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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3)‘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5개 유형 중소기업에 보증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한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이다. 이는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자활기업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이며,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으로, 위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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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5) 부산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최대 180만 원 지급,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구직을 준비하는 부산 청년 응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부산시는 11일 올해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해당 비용은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인터넷 ) 강의 수강료 , 도서 구입비 , 시험 응시료 , 면접 복장 구입비 ,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의 직접비와 식비,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문구류 구입비 등의 간접비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에 참여하는 중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회진입활동비는 지원이 종료되지만, 취·창업 성공금을 지원한다. 이는 첫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 취·창업 시 지원되는 것으로, 30만원 1회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까지 마련되어 있다. 모든 대상자는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부산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위 사업은 18~39세의 미취업(창업) 부산 청년에게 지원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는 18세 ~ 39세 (1985. 1. 1. ~ 2007. 12. 31.)이어야 하고, 거주지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이어서 학력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 상태여야 한다. 즉 재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미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30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소득기준은 ‘24년도 소득기준이 3인 기준 월 7,072,000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산정 범위는 부‧ 모‧ 본인 합산이다. 올해는 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과 미취업 기간에 따른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기수혜자, 재학생, 휴학생, 군 복무자(대체 복무 포함), 사업자등록된 자, 부산형 기초보장제 및 생계급여 수급자,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등이 제외 대상이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온라인 교육 미이수, 디딤돌카드 발급 전 취업 또는 창업, 타 사업 참여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점 유의해야 한다. 타지역 전출, 취업, 구직활동 불가사유(진학, 군입대, 장기해외체류 등) 발생 시, 구직활동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보고서 부실작성 등 2회차 경고, 유사사업 참여, 지원금 부정사용, 자진포기 등의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다. [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서류는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 돼 사업의 전체 일정은 4월에 심사를 마친 후 선정발표 및 예비교육이 진행되고,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2025. 3. 10.(월) 10시 ~ 2025. 3. 28.(금) 18시까지이며,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와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최종입학 학교 졸업(제적·중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근로자이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만 제출)를 첨부할 수 있다. [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구직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플랫폼,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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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2)‘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기회 확대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장애인기업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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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3)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신청 가능한‘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시 대학(원)생과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인천시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2025년 상반기의 공고를 통해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을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식이다. 개인 계좌로 입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지원 내역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본인이나 부모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과 졸업생에게 지원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가구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때 미취업 졸업생이란 공고일 기준 대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한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소득제한이 없다. 이때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동일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해··· 신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2025년 상반기 모집의 경우 2025. 2. 3.(월) 09:00 ~ 3. 14.(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민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학자금’을 검색해 신청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시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한데, 재학(휴학)생과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졸업생과 졸업생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때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다자녀가구로 신청해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받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윤정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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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1)재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보증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ʻʻ재해중소기업 확인증ʼʼ 또는 ʻʻ피해사실 확인서ʼʼ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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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0)‘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통해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세 가지 사항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이다. 신청자격은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자격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이 안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지원기업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소액지원기업은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한다.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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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지원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여기서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가 해당한다.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이다. 이는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자활기업은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이며, 영리사업자에 한한다. 소비자생활 협동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으로, 위 기업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4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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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5) 부산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최대 180만 원 지급,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구직을 준비하는 부산 청년 응원하는 구직활동 지원금,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부산시는 11일 올해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청년 디딤돌 카드+) 사업'에 참여할 청년 1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에 선정된 청년은 사회진입활동비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는다. 월 30만원씩 6개월간 지원되며, 해당 비용은 취·창업 활동에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학원 (인터넷 ) 강의 수강료 , 도서 구입비 , 시험 응시료 , 면접 복장 구입비 , 면접을 위한 교통비 등의 직접비와 식비, 체력단련시설 이용료, 문구류 구입비 등의 간접비가 이에 해당한다. 만약 사업에 참여하는 중도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회진입활동비는 지원이 종료되지만, 취·창업 성공금을 지원한다. 이는 첫 포인트 지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 취·창업 시 지원되는 것으로, 30만원 1회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지원까지 마련되어 있다. 모든 대상자는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부산시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대상 위 사업은 18~39세의 미취업(창업) 부산 청년에게 지원된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나이는 18세 ~ 39세 (1985. 1. 1. ~ 2007. 12. 31.)이어야 하고, 거주지의 경우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에 거주중이어야 한다. 이어서 학력은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자 상태여야 한다. 즉 재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미취업의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만약 고용보험 가입자 중 주30시간 미만인 경우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마지막 소득기준은 ‘24년도 소득기준이 3인 기준 월 7,072,000원(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산정 범위는 부‧ 모‧ 본인 합산이다. 올해는 청년의 참여기회를 고르게 제공하고자 소득과 미취업 기간에 따른 점수제를 폐지하고, 소득 구간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는 700명, 100퍼센트(%) 초과 150퍼센트(%) 이하는 3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청년디딤돌카드 기수혜자, 재학생, 휴학생, 군 복무자(대체 복무 포함), 사업자등록된 자, 부산형 기초보장제 및 생계급여 수급자,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등이 제외 대상이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온라인 교육 미이수, 디딤돌카드 발급 전 취업 또는 창업, 타 사업 참여시 지원금 지급이 어려운 점 유의해야 한다. 타지역 전출, 취업, 구직활동 불가사유(진학, 군입대, 장기해외체류 등) 발생 시, 구직활동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보고서 부실작성 등 2회차 경고, 유사사업 참여, 지원금 부정사용, 자진포기 등의 경우는 지원이 종료된다. [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서류는 졸업 증명서만 제출하면 돼 사업의 전체 일정은 4월에 심사를 마친 후 선정발표 및 예비교육이 진행되고, 5월부터 10월까지 활동비가 지원된다. 신청 기한은 2025. 3. 10.(월) 10시 ~ 2025. 3. 28.(금) 18시까지이며,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자는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서와 구직활동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최종입학 학교 졸업(제적·중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근로자이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로인 경우만 제출)를 첨부할 수 있다. [출처=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역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감을 덜고 구직활동을 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플랫폼,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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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5) 부산시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지원금 최대 180만 원 지급,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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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2)‘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한다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기회 확대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로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및 성장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의 장애인기업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은 위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업당 보증금액 5천만원 초과 시 업력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업력 산정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설립연월일부터 신용보증신청 접수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보증한도는 1억원 이내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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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2)‘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장애인기업 성장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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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3)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신청 가능한‘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시 대학(원)생과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인천시에서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과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진행된다. 이번 2025년 상반기의 공고를 통해 2019년 1학기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4년 하반기(7~12월) 발생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발생한 이자금액만큼을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식이다. 개인 계좌로 입급되지 않으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자에게는 지원되지 않는다. 지원금은 2025년 6월 말에 지급 예정이다. 지원 내역 확인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본인이나 부모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대학(원)생과 졸업생에게 지원 부모 또는 본인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중 가구소득 8분위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이때 미취업 졸업생이란 공고일 기준 대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를 말한다. 한편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소득제한이 없다. 이때 다른 지자체나 기관에서 동일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해··· 신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2025년 상반기 모집의 경우 2025. 2. 3.(월) 09:00 ~ 3. 14.(금) 18:00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민참여 →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학자금’을 검색해 신청 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다. 학생 본인이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시 구비 서류가 필요하다. 신청 대상에 따라 필요 서류가 상이한데, 재학(휴학)생과 재학(휴학)생 다자녀가구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졸업생과 졸업생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이때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다자녀가구로 신청해 소득 기준 적용에서 제외받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출처=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윤정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인천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천시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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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3) 대학(원)생과 졸업생까지 신청 가능한‘인천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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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1)재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보증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받은 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은 공장, 점포 및 시설이 재해로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피해를 입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지자체로부터 ʻʻ재해중소기업 확인증ʼʼ 또는 ʻʻ피해사실 확인서ʼʼ 등을 발급받은 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재해 발생일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득한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당해 재해복구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단, 특별재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이 재해 발생일 이전으로서, 사업자등록증 취득 이전에 물품(용역) 거래계약(매입·매출) 등 사업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보증한도는 3억원 또는 재해피해금액(또는 재해복구 소요자금) 중 적은 금액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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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1)재해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보증지원하는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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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0)‘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통해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세 가지 사항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은 신용과 담보력이 부족하여 관광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상품이다. 신청자격은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이며, 대표자의 개인 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중소기업이 신청 자격을 가진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일반·국내·해외여행업, 관광·소형·의료관광 등 호텔업, 전문휴양업, 유원시설업,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 총 35개 업종이 문체부 관광기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어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이 안되는 기업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지원기업은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이며 문화 체육관광부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가 해당되며,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지원 가능하다. 소액지원기업은 일반지원 대상기업 중 신청금액 2천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해당하며, 업체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한다.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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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0)‘영세관광사업자 금융지원 협약보증’ 통해 관광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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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9)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보증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제도’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자금융통 원활히 할 수 있게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에 대하여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자격과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이다.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 제한이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은 지원이 안되는 기업이다. 위 제도는 대출보증, 어음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납세보증, 시설 대여 보증 등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보증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운전자금은 매출액 한도를 적용한다. 제조업・제조관련 서비스업은 당기 매출액의 1/3∼1/4 이내 또는 최근 3∼4개월 매출액으로, 기타업종은 당기 매출액의 1/4∼1/6 이내 또는 최근 2∼3개월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도를 적용한다. 소액의 경우 소상공인신용평가모형의 평가결과에 따른 보증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시설자금의 경우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공통적인 보증한도는 8억원 이내다.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한다.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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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9)운전자금, 시설자금에 보증 지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 등 신용보증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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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2)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 20만 원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청년이라면 이 장학금에 주목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원거리의 대학에 다니며 주거비로 고민인 저소득 청년이라면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해당 장학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주거 관련 비용에는 월세, 관리비,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전기·가스요금, 주택임차 대출이자 등이 해당된다. 단,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되,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학생에게 지원 해당 지원은 먼 곳으로 대학을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을 위한 것이다.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인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39세 이하 미혼 대한민국 국적 대학 재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만약 원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발될 수도 있다. 한편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한다. 우선 대도시권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한다. 따라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이 해당,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가 해당하고, 대구권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이 해당, 광주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이 해당, 대전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이 해당된다. 이어서 시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되고, 군지역의 경우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한다. 한편 신청 시 대상에 해당되었더라도, 자퇴나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과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은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신청 시 2025년 2월 4일 (화) ~ 3월 25일 (화) 18시 기간 내에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은 해당자에게만 필요하다. 장학금 신청 후 1~3일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 대상자라면 동일 페이지에서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 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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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2)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 20만 원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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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8)‘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 통해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공간 제공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무기기부터 정보보호 위한 보안장치까지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 기업이며, 지원조건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기업이어야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교육 수료자,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 창업아이템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 여부가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의 업종 영위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자,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입주기업 맞춤형 직접지원(멘토링, 세무지원, 홍보마케팅),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제공 등이 있으며, 16개 지역센터 124개 보육실을 운영한다. 창업보육실 공간 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판로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입찰 정보, 자금조달 지원,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이 있다.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이 있다. 추진 절차로는 ‘입주공고 – 신청/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정 및 입주계약’의 절차를 따른다. 심사 시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인지를 주로 평가한다. 선정 시에는 사무편의를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센터에 예치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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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8)‘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 통해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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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7)‘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은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소유 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발급(수시 출력 가능)’을 따른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 유공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협동조합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제도로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 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23년 10월 19일 이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2호 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중소기업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이 힘들 경우, 확인서 신청은 전국 16개 단위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최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로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 기업의 판로지원을 촉진하고자 실시한다.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 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 체결 시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단, 입찰과 비교하여 적격심사 생략, 기초단위까지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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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7)‘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