•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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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직업 분석](22) 'K-컬처' 시대의 토대 되는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유산교육 중요성 커지면서 문화재콘텐츠 시장 빠르게 커져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사진=freepick]     문화재 교육사,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개념을 확장해 문화예술교육사로 진화하고 있는 직업 [굿잡뉴스=강륜주 기자] 문화재교육사는 문화재의 보존 보호, 유지・관리, 정비・활용, 전승・창조의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 재교육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 재교육의 고유 목적을 성취하고,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강사풀 제도 즉 예술강사 제도에서 출발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2002년에는 연극 분야, 2004년에는 영화 분야, 2005년에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개칭하였고 2015년 전까지 예술강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 교육에서 출발한 문화재교육사는 그 개념을 확장해 문화예술교육사로 진화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료=문화재청/그래픽=강륜주 기자]   시장규모=문화재, 문화재콘텐츠 제작 모두 꾸준히 증가 문화재청에 따른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황은 2019년 4906건, 2020년 5028건, 2021년 5153건이다.    문화재콘텐츠 제작 증가 속도는 등록문화재 증가보다 빠르다. 콘텐츠제작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문화재콘텐츠 제작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470건, 2021년 550건이다. 특히 2021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 향유는 문화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문화재관련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재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업전략=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경험을 갖춰야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은 학습이론 분야에서 문화재 관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문화 재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문화재 교육부서 또는 그 밖의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2~3년간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1급과 2급 둘로 나누어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문화예술 관련(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대학 졸업생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2급 교육과정 5과목 10학점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 공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15과목 40학점 600시간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로는 학교/사회 예술강사가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에서 기본연수 1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예술강사 경력 3년 이상이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번째 경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전수 교육 3년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재 관련 전공으로 학부과정은 없으며 한양대만 유일하게 박물 교육학 석사와 박사과정이 있으며 중앙대, 명지대 등은 박물관학 석・박사 과정에서 세부 과정으로 운영된다. 유사 교육과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 하는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다. 3일간 이루어지는 본 과정에서는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보호정책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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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정책이슈]화물운송산업 대개혁,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해서 화물차주 수익 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하면 화물차주 수입 증가한다고 판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화주의 법적 책임 덜어주는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하기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씩 챙기는 지입전문업체 퇴출 조치 실적없는 운송사 퇴출시키고 회수한 면허 번호판은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로 전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화물운송산업의 양대 주체인 화주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던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화주의 법적책임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주 운임제를 재편했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거액의 지입료만을 받아챙기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는 초강경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전문회사의 다양한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 아래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지난 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반면에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는 약화된 형태로 유지했다. 즉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를 개혁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면서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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