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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70) 광진구의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줘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광진구청 홈페이지] 광진구, 24~29세 청년 대상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 광진구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청년들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취업 준비와 초기 사회생활로 여가·문화 소비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며, 광진구가 주최·주관한다. 지원 내용은 광진구 내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취미, 공유공간 등 관련 시설 이용비 지원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10만 원이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바우처 카드는 광진구에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정보는 전용 포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용 가능 업종에는 영화관, 공연장, 서점, 북카페, 헬스장, 체육관, 공방, 진로상담소, 공유공간 등이 포함된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카드 발급일 이후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광진구 1년 이상 거주, 24~29세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에게 지원돼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이다.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1997년생부터 2002년생까지 해당하며, 생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 소득 기준은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문화누리카드 지원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와 기타 유사 문화생활 지원 서비스 수혜자는 제외된다. 본 사업은 연 1회 지원이며, 기존 수혜자는 재신청할 수 없다. [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상·하반기 2회 모집…온라인 신청 후 소득 기준 선발 모집은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 신청 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월 15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총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25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서 작성 시 증빙 서류를 파일로 업로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인의 건강보험료 납부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연령, 거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 내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낮은 순으로 선발한다.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로 안내된다. [출처= 광진구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취업 준비나 사회 초년기에는 문화생활 비용을 우선순위에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공연, 운동 같은 활동을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다면 부담을 줄이면서 일상 속에서 여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내 시설을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생활권 안에서 활용하기에 현실적입니다.” – 광진구 거주 20대 후반 청년 한편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이번 문화생활바우처 지원으로 청년들이 일상에서 부담 없이 여가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이 가맹점으로 참여해 문화 활동을 함께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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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33)공공조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별도의 평가 절차 통해 시범구매제품 선정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활성화와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다. 시범구매에 신청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조달청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특허청 우수발명품,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제품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과제 부문의 지원기업은 중소기업자(조합제외)로 설립7년 이하 창업기업이며, 지원제품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이다. 일반과제 부문의 지원기업은 중소기업자(조합제외)이며, 지원제품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한 9종, 제품별 공공조달 계약실적 최대 25억원 이하다. 소액과제 부문의 지원기업은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 또는 기업 공공조달 계약실적 5억원 이하 첫걸음기업이며, 지원기업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이다. 지원내용은 창업기업 또는 공공조달시장 첫걸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면, 제도 참여 구매기관의 제품 수요 발생 시 각종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제품 구매를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참고하면 된다. 시범구매제품 지원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13종은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해당 신청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지원 가능하며, 인증(지정)기간이 없는 경우 인증(지정)일로부터 3년이다. 벤처창업혁신 조달상품, 우수발명품, 상생협력제품은 시범구매 선정 통보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또는 해당 신청 제품의 인증(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날 중 빠른 날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제출서류로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온라인작성),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제품설명서, 규격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인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로는 ‘신청·접수 – 자격검토 – 규격검토(창업, 일반과제) - 구매평가 – 구매심의 – 결과 안내 – 시범구매 – 실적관리’를 따르는데, 지격검토 시에는 전담기관이 신청제품 및 기업 자격을 검토한다. 규격검토 단계에서는 구매기관이 신청제품 사용가능성을 검토하며, 구매평가 시에는 신청제품 혁신성, 기업역량 등을 평가하며 구매심의 시에 구매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선정이 이루어진다. 신청 마감일로부터 제도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2개월~2.5개월이 소요된다. 구매기관의 상황 또는 협상과정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구매 계약 전 참여기업이 납품을 포기하거나 구매기관이 시장환경이나 조직상황으로 해당 제품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는 기술 인증은 확보했으나 공공조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한다. 특히 창업과제·소액과제 부문은 설립 7년 이하 창업기업이나 공공조달 계약 실적이 적은 ‘첫걸음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돼, 초기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공공기관이 직접 제품을 탐색·검증하는 대신, 전담기관의 규격·구매 평가를 거쳐 시범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공공기관 네트워크가 약한 기업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중심으로 운영돼 입찰 경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범구매 선정이 곧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인증 보유와 일정 수준의 기업 역량 입증이 전제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는 기술성과는 확보했지만 실증·구매 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판로 연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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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9) 학자금 대출 연체된 청년을 위한 ‘경상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 경남도,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초입금 지원 사업 시행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상남도가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돕기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고,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장기 분할상환과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경상남도가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 초입금 최대 100만 원 지원…분할상환·연체이자 감면 연계 경상남도는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약정 체결을 위한 초입금을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채무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 원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최장 20년까지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고, 지연배상금(부실연체이자)을 전액 감면한다. 이와 함께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와 가압류 등의 유보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신용유의자 정보 해제는 한국장학재단 등록 정보에 한하며, 다른 공공·금융기관의 신용유의 정보는 해제 대상이 아니다. [출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경남 거주 19~39세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 청년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학자금 대출을 장기 연체해 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2026년 공고의 대상 출생연도는 1986년생부터 2007년생까지 해당된다. 다만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경우나, 2019년부터 2025년 사이 본 사업으로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 전에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의 신용유의자 등록 여부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출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 서류 제출은 불필요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26일부터 12월 31일 18시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경상남도 바로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별도의 구비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는 온라인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의 적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되고, 다음 달 중순 이내에 대상자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된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해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한다. 선정 기준은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는 모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 약정 체결 순서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출처=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유의자가 되면서 금융거래와 취업 준비 모두 제약을 받았습니다. 초입금을 지원받아 분할상환 약정을 맺을 수 있고, 연체이자가 감면되면 상환 계획을 현실적으로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유의자 정보가 해제된다는 점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 경남 거주 30대 초반 청년 한편 한미영 도 청년정책과장은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초년생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길 바란다”라며,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바로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도 청년정책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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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8) 창업지원금 최대 2,100만 원 지원, 도봉구의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도봉구 홈페이지] 도봉구, 지역 정착형 청년 창업을 위한 실질 지원 돌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 도봉구가 지역 내 청년 창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도봉구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자를 대상으로, 실제 점포 창업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주최하며, 2026년 1월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도봉구는 총 8개 점포를 선정해 점포당 최대 2,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리모델링 비용과 임차료로 구분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임차료는 월 최대 50만 원,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돼 총 600만 원 한도로 책정됐다. 유흥주점업, 사행산업, 프랜차이즈, 금융업 등은 심사위원회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처= 도봉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도봉구 거주 만 19~45세 청년 예비·초기 창업자 대상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도봉구 거주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후 7년 이내의 초기 창업자다. 다만 해당 점포 건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도봉구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7년 초과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재직 청년, 타 창업지원금 수혜자, 금융거래 제한자, 재학생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휴학생은 휴학증명서 제출 시 신청이 가능하다. [출처= 도봉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1월 30일까지 이메일 접수…서류·면접 심사 병행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이며, 신청은 공고문에 기재된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 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신용정보조회서 등이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는 10분 분량의 사업 소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제출하고 면접 심사를 받게 된다. 선정은 자격요건 검토를 포함한 서류 평가와 면접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창업 전문가를 포함한 5인 심사위원단이 고득점 순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예비합격자 2명도 함께 선정된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후 3개월 이내 창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기재나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된다. [출처= 도봉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창업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초기 비용이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실제 창업을 결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기간 안에 사업을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계획을 더 현실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 도봉구 거주 30대 초반 예비 창업자 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처음 시행해 총 5개 점포에 약 1억 원을 지원했다. 참여자들로부터는 “창업 초기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리모델링 지원으로 나만의 가게를 만들 수 있었다”, “임차료 지원이 큰 도움이 됐다”라고 전했다. 오언석 구청장은 “청년가게창업 지원사업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봉구 청년미래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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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32) 13종 인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은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NET, NEP, GS(1등급), 우수조달물품 등 13종)으로 우선 구매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13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성능인증(EPC),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GS(1등급), 우수조달 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지정물품,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의 13종 기술개발제품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서 성능인증(EPC)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인, 증명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우선구매 가능하도록 인증하는 제도이며, GS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수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1등급 제품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된다. 신제품인증(NEP)은 기술표준원이 신제품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에 해당하며, 신기술인증(NET)은 기술표준원이 제품기술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신기술 적용 확인서를 받은 제품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한다. 우수조달품은 중소기업・벤처기업에서 생산하는 신기술, 우수품질 제품을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국가게약법상 공공기관이 해당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우선구매 가능하다.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은 5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 중 우수물품을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되며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녹색기술제품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인증해 주는 제도로서 산업부 산하 녹색인증사무국에서 인증 및 관리 추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우수 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NEP, NET(적용제품), GS,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혁신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9종)을 구매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13종에 해당하는 기술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을 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요청한 공공기관에 해당 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한다. 처리절차는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우선구매요청 신청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요청’을 따른다. 지원규모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으로, 공공기관은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이상을 우선구매대상 기술 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기업마당 홈페이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참고하면 되며, 국번없이 1357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이미 정부가 인정한 기술 인증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핵심 수혜 대상으로 한다. 성능인증(EPC), NEP·NET, GS 1등급, 우수조달물품 등 13종 인증을 보유한 제품만이 우선구매 대상에 해당해, 기술개발 성과를 공식적으로 입증한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특히 공공기관 구매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공공 수요와 직접적으로 연계 가능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지속적인 판로 확보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일부 인증제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해 경쟁입찰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다만 인증 취득 이전 단계의 기업이나 민간시장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공공조달 진입을 목표로 기술개발과 인증을 병행해온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수혜가 집중되는 구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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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7) 1회 최대 8만원, 총 8회 지원…’심리상담 바우처’로 마음건강 돌본다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 바우처 제도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조기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이나 연령 제한 없이 상담 필요성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자격을 갖춘 상담사를 통해 총 8회기의 심리상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은 1급 유형과 2급 유형으로 나뉘며, 회기당 바우처 단가는 1급 유형 8만 원, 2급 유형 7만 원이다.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은 이용자가 본인부담금으로 부담한다. 본인부담률은 기준 중위소득 수준에 따라 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대상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를 지급받게 되며,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연장 불가)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상담 필요성이 인정되는 누구나에게 지원되는 바우처 지원 대상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으로,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등에서 상담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소견이 있는 경우, 국가 건강검진의 우울증 선별검사(PHQ-9) 결과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 밖에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 재난피해자 및 유가족도 포함된다. 다만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 위기 등으로 의료적 치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나 다른 유사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읍·면·동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신청은 본인뿐 아니라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 공무원이 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6.1.1.~12.31.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그리고 상담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뢰서·진단서·건강검진 결과지 등 해당 증빙서류 중 1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심리상담 필요 여부를 확인해 이뤄진다. 별도의 경쟁 선발 방식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면 바우처가 발급된다. 바우처 이용기관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이나 포털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도 관련 세부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우울감이 있어 상담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돼 망설였습니다. 진단서나 상담센터 의뢰서를 통해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득 기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부담금도 줄어들어 심리상담을 시작하는 데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대학교 상담센터를 통해 사업을 소개받은 20대 청년 더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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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31)'기술 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공공기관 현장 설치 등 실증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성능시험 등의 실증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공기관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이 신청 자격을 갖는데, 공기업, 준정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의료원, 교육기관, 지자체 등이 해당한다. 중소기업은 영 제13조의5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이 신청 자격을 가지며, 중소기업자(조합제외), 영 제13조 각 호의 제품을 개발한 자가 그 요건이다. 신청가능제품(인증기관)은 성능인증(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NEP,NET(과학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건설교통-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보건의료-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방재-한국방재협회), GS(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우수R&D혁신제품(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혁신시제품(혁신시제품선정위원회),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물품(조달청), 녹색기술(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구매조건부 신기술,민관공동투자기술(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산업융합품목,신제품적합성 인증제품(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물산업우수기자재지정제품(상하수도협회), 재난안전인증제품(행정안전부), 상생협력제품(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다. 단, 공고일로부터 인증 유효기간이 90일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적용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공기관수요형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현장 실증이 필요하다고 제출한 수요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신청한다. 중소기업제안형은 공공기관 현장에 설치하여 실증 테스트가 필요한 기술개발제품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신청한다. 현장실증비를 제품당 3,000만원까지, 현장 실증비용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별 비용처리 가능 항목, 비용처리 불가 항목,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공공기관문제해결 매칭 시스템’에 실증지원 희망제품 등록(상시접수)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공고문을 통해 제출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는 ‘사업공고 – 자격검토 – 적합성평가 – 선정심의 – 현장설치/실증지원 – 현장검증제품확인 – 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은 일정 수준의 기술 인증을 이미 확보한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성능인증, NEP·NET, 우수조달물품 등 공공구매 연계 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인증 유효기간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상 남아 있는 기업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청 요건이 명확하다. 공공기관 수요형은 공공기관이 사전에 실증 필요성을 제시한 경우에 한해 참여할 수 있어, 해당 기관의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제안형은 공공기관 현장 설치와 성능 검증이 필요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공공기관을 지정해 신청할 수 있어, 실증 환경이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업에 적합하다. 지원금은 제품당 최대 3,000만원, 실증비용의 80% 이내로 한정돼 있어 대규모 설비 투자가 필요한 제품보다는 중·소규모 현장 실증이 가능한 기술개발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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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31)'기술 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 지원하는 ‘기술개발제품 공공기관 실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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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30)소기업의 공공시장 수주 확대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계약사실 근거로 대출 지원하는 ‘공공구매론’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지원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합추천 수의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공공시장 수주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조합이 추천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서비스다. ‘조합추천 수의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구매기관은 「판로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기관 또는 법인이며 추천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급 하는 품목이다. 취급 품목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 - 소액수의계약추천 - 대상제품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천방식은 선착순 또는 3배수 무작위 추첨 방식 중 수요기관 담당자가 1개 택하여 추천한다, 2천만원 미만은 2개 이상 업체, 2천만원 이상은 5개 이상 업체를 추천한다. 비조합원사는 반드시 1개 이상 추천한다. 구매방식은 ‘추천요청 – 정보검색/추천신청 – 적격심사 – 추천 – 수의공고 – 견적접수 – 계약 – 계약결과 입력’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 ‘공공구매론’은 중소기업이 계약된 제품을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 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 신청 자격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며,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근거로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해준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한도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이며, 기업은행은 선금수령 여부에 따라 대출한도 기준이 다르다. 대출조건은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된다. 해당은행 거래실적, 신용도 등에 따라 부득이 대출 진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유의사항은 공공구매론 대출 시, 공공기관의 계약 대금은 은행이 지정한 별도계좌로 지급 받아야 한다는 점, 채권양도 및 하도급 계약 체결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점, 공공구매론은 정부 예산지원 없는 민간은행의 대출상품으로서, 대출조건 및 대출여부 등은 취급은행이 결정한다는 점이다. 연중 수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공공구매종합정보망 > 회원가입 > 메인화면 중소기업 메뉴 중 “공공구매론 신청” 클릭하여 신청 가능하다. 필수서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공공구매론’은 공공조달 경험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다. 특히 공공입찰 절차가 복잡하거나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은 조합 추천을 통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첫 공공 납품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조합이 추천과정에 관여함으로써 거래 신뢰도가 높아지고, 공공기관 역시 검증된 공급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점이 있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과의 계약 실적은 있으나 선금이 부족해 생산·납품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적합하다. 계약서를 담보로 한 대출 구조로, 담보력이 약한 소기업도 자금 조달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여부와 조건은 은행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무 상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 두 제도는 공공시장 진입과 유동성 확보라는 중소기업의 핵심 과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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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30)소기업의 공공시장 수주 확대하는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계약사실 근거로 대출 지원하는 ‘공공구매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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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6) 200만원 지원하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최대 4333부부 대상 결혼 초기 부담 완화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결혼 초기 부담 완화와 지역 정착 지원,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추진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전라남도가 청년 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라남도는 2026년 1월 6일 해당 사업 계획을 공식 공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라남도가 주관하며, 도내 거주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직접 지원 정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라남도는 청년부부 1쌍당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전액 일시 지급한다. 일정 연령, 혼인, 거주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총 지원 규모는 4,333부부다. 지급은 신청이 완료된 다음 달 15일에 이뤄지며, 지급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다음 평일에 지급된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도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한 부부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 후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시·군별 지원 범위가 상이한데, 목포시 456부부, 여수시 812부부, 순천시 925부부, 나주시 365부부, 광양시 598부부, 담양군 43부부, 곡성군 27부부, 구례군 19부부, 고흥군 60부부, 보성군 27부부, 화순군 103부부, 장흥군 70부부, 강진군 55부부, 해남군 76부부, 영암군 103부부, 무안군 348부부, 함평군 35부부, 영광군 16부부, 장성군 42부부, 완도군 70부부, 진도군 43부부, 신안군 40부부에 지원 예정이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전남 거주 49세 이하 청년부부 대상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청년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모두 과거에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거주 요건도 적용된다. 신청일 직전까지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도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한다. 이 중 신청자는 반드시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기간 중 단 하루라도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배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신청 시기가 적용되며,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비자 발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신청 기간이 적용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대표로 진행할 수 있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을 원하는 전남 신혼부부는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신청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남 아이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모집 예정이며, 부부 중 한 명이 대표자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부부 각각의 주민등록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며,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결혼을 준비하면서 초기 비용 부담이 가장 크게 느껴졌습니다. 전남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결혼축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실제 생활비나 정착 비용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느낍니다. 다만 거주 요건과 신청 시기가 엄격해 미리 조건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전라남도 거주 결혼 1년 차 청년부부 한편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전남이 최초로 시행해 약 1만 8천여 부부가 혜택을 받았다”며 “청년이 전남에 정착하고 안정적으로 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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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6) 200만원 지원하는 '전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최대 4333부부 대상 결혼 초기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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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9)경쟁입찰 단독 참여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지원하는 ‘적격조합 확인제도’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공동수주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확인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해당 조합 조합원이 1/2 이상이 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일 것(직접생산증명서 발급 받은 중소기업자), 경쟁제품의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을 것,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허가 사항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정하는 공공구매업무 관련 교육을 연간 10시간 이상 이수한 상근 임직원을 2명 이상 보유할 것, 해당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일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유의사항은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독립하여 같은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하고, 조합은 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2개 이상의 소속 조합원사를 대표 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하다. 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에 수시 접수 가능하며, 처리 절차로는 ‘적격조합 신청 – 적격조합 검토 – 적격조합 확인서 발급 – 구매정보망 공고 – 적격조합 입찰참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적격조합 확인제도’는 개별 기업의 규모나 실적 한계로 공공 경쟁입찰 참여가 어려웠던 영세 중소 제조기업에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인력·자본·납품 역량이 부족해 단독 입찰이 부담스러운 기업일수록 조합 참여를 통한 공동수주 효과가 크다. 조합이 품질관리와 사후관리 기준을 갖추고 입찰을 총괄함으로써, 개별 기업은 생산에 집중하면서도 공공조달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특정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않도록 점유율 상한을 두고 있어, 소규모 기업 다수가 고르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조합을 통한 입찰 시 개별 기업의 독자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협업 경험을 축적해 단독 입찰 역량을 키우려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경쟁보다는 연대를 통해 판로를 넓히려는 영세 중소기업에 가장 적합한 공공구매 지원 수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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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9)경쟁입찰 단독 참여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지원하는 ‘적격조합 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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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8)최저가 낙찰제 아닌 일정 납품 가격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 높은 중소기업 우대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납품 가격을 보장(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한 제도로써, 적정한 납품이행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하고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우대하고 있다. 최저가로 응찰한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되는데, 심사기준은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 사유로 구성된다. 금액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0억원 이상의 경우 입찰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된다. 10억원 미만 고시금액 이상은 입찰가격 60점, 납품이행능력 40점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5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된다. 고시금액(2.3억원) 미만은 입찰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 30점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된다. 신인도(+3∼-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적으로 적용한다. 기재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7년 이내) 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관계없이 만점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별지 제1호], 계약이행능력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4호 中 1종], 물품납품 실적증명원, 물품납품 실적확인서[별지 제5호]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6호]를 확인해야 하는데, 물품납품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실적확인서, 기술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별표4]에 따른 관계기관 등이 발급하는 서류 등을 증빙 내용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입찰공고 – 응찰 – 개찰 및 심사대상자 선정 – 계약이행 능력심사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제조 중심 중소기업에 사실상 필수적인 제도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면서 공공기관 입찰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보 여부가 판로 확대의 관건이 된다. 자체 공장과 설비, 상시 생산인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제도 활용에 유리하며, 단순 유통·외주 위주의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품목의 경우 서류만 완비되면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공공조달 경험이 적은 초기 단계 중소기업이나 급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직접 생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공공구매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준비된 기업에게는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명확히 열어주는 조달 연계형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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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8)최저가 낙찰제 아닌 일정 납품 가격 보장하는 ‘계약이행능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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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5) 군 복무 3년 간 최대 230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한 금융 상품 '장기간부 도약적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한민국정책브리핑홈페이지] 장기복무 초급간부를 위한 정부 매칭형 적금 제도, '장기간부 도약적금'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군 복무 중인 초급간부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책금융 상품인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도입될 예정이다. 기존 병사 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소위·중위·하사 등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복무 확정 여부를 핵심 조건으로 한다. 정부가 개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구조로, 복무 기간 자체가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군초급간부 도약적금의 기본 구조는 초급간부가 매월 최대 3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본적인 운영안은 36개월(3년) 유지 시 본인 납입금 1,080만 원과 정부 지원금 1,080만 원이 더해져 이자 제외 기준 2,160만 원의 원금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은행 이자를 포함할 경우 만기 수령액은 약 2,300만 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품 출시 시 국방부 협약 은행을 통해 가입하게 되고, 참여 은행에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군인공제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군 장병 AI 교육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군 복무 중 역량 개발과 주거 안전망도 함께 지원될 예정이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장기복무 확정 초급간부라면 주목해야 하는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초급 장교 및 부사관으로 한정된다. 단기복무만 수행하는 간부나 장기복무 미확정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기복무로 시작했더라도 장기복무 전환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는 주로 임관 5년 미만의 초급간부를 정책의 주요 수혜층으로 설정하고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제도 도입은 '26년 3월 예정되어있어··· 협약 은행 통해 가입 가능할 것으로 보여 2026년 3월을 전후해 가입 접수가 시작될 예정이며, 정확한 일정과 세부 지침은 국방부 공식 공고를 통해 확정된다. 가입을 위해서는 장기복무 확정 여부를 증명하는 자격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며, 이는 병무 포털이나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 확인 가능할 것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후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은행별 이자율과 세부 조건은 상이할 수 있다. [출처=국방부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월급 수준만 놓고 보면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빠듯해 장기적인 저축을 꾸준히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격오지 근무가 잦다 보니 예상보다 지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저축한 금액만큼 정부가 그대로 보태주는 적금은 복무 중 재정 불안을 줄여주는 안전장치처럼 느껴집니다. 다만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에게만 혜택이 주어져 복무 형태에 따른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군 복무와 동시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 복무를 고민하는 초급간부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 장기복무를 고려 중인 20대 초급간부 한편 군 관계자는 “초급 간부들은 대부분 근무지도 격오지여서 생활비도 많이 드는 편”이라며 “이러한 적금 지원 사업은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저축 습관을 길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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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5) 군 복무 3년 간 최대 2300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한 금융 상품 '장기간부 도약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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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7)공공조달 시장 진입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현장 실태조사 생략 기업은 당일 처리도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 하거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가 필요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경쟁입찰로 참여하거나,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호출자제한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 위반으로 취소되어 신청제한기간 중에 있는 중소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위 제도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직접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증명서 발급해 주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발급업체에 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등에 참여 가능하다.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 신청(수시)이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14일 이내로 소요된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제품별 생산공장・시설・인력・공정 등이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을 위해서는 제품별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명(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공장등록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임대차 계약서 등(임차시) 생산공장 관련서류, 4대보험 중 택일하여 사업장 가입증명(가입자명 명기)의 생산인력 증빙서류, 특정자격증 보유여부 필수품목의 경우 자격증 사본 등, 필수장비의 경우 재무제표 상 감가상각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생산설비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처리 절차는 ‘직접생산 확인 신청 – 생산현장 실태조사 – 직접생산 확인 승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따른다. 현장 실태조사 생략 제품의 경우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대부분 당일 처리가 가능하며,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관련 구비서류가 완비되면 수수료 수납 이후 약 1~2주 가량 소요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심사운영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국번없이 1357, 기업마당에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직접생산확인제도’는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제조 중심 중소기업에 사실상 필수적인 제도다. 특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면서 공공기관 입찰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라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확보 여부가 판로 확대의 관건이 된다. 자체 공장과 설비, 상시 생산인력을 갖춘 기업일수록 제도 활용에 유리하며, 단순 유통·외주 위주의 기업은 참여가 제한된다. 또한 현장 실태조사가 생략되는 품목의 경우 서류만 완비되면 신속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 공공조달 경험이 적은 초기 단계 중소기업이나 급하게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기업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이 제도는 직접 생산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선별해 공공구매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준비된 기업에게는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명확히 열어주는 조달 연계형 핵심 제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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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중소·벤처지원 정책](327)공공조달 시장 진입 중소기업에 필수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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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4)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국제 기구 취업 희망 청년을 위한 플랫폼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청년의 국제무대 진출을 잇는 공식 통로,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개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기획재정부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공식 개시했다. 해당 시스템은 국제금융기구(IMF,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과 전문가의 인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실제 채용 수요와 연결하는 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이다. 기존에 채용 공고를 단순 열람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인재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채용 연계 구조로 개편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시스템은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주요 수요자로 전제하고 있다. 등록 대상에는 취업 준비 단계의 청년뿐 아니라, 경력을 쌓은 전문가, 이미 국제기구에 근무 중인 인력까지 포함된다. 다만 학력, 전공, 어학 능력, 희망 직무 등 국제기구 채용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항목 중심으로 등록 구조가 설계돼 있어, 청년의 이력 관리와 경력 설계 도구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 등록된 정보는 연 1회 갱신을 권장해, 단기 지원용이 아니라 중·장기 진출을 염두에 둔 구조다. [사진출처=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메일링 서비스 도입, 채용 공고를 ‘기다리지 않는’ 맞춤형 정보 제공 청년 정책 관점에서 가장 실질적인 변화는 맞춤 채용 정보 제공 방식이다. 국제금융기구별 신규 채용 공고가 등록될 때마다, 시스템에 입력된 인재 정보를 기준으로 적합도가 높은 공고를 문자와 이메일로 자동 안내한다. 이는 정보 접근성 격차를 줄이고, 국제기구 채용 일정과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에게 특히 유효한 구조다. 공고 탐색에 필요한 시간과 정보 탐색 비용을 정책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의 채용정보에서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인턴, 초급전문가(JPO) 및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의 채용공고가 통합 제공되며, 채용설명회 자료, 채용수기, 국제금융기구 채용 가이드북 등 다양한 형태의 실무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인턴, 초급전문가(JPO), 중견전문가(MC) 프로그램 채용 공고도 통합 제공된다. 이와 함께 채용설명회 자료, 실제 합격자의 채용 수기, 국제금융기구 취업 가이드북 등 실무 중심 정보가 함께 제공돼, 청년의 준비 단계부터 지원 단계까지 연속적인 정책 지원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단순 채용 안내가 아니라, 국제기구 진출을 하나의 경로로 설계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정보 플랫폼에 가깝다. [사진출처=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홈페이지] ■ 국제금융기구 채용에 관심있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어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의 이용 대상은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인 취업 준비 단계의 대학생·졸업생·청년 구직자나 국제금융, 경제, 개발협력 등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보유한 인력, 다른 국제기구나 직무로 이동을 고려하는 인력 등이 될 수 있다. 즉, 특정 연령이나 경력 단계로 제한되지 않으며, 국제금융기구 채용에 관심 있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정책적 주된 활용 대상은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층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청년 정책 관점에서의 의미있는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활용법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단순한 취업 정보 사이트가 아니라, 청년의 국제 진출 경로를 제도적으로 연결한 정책 플랫폼이다. 국내 채용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국제 공공부문까지 청년의 선택지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기존 청년 취업 정책과 성격이 다르다. 국제기구 진출을 고려하는 청년에게는 정보 탐색 단계에서 반드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공식 정책 인프라로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은 인재정보 등록부터 채용 연계, 설명회 안내, 협력 정보 제공까지를 하나로 묶은 통합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이용자는 자신의 학력·경력·전문 분야 등을 인재정보로 등록해 채용 기회를 확장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국제금융기구의 신규 채용공고를 상시 확인할 수 있고, 조건에 부합하는 공고가 게시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받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매년 11월에는 기구별 인사담당자가 방한해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면접까지 진행하는 채용설명회가 열리며, 이에 대한 사전 등록은 10월 초 정보시스템을 통해 안내된다. 같은 시기 국제금융기구의 사업 설명과 함께 발주처 및 다자개발은행(MDB)과 국내 기업 간 1대1 상담이 이뤄지는 조달설명회도 개최되며, 이 역시 10월 중 사전 등록 절차가 공지된다. 이와 함께 시스템에는 우리나라와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현황과 주요 활동을 담은 보도자료가 제공돼,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준비하는 청년과 전문가들이 채용 정보뿐 아니라 정책·협력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출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국제기구 채용 정보는 흩어져 있어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재정보등록시스템에 경력과 관심 직무를 정리해 두면 채용 공고를 자동으로 추천받을 수 있어 준비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청년이나 국제기구 경험이 없는 지원자에게는 정보 접근 격차를 줄여주는 수단이 될 것 같습니다.” – 국제기구 진출을 준비 중인 20대 후반 취업 준비생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확인하는 한편, 정부는 한국인 인재정보DB를 통해 기구별 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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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4)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 국제 기구 취업 희망 청년을 위한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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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326)중소기업자 간 공정한 경쟁 위한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은 공공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ʻ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ʼ 및 ʻ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대상ʼ에 지정된 품목은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조달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대기업과 수입 유통업체를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만 입찰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방식을 경쟁 입찰로 하여 중소기업자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공공기관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이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대상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를 직접구매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전 차년도 적용 경쟁제품 신청・접수 및 지정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공기관 입찰 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 입찰 방식은 ‘계약 이행 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한다. 2025년 대상제품 지정 현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세부품목 610개가 있다.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한다. 직접구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로 인해 국방・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가 곤란하다고 공공기관의 장과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 청장이 협의한 경우는 직접구매 제외 경우다. 차례 3의 제외 사유는 도서, 벽지지역 등 공사현장의 특성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시 안정적인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원자재 가격파동 등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이 곤란한 경우,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시 공사의 품질 확보가 곤란하거나 공사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공주택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공사로서 입주자의 해당 자재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분양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특정 공사용 자재와 관련하여 과거 잦은 납기 지연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우, 턴키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시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품질수준의 자재구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다. 다만, 차례 1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에 따라 단기계약이 체결된 품목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지정 신청은 관련단체 또는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제공하는 10개 이상의 중소 기업이 연명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양식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의사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평가등급, 직접생산확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출서류로는 지정추천 신청서, 이사회 의사록(사본), 신청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 자료(생산업체별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예상물량 관련 증빙서), 직접생산 확인기준 등이 있다. 추진 절차는 ‘제품별 조사 보고서 작성 및 신청 – 신청품목 검토 및 경쟁제품 지정 추천 – 추천서, 공청회 등 지정타당성 검토 – 부처 협의, 운영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 – 지정 공고’를 거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국번없이 1357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았던 제조·자재 중심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판로 확대 효과를 제공한다. 특히 대기업·수입업체와의 가격·규모 경쟁에서 밀려왔던 중소 제조기업은 제한경쟁 구조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기업만 참여할 수 있어, 단순 유통이 아닌 자체 생산 역량을 갖춘 기업일수록 수혜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는 건설공사 하도급 구조에서 소외되기 쉬웠던 중소 자재업체가 공공기관과 직접 거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에 적용되는 만큼, 납기·품질 관리 능력을 갖춘 중견급 중소기업이나 전문 자재 기업에게 유리하다.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갖춘 중소기업이 공정한 조건에서 공공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적 판로지원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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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326)중소기업자 간 공정한 경쟁 위한 ‘중기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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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3) 월 15만 원으로 최장 10년 거주하는 LH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인천생활’
- 이 기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를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월 20만 원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 거주··· 숙박시설 리모델링한 인천의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인 ‘인천생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인천생활은 기존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한 주택으로, 풀옵션 원룸에 공용시설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고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총 230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이며, LH는 계약 포기 및 해약 세대 발생을 고려해 공급 물량의 3배수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함께 모집한다. 대상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소득·자산 기준과 차량 미소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천생활은 전용면적 약 17.5㎡에서 22.41㎡ 규모의 원룸형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으며, 월 임대료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이다.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해 단기간 임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각 세대에는 냉장고, 세탁기, 전기쿡탑, 전자레인지,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장, 침대,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과 가구가 모두 설치돼 있다. 건물 1층에는 커뮤니티룸과 코인세탁기, 무인택배함 등의 공용 공간이 마련돼 있고, 상층부에는 공용주방과 휴게 공간도 제공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26년 2월 25일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소득, 자산, 나이 기준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로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이다.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하며,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이때, 해당 공고 기준 소득 기준은 1인 가구 431만 원 이하, 2인 가구 602만 원 이하, 3인 가구 762만 원 이하, 4인 가구 857만 원 이하이고, 자산 기준은 총 자산 2.54억 이하, 자동차 4,563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 모집 유형은 대학교 기숙사형과 일반 청년형으로 구분되며,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이번 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학교 기숙사형은 LH와 협약을 맺은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일반 청년형은 직장인·구직 청년 등이 포함된다. 협약 체결 대학에는 재능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카톨릭대학교,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한국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 뉴욕주립대학교가 있다. [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1월 초 모집 마감, 2월 입주 예정··· 신청 시 서류 제출이 필수적 입주 신청은 온라인 접수로만 진행되며, 우편이나 방문 접수는 불가능하다. 모집 공고는 2025년 12월 23일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 접수는 같은 날부터 2026년 1월 11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천생활의 입주자 모집 구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수 제출 서류 PDF 파일을 담당자의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자격검증 절차가 이어진다. 서류심사는 2026년 1월 중순에 진행되며, 주택 보유 여부와 소득·자산 검증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약 한 달간 실시될 예정이다. 공통 제출 서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기준 관련 확약서,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이 있다. 대학교 기숙사형 입주시에는 추가로 재학증명서 혹은 합격증과 각서, 복학 예정자의 경우 휴학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점 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인천 소재 공단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2026년 2월 23~24일 중 발표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과 입주는 2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선정은 100점 만점의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학교 기숙사형은 정량평가 35점, 정성평가 30점, 가점 35점으로 구성되며, 일반 청년형은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20점, 가점 40점이 반영된다. [출처=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 / 도표=김지선 기자] ■ [정책 수혜자 입장] “월세 부담이 낮고 기본 가전이 모두 갖춰져 있어 당장 이사 비용이나 생활비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인천 거주 예정인 20대 초반 대학 신입생 청년 한편 LH 관계자는 “인천생활은 역세권의 편리함과 저렴한 임대료를 동시에 갖춘 주택”이라며, “대학생 등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과 본업에 집중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혹은 운영업체인 어반업사이클링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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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63) 월 15만 원으로 최장 10년 거주하는 LH 청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인천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