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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6)신산업 10대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기술력 갖춘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2023년에는 초격차 5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이었으나 적용 기술 범위가 달라졌다. 신산업 10대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이 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지원 부문에서는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계 지원으로는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지원은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지원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가 있다. 기술사업화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개방형혁신은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을, 투자유치는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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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3) ‘인천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금 800만 원 받아 해외 경험 쌓을 기회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인천 청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800만 원의 장학지원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천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모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인천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의 참여자는 원하는 해외 연수지에 방문해 조사·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해외배낭연수 지원 경비는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현지 활동비 등 팀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연수지는 공고일 기준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 선택할 수 있다. 선발 팀은 해외연수지 사례를 통해 시정 정책 주제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조사 및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팀은 팀 별 주제에 따라 해외장소 및 기관 방문 탐방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시정 정책 주제에는 균형도시, 세계도시, 소통도시, 혁신도시가 있다. [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해외 연수에 관심있는 인천 관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이 사업은 인천 청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지원된다. 조건은 만 19세 ~ 34세(1990년 ~ 2005년생까지)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1년 이상 인천에 등록되어있는 자 혹은 인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인천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자이다. 팀 구성원 전원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점 유의해야 안다. 이때 다음에 해당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년도(2024) 지원사업 참가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접수할 수 있어··· 공통 및 가산점 서류 확인이 필수적 모집은 2024. 8. 26.(월) ∼ 9. 18.(수) 23:00까지 진행된다. 23시가 마감인 마지막 날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팀)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장학사업] → [프로그램 지원신청] → [인천청년해외배낭연수]의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이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우선 팀당 1부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해외 배낭 연수 참가 신청서, 참가팀 소개서, 해외 배낭 연수 계획서, 해외 배낭 연수 예산서가 있다. 이들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이용한다. 이어서 팀원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서약서 및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적증명서가 있다. 이때 동의서 2종 역시 공고문 서식을 이용한다. 추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인정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증명서, ‘부 또는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재단 주관 봉사활동 참여내역(신청서에 기재 시 담당자 확인 예정) 등이 있다.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8.26.(월))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심사의 경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팀별 제안서 평가(PT)로 평가할 예정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적격 여부 및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후 선발규모 4배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5개 팀이 선발된다. 신청 서류 누락 등의 경우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윤호 원장은 ‘이번 해외배낭연수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험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일 기관의 장학사업부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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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5)팁스 운영사가 선별해 투자‧추천하면 정부가 수억원 매칭 지원하는 ‘팁스(TIPS)’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 R&D 최대 5억원, 청업사업화‧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씩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팁스(TIPS)’는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최대 5억원(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로 나뉘는데, 부문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프리팁스 부문에서는 24년 50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 팁스 부문에서는 24년 872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 지원한다. 필요 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포스트팁스는 24년 83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부문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리팁스 부문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이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한 기업이야 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팁스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한다.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트팁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ʻʻ완료(성공)ʼʼ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프리팁스 부문의 지원 제외 대상과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각 부문별로 팁스 홈페이지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또는 팁스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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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4)사업모델 고도화 위해 다각적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다양한 지원 통해 스케일업 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및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다. 4개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유형별 우대사항은 상이하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일반사업화, 대기업 협업, 융자·투자 병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부터 특화 프로그램까지 지원 일반사업화 부문에서는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업 부문에서는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을 지원한다. 융자·투자 병행 부문에서는 일반사업화 지원 사항에 추가적으로 융자 또는 투자 병행 지원이 이루어진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을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창업도약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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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3)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아직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음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멘토링 부문에서는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해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절차로는 ‘예비창업자 선발 – 사업화 자금 – 창업프로그램 – 전담, 전문 멘토링’의 과정을 거친다. 선발 시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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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2)유망 창업 아이템 보유한 초기창업자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예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평균 지원 금액은 0.7억원이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590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선정평가로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심사·평가 시에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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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6)신산업 10대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기술력 갖춘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2023년에는 초격차 5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이었으나 적용 기술 범위가 달라졌다. 신산업 10대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이 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지원 부문에서는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계 지원으로는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지원은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지원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가 있다. 기술사업화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개방형혁신은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을, 투자유치는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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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6)신산업 10대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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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3) ‘인천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금 800만 원 받아 해외 경험 쌓을 기회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인천 청년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800만 원의 장학지원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인천 청년들의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발굴 모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 인천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 이번 사업의 참여자는 원하는 해외 연수지에 방문해 조사·연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받는다. 해외배낭연수 지원 경비는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현지 활동비 등 팀당 8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연수지는 공고일 기준 여행자제, 철수권고, 여행금지 지역을 제외한 모든 국가 중 선택할 수 있다. 선발 팀은 해외연수지 사례를 통해 시정 정책 주제와 관련하여 주도적으로 조사 및 연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하며, 각 팀은 팀 별 주제에 따라 해외장소 및 기관 방문 탐방 후 결과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선택 가능한 시정 정책 주제에는 균형도시, 세계도시, 소통도시, 혁신도시가 있다. [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해외 연수에 관심있는 인천 관내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이 사업은 인천 청년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지원된다. 조건은 만 19세 ~ 34세(1990년 ~ 2005년생까지) 중 본인 또는 부모의 주소지가 1년 이상 인천에 등록되어있는 자 혹은 인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혹은 인천 소재 대학에 재적 중인 자이다. 팀 구성원 전원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되는 점 유의해야 안다. 이때 다음에 해당한다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전년도(2024) 지원사업 참가자,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있는 자, 동일 가구 내 2인 이상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 [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접수할 수 있어··· 공통 및 가산점 서류 확인이 필수적 모집은 2024. 8. 26.(월) ∼ 9. 18.(수) 23:00까지 진행된다. 23시가 마감인 마지막 날을 제외한 기간동안은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팀)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장학사업] → [프로그램 지원신청] → [인천청년해외배낭연수]의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이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우선 팀당 1부만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에는 해외 배낭 연수 참가 신청서, 참가팀 소개서, 해외 배낭 연수 계획서, 해외 배낭 연수 예산서가 있다. 이들 서류는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이용한다. 이어서 팀원 모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서약서 및 보호자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재적증명서가 있다. 이때 동의서 2종 역시 공고문 서식을 이용한다. 추가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인정 서류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보호종료 확인서 또는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등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 증명서,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증명서, ‘부 또는 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 재단 주관 봉사활동 참여내역(신청서에 기재 시 담당자 확인 예정) 등이 있다. 가산점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이때 모든 서류는 공고일(2024.8.26.(월))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다. [출처=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심사의 경우 1차 서류 심사와 2차 팀별 제안서 평가(PT)로 평가할 예정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자격요건 적격 여부 및 서류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심사 후 선발규모 4배수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제안서 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최종 5개 팀이 선발된다. 신청 서류 누락 등의 경우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윤호 원장은 ‘이번 해외배낭연수는 청년들이 글로벌 경험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일 기관의 장학사업부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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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3) ‘인천 청년 해외배낭연수’, 장학금 800만 원 받아 해외 경험 쌓을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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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5)팁스 운영사가 선별해 투자‧추천하면 정부가 수억원 매칭 지원하는 ‘팁스(TIPS)’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 추천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 R&D 최대 5억원, 청업사업화‧해외마케팅 최대 1억원씩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팁스(TIPS)’는 투자재원 및 창업기업 선별‧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춘 팁스 운영사가 유망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투자 후 추천하면, 정부가 R&D(연구개발) 자금 최대 5억원(초격차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최대 15억원)과 창업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을 각각 최대 1억원씩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프리팁스, 팁스, 포스트팁스로 나뉘는데, 부문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프리팁스 부문에서는 24년 50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엔젤투자를 유치한 초기 창업기업 대상 사업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의 60% 이상을 비수도권 소재 창업기업으로 선발한다. 팁스 부문에서는 24년 872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운영사의 엔젤투자금(1~2억원 내외)에 정부의 기술개발(R&D)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해외마케팅 자금(최대 1억원) 연계 지원한다. 필요 시 운영사별로 지정된 인큐베이터에 입주하여 보육 및 멘토링 등 종합적으로 밀착 지원한다. 포스트팁스는 24년 83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사업화) 또는 국내·외 마케팅(판로확대) 등 사업고도화를 위한 후속 사업화 자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부문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프리팁스 부문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기업이다.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투자자(창업기획자, 초기전문 벤처캐피탈, 개인투자조합 등)로부터 총 1천만원 이상 투자유치한 기업이야 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팁스R&D’ 또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등록 취소된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팁스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창업 기업 또는 예비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기관(대학・연구기관 등)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신청이 가능한다. 단,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포스트팁스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팁스 수행 후 최종평가 결과 ʻʻ완료(성공)ʼʼ 판정받은 기업 중, 아래 두 가지 요건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7년이내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 4항에 따라 신산업 창업 분야인 창업기업인 경우 업력 10년까지의 기업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프리팁스 부문의 지원 제외 대상과 팁스 선정(협약체결) 이후 국내·외 투자사로부터 유치한 총 민간 후속투자금이 100억원을 초과한 기업이다. 각 부문별로 팁스 홈페이지와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신청 아이템의 기술성 및 사업성, 창업기업 역량, 사업추진 의지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또는 팁스 홈페이지, 창업진흥원 민관협력창업실, 한국엔젤투자협회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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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5)팁스 운영사가 선별해 투자‧추천하면 정부가 수억원 매칭 지원하는 ‘팁스(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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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4)사업모델 고도화 위해 다각적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다양한 지원 통해 스케일업 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은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해 사업모델 및 제품,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 주관기관 및 대기업의 특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1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초과~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다. 4개 지원유형 중 1개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지원유형별 우대사항은 상이하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한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업력 3년 이내) 지원사업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도 참여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일반사업화, 대기업 협업, 융자·투자 병행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부터 특화 프로그램까지 지원 일반사업화 부문에서는 사업모델 및 제품‧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특화 프로그램(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한다. 대기업 협업 부문에서는 사업화 자금(평균 1.3억원, 최대 3억원), 대기업의 맞춤형 프로그램(교육·컨설팅, 인프라, 판로, 투자유치, 공동사업 등)을 지원한다. 융자·투자 병행 부문에서는 일반사업화 지원 사항에 추가적으로 융자 또는 투자 병행 지원이 이루어진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시에는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을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창업도약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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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4)사업모델 고도화 위해 다각적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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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3)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아직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창업 아이디어 구체화를 통한 준비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진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패키지로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기술기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사업 공고일까지 창업경험(업종무관)이 없거나, 공고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여야 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보유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포함)로 등재된 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의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평균 0.5억원) 및 창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음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을 위하여 BM 고도화 개발, MVP 제작 지원, 후속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멘토링 부문에서는 창업·경영·기술 전반 관련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와 매칭해 사업관리 및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사업 절차로는 ‘예비창업자 선발 – 사업화 자금 – 창업프로그램 – 전담, 전문 멘토링’의 과정을 거친다. 선발 시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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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3)혁신적인 기술창업 아이디어 지원하는 ‘예비창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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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2)유망 창업 아이템 보유한 초기창업자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초기창업자의 '사업 안정화' 및 '성장'을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기창업패키지’ 사업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 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3년 이내인 자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동 사업 지원제외 대상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예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이 있다. 또한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기업)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에게는 사업화 자금 및 주관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한 창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화 자금 부문에서는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평균 지원 금액은 0.7억원이다. 창업프로그램으로는 주관기관별 특화 분야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시장진입, 초기투자유치, 실증검증 등을 지원한다. 590개사 내외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선정평가로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치며, 심사·평가 시에는 창업 아이템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개선과제 및 방향, 성장전략, 대표자 및 기업 보유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제인식, 실현가능성, 성장전략, 팀(기업) 구성)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예비초기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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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2)유망 창업 아이템 보유한 초기창업자 지원하는 ‘초기창업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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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2) 청년 주거안정 위한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주거비에 부담 느끼는 월세 거주 청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부동산 정보플랫폼 다방이 지난달 22~31일 자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20·30대 57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10명(36%)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이유로는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53%)이 가장 많았고, ‘주택담보대출 등 내집 마련’(18%)이 그 뒤를 이었다. 대출받은 20·30대 청년 10명 중 7명은 주거비로 인한 대출인 것이다. 특히 월세 거주자는 전세 거주자보다 대출 이자 부담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비교적 낮은 이자율의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월세 거주 청년들이 월세 등 생활비 충당 목적으로 생활비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볼 수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을 위해 2024년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하반기 참여자를 모집한다. ■ 대전 거주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의 월세 지원해 ‘대전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되는 현금성 월세 지원사업이다. 생애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월세가 20만원 미만의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첫 지급월인 11월을 시작으로 매월 본인 계좌 입금 예정이다. 이때 청년은 월세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와 함께 매월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모집을 통해 1,500명의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출처=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대전시의 무주택 월세 거주 청년이라면 주목 이 사업은 신청일 기준 대전시 거주, 19세 ~ 39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지원된다.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청년이어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정부(공사‧공단‧기금 포함) 및 시 주거지원/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등이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선발은 소득기준 및 임차료(월세) 기준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된다. [출처=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홈페이지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할 수 있어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확인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제출 서류에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다. [출처=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낙철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대전의 많은 청년들이 월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대전에서의 자립과 성장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전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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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2) 청년 주거안정 위한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전 청년 월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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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1)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점 무료상담해주는 ‘코참경영상담센터’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화, 온라인, 대면 상담 중 골라서 무료 상담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의 ‘코참경영상담센터’는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실무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보다 나은 기업환경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센터다.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하여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으며,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다. 코참경영상담센터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 코참경영상담센터의 번호로 전화하면 해당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상담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의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 및 전문위원 답변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 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에게 대면상담받을 수 있다. 상담 처리 단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에서는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신청하면 되는데, 전화는 즉시 연결되어 상담되며 온라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신청이 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상담 방법 별로 상담이 진행된다. 전화는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가능하며, 온라인은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을 등록하며, 대면은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상담받으면 된다. 연간 약 10,000건의 경영애로상담을 진행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에 문의하면 된다. 우수활용기업 인증서의 경우에는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 완료 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 근로자 수 확인용)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서 발급 승인 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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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1)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점 무료상담해주는 ‘코참경영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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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1) 정서적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료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서적 어려움 겪는 국민 늘어나··· 정부가 나선 마음건강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은 1위(36.8%), 불안 증상은 4위(29.5%)에 해당할 정도로 정신건강 문제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높은 정신과의 진입장벽으로 선뜻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리상담을 지원해 국민 마음건강을 돌보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년 12월 5일에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의 주요 과제로,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과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 하반기 8만 명을 대상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 최대 100%까지 지원되는 상담료 통해 저렴하고 전문적으로 심리상담 받을 기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자는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총 8회를 저렴한 가격에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해야한다. 지원 금액은 국민행복카드(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주는 형식으로 지원된다. 본인부담률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는 본인 부담금 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는 본인 부담금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는 본인 부담금 30%를 지불해야 한다. 이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이 0%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서비스 제공인력 1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곳으로 선별되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에는 2급 유형의 기준을 갖춘 곳까지 인정되었다. 바우처의 1회당 단가는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이다. 상담 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맞춘 상담을 1:1 대면으로 회당 50분 이상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해 상담받을 수 있다. [출처=보건복지부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심리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정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리상담이 필요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정서적 어려움이란 다음의 분류에 해당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경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된다. [출처=보건복지부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선착순으로 지원자 모집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요망 지원을 원한다면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 서류 지참해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4. 7. 1.~12. 31.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복지로(온라인)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우선 공고문 서식을 활용하여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더하여 다음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면 된다. 우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서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의 경우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를,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의 경우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보건복지부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어려운 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통해 마음을 돌보고 의미있는 변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올해 시작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우리나라 정신건강 정책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혹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다산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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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11) 정서적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료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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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0)기업이 어려울 때 '부금' 지급하는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부터 중대사고까지 배상책임 공제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의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에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고 발생시 일정 부금을 지급하는 유사 보험서비스로 일반보험보다 40% 이상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 사업이다. 공제 종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뉜다. [표=한수연 기자] 제조물 배상책임(PL)공제는 모든 완성품/부품제조업체, 수출/수입업체, 공급/판매업체, 서비스용역업체(엘리베이터 주차시설설치, 광고탑 설치, 해체 등)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사고 발생 가능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 제외)을 대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공제 개인정보취급업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객정보 보유 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영문 영업 배상책임(CGL)공제 수출입 계약업체, 수출입 부수 도급계약업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국내 및 전세계에서 신청 가능하며, 국가별 개별 가입 또한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이고, 필요비 및 유익비는 손해의 방지·경감 또는 손해배상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며, 공탁보증 보험료, 방어비용(소송비용 등) 또한 지원한다.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참여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간사),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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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0)기업이 어려울 때 '부금' 지급하는 ‘공제(보험)사업 중소기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