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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9)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해 필요한 보증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도박, 사행성게임,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 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이다.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으로,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을 지원한다. 제2금융보증은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상거래담보보증은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어음보증은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이며,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이 해당한다. 이행보증은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다. 지급보증의 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으로,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 있다. 납세보증은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이다. 보증한도는 같은기업당 30억원이다. 단,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금 종류에 따른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 지역코어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보증은 200억원,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시설자금보증은 150억원의 보증한도를 가진다.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은 70억원,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은 50억원의 보증한도를 가진다. 보증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이 존재한다.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단순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사업 신뢰도를 갖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특히 수출기업, 혁신아이콘, 녹색산업 영위 기업 등은 보증한도가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 기업이나 어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도 상거래담보보증과 어음보증을 통해 신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과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증 구조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시장 내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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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8)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해 경제 기여도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돕는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이차보전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를 참고할 수 있다. 융자범위 및 융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으로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방식은 첫 번째로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하면,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하고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게 된다. 이차보전 취급 은행은 13개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이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며, 이차보전율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점지원분야 및 최근 1년 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3%, 그 외 업종은 2%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출기간은 3년으로,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간 5억원 이내, 3년 간 10억원 이내의 대출한도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성장성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스마트공장 운영 기업, 그린기술·신산업 추진 기업 등이 주된 수혜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매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거나,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 또한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안정성과 시장 경험이 요구된다. 단순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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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7)‘밸류체인 안정화자금’,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통해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동반성장 네트워크론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나뉘어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지원사업은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 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나뉘는데, 분야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서는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 기업이 융자 추천하는 중소기업(수주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매출채권팩토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 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판매기업)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부문의 지원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65일 이내, 지원한도는 발주서 금액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하며, 기업 신용위험 및 대출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매출채권팩토링 부문의 지원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판매기업)이다. 할인율은 기업 신용위험에 따른 차등이 있다. 지원규모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은 59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최근 2개년 회계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밸류체인 안정화자금’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을 넘어 수급 연쇄를 보호하는 구조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실질 수혜자는 대체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생산 하청을 맡은 중소 제조업체(수주기업)나, 납품 거래로 매출채권을 보유한 B2B 중심의 판매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납기 지연·대금 회수 지체가 빈번해지면서, 특히 중소 섬유, 금형, 전장 부품 제조사가 자금 압박을 호소해왔다. 팩토링 방식은 일반 대출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유리하며, 은행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에게 ‘숨통’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진공의 실무 심사 기준이 보수적이므로 실제 자금 배정까지는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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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6)중소기업 자금조달 도와 글로벌화 촉진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수출 중소기업 육성 위해 자금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부문의 경우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이다. 내수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10만 불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계산한다. 수출기업 글로벌화의 경우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두 부문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우대사항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선정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를 생략한다. 위 사업의 지원 규모는 5,825억원으로,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부문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각각 구분한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는 운전자금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로,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부문은 연간 5억원 이내이며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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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5)재도약 및 경영정상화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하는 ‘재도약지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사업전환자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통상환경변화 대응(구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1~3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은 사업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또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국세 물납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재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1~3)을 모두 만족하는 자다. [표=한수연 기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한 자여야 한다.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재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각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기간,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를, 재창업자금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초기재창업자는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받는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창업정책과, 기업구조개선처, 재도약성장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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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4)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미래동력 자금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지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 금융으로 구분된다. 각 사업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혁신성장지원 부문에서는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차보전은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협동화 자금’은 별도로 운용하는데,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조건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여야 한다.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으로는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융자제한기업’ 9항(소상공인), 10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이 있다.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은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제조현장스마트화 부문은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부문 직접대출, 대리대출 시 우대 사항은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10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이다. 스케일업금융 부문은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을 지원한다. 융자방식은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방식을,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방식을 적용한다. 성장공유형 및 투자조건부 융자, 스케일업금융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융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시설자금으로는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운전자금으로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자금의 50%이내에서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하며,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지식서비스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직접·대리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4년 이내를 포함한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직접·대리대출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이며,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협동화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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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9)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기업의 미래성장성 평가해 필요한 보증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평가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도박, 사행성게임,사치, 향락, 부동산, 담배 등 공적 보증기관 으로 지원타당성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및 채무관계자,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기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신용관리정보 보유기업 등이다.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대해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으로,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등을 지원한다. 제2금융보증은 기업이 제2금융기관으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으로,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상거래담보보증은 중소기업이 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어음보증은 기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보증이며,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이 해당한다. 이행보증은 기업이 공사, 납품을 위한 입찰 또는 계약체결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으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이 있다. 지급보증의 보증은 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에 대한 보증으로,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이 있다. 납세보증은 기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이다. 보증한도는 같은기업당 30억원이다. 단, 신용이 취약하거나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기업은 15억원 이내로 제한한다.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 또는 기업의 경우 5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금 종류에 따른 보증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혁신리딩기업, 혁신아이콘, 지역코어기업에 대한 보증, 수출기업에 대한 시설자금보증은 200억원, 혁신프리미어 1000 선정기업, 소부장 협력모델 기업에 대한 보증, 시설자금보증은 150억원의 보증한도를 가진다. 구매자금융, 무역금융,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등,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보증, 지식기반기업,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은 70억원,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은 50억원의 보증한도를 가진다. 보증심사등급에 따른 차등이 존재한다. 운전자금 보증한도는 매출액한도와 자기자본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고객이 직접 필요자금에 대한 보증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영업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고객의 사전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신보가 직접 수집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신용보증기금 콜센터,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단순히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뿐 아니라, 성장 가능성과 사업 신뢰도를 갖춘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 특히 수출기업, 혁신아이콘, 녹색산업 영위 기업 등은 보증한도가 최대 200억원까지 확대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입찰 참여 기업이나 어음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조업체도 상거래담보보증과 어음보증을 통해 신용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기업의 신용등급과 업종 특성에 맞춘 맞춤형 보증 구조는, 단순한 재정지원이 아닌 시장 내 신뢰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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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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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9)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해 보증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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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8)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해 경제 기여도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돕는다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고용창출, 수출‧매출 증대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민간금융 활용이 가능한 업력 7년 이상, 수출 10만불 이상 기업 및 스마트공장, 그린기술 등 미래·신사업 추진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이차보전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별도 공고를 참고할 수 있다. 융자범위 및 융자방식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으로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한다. 융자방식은 첫 번째로 기업이 은행과 대출 상담 후 중진공에 이차보전 신청하면, 중진공이 기업평가를 통해 이차보전 대상 기업을 결정하고 은행에서 대출 후, 중진공이 은행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게 된다. 이차보전 취급 은행은 13개로, 경남, 광주, 국민, iM뱅크, 부산,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기업, 농협, 수협이 있다. 대출금리는 은행 여신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용하며, 이차보전율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점지원분야 및 최근 1년 간 수출실적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3%, 그 외 업종은 2%의 이차보전율을 적용한다. 이차보전율이 대출금리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차보전율을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한다. 대출기간은 3년으로, 만기 시 일시 상환해야 하며 연간 5억원 이내, 3년 간 10억원 이내의 대출한도를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이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성장성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지원하는 구조다. 특히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기업, 스마트공장 운영 기업, 그린기술·신산업 추진 기업 등이 주된 수혜자로 분류된다. 이러한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과 매출 성장 가능성을 입증했거나, 정부가 중점 육성하는 산업 분야에 속해 있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다. 또한 업력 7년 이상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일정 수준 이상의 경영 안정성과 시장 경험이 요구된다. 단순히 자금이 필요한 기업보다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춘 기업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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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8)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통해 경제 기여도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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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7)‘밸류체인 안정화자금’,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통해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한다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동반성장 네트워크론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나뉘어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밸류체인 안정화자금’ 지원사업은 단기 생산자금 공급,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를 지원 하여 단기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반성장 네트워크론과 매출채권팩토링으로 나뉘는데, 분야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에서는 중진공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 기업이 융자 추천하는 중소기업(수주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동일 사업자번호 기준)를 보유하면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 (매출채권팩토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를 보유하고, 구매 기업과 1년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판매기업)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타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팩토링 제도를 활용 중인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부문의 지원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65일 이내, 지원한도는 발주서 금액 이내이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하며, 기업 신용위험 및 대출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매출채권팩토링 부문의 지원기간은 대출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한도는 연간 10억원 이내(판매기업)이다. 할인율은 기업 신용위험에 따른 차등이 있다. 지원규모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은 59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최근 2개년 회계정보 등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분석] 어떤 기업이 실제 도움받을 수 있나 ‘밸류체인 안정화자금’은 단순한 유동성 지원을 넘어 수급 연쇄를 보호하는 구조적 정책으로 평가된다. 실질 수혜자는 대체로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생산 하청을 맡은 중소 제조업체(수주기업)나, 납품 거래로 매출채권을 보유한 B2B 중심의 판매기업이다. 최근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납기 지연·대금 회수 지체가 빈번해지면서, 특히 중소 섬유, 금형, 전장 부품 제조사가 자금 압박을 호소해왔다. 팩토링 방식은 일반 대출보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기업에도 유리하며, 은행권의 문턱을 넘기 어려운 저신용 중소기업에게 ‘숨통’이 될 수 있다. 다만, 중진공의 실무 심사 기준이 보수적이므로 실제 자금 배정까지는 절차적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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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7)‘밸류체인 안정화자금’, 매출채권의 조기 유동화 통해 단기 유동성 공급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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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6)중소기업 자금조달 도와 글로벌화 촉진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수출 중소기업 육성 위해 자금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부문의 경우 내수기업 및 수출 10만불 미만 기업이다. 내수기업은 정부 및 지자체 수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10만 불은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로 계산한다. 수출기업 글로벌화의 경우 수출 10만불 이상 중소벤처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두 부문 모두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우대사항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강소단계(500만불) 이상 선정 기업으로, 해당 기업은 정책우선도평가를 생략한다. 위 사업의 지원 규모는 5,825억원으로,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부문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또는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운전자금을 각각 구분한다. 시설자금은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는 운전자금만 가능하다.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로,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부문은 연간 5억원 이내이며 수출 고성장기업은 연간 60억원 이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며,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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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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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6)중소기업 자금조달 도와 글로벌화 촉진하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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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5)재도약 및 경영정상화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하는 ‘재도약지원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재도약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으로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자금, 재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사업전환자금의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은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통상환경변화 대응(구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다.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의 1~3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정책금융기관 등(중진공, 신보, 기보, 테크노파크)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기타 경영애로를 겪고 있어 구조개선, 회생, 사업정리 등 향후 진로제시가 필요한 기업 중 하나에 해당되어 진로제시컨설팅(기초진로제시)을 받은 기업 중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은 사업전환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또한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국세 물납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기업,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재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한 업력 7년 미만인 재창업기업 또는 예비재창업자 중 다음요건(1~3)을 모두 만족하는 자다. [표=한수연 기자]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저신용자 등) 또는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등 신용회복지원에 한함)가 등록되어 있는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아래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한 자여야 한다. 폐업 이력을 보유(폐업을 완료할 것)한 자로,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 과거 폐업 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재창업자금의 지원 대상이다. 각 자금별 대출한도, 금리, 기간,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상담예약해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공통적으로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전환자금은 사업전환 또는 공동사업전환계획승인신청서를, 재창업자금은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은 공통적으로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고 초기재창업자는 재창업준비의 충실성, 재기노력도 등을 심의받는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구조개선과, 창업정책과, 기업구조개선처, 재도약성장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각 관할 지역본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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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5)재도약 및 경영정상화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하는 ‘재도약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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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4)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미래동력 자금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성장기반자금(융자)’ 지원사업은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 스케일업 금융으로 구분된다. 각 사업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다. 혁신성장지원 부문에서는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이차보전은 최근 3년 이내 시설을 도입한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협동화 자금’은 별도로 운용하는데, 공동생산시설, 원자재 공동구매 등을 추진하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조건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여야 한다. 협동화사업 우대 사항으로는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융자제한기업’ 9항(소상공인), 10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이 있다.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부문에서는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사업 선정기업은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제조현장스마트화 부문은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해당 부문 직접대출, 대리대출 시 우대 사항은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 10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을 제외한다는 점이다. 스케일업금융 부문은 민간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스케일업 투자수요가 크고 중견기업으로 도약 가능한 중기업을 지원한다. 융자방식은 혁신성장지원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이차보전 방식을, Net-Zero 유망기업 지원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이차보전 방식을 적용한다. 성장공유형 및 투자조건부 융자, 스케일업금융의 세부 지원대상, 지원조건, 지원절차 등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융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시설자금으로는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운전자금으로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자금의 50%이내에서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만 지원하며,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지식서비스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원전 협력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력 7년 이상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을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직접·대리대출의 경우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5%p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협동화, 제조현장스마트화,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4년 이내를 포함한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5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직접·대리대출로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이며,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로, 협동화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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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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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4)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미래동력 자금 지원하는 ‘신성장기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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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3)‘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한다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창업기반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구분돼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지원사업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기반지원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으로 나뉜다.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 창업자 포함) 혹은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 업력 10년 이내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업력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중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위한 자금은 별도로 운용한다. 단,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 기업, 청년창업 기업 보증 지원 기업(기보) 및 민간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까지 가능하다. 청년전용창업자금 대상 중 중점지원분야를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청년전용창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발기술가업화자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자체 기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문제해결형(Top-Down) 최종 선정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방식은 창업기반지원자금은 직접대출, 대리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 조건부 융자의 방식을 이용한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의 경우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대출, 투자 조건부 융자, 이차보전의 방식이다. 직접대출, 대리대출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한 금리를 이용하며,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의 고정금리를,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융자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시설자금으로는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건축 자금(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 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자가 사업장 매입을 위한 자금(경·공매 포함)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가 사업장 매입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하며, 건축법 시행령 상 일반기숙사 및 사업장 내의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을 포함한다. 운전자금으로는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 보증금, 임차료, 영업용 동산(기계, 장비) 등 기업 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10년 이내, 운전자금의 경우엔 거치기간 2년 이내를 포함한 5년 이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각 융자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기업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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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3)‘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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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44) 월세 240만 원 지원해 주거 걱정 덜어주는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서울특별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생애 1회 최대 12개월(총 2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월세 금액만 지원하며,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차액만 지급받는다. 지급은 격월 25일 전후로 대상자 계좌로 입금된다.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19세~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여야 한다. 거주 형태의 경우 주택 및 준주택 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까지도 지원된다. 이때, 보증금이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하나 월세가 없는 전세 계약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계약서 건당 명만 신청 가능하고, 공동 임차인이 동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두 심사에서 탈락하니 유의해야 한다. 중위소득의 경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 판정 기준 표는 다음의 도표를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이더라도 다음에 해당한다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 중인 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이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자,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등이 지원 제한 조건에 해당한다.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청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신청 기간은 2025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부터 6월 24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는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월세 이체확인증(최근 3개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다. 선정은 임차보증금과 월세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각 구간에서 인원 초과 시 전산 추첨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2025년 9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선정자는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을 개설해야 한다. [출처=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청년월세지원 모집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도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다양한 주거 상황에 맞춰 실효성 있는 주택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혹은 다산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정책 수혜자 입장] “숨통은 트였지만, 추첨제와 지원액은 아쉬워” 서울 강북구의 고시원에 거주하는 박다연(가명·27) 씨는 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자로 선정돼 매달 20만 원씩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 그는 “편의점 알바로 생활비를 감당하기 빠듯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적어도 주거비 걱정은 조금 덜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첨제 방식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소득이나 주거환경이 더 열악한 친구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조건이 나은 사람은 붙었다”며 “정량 기준 외에도 절실함을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또한 “서울시 월세 평균이 60만 원을 넘는데 20만 원 지원으로는 현실 반영이 부족하다”며 향후 지원 기간과 금액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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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44) 월세 240만 원 지원해 주거 걱정 덜어주는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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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2)‘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기술지킴 서비스, 유출방지 시스템 지원해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기술유출 예방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기술지킴 서비스(보안관제, 악성코드 탐지 등 24시×365일 모니터링)와 기술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기준 자본잠식인 경우, 기타 참여제한 상태인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일반과제와 해외연계과제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과제 부문에서는 내부유출방지시스템, PC·문서 보안솔루션 등 중소기업 보유 기술 유출의 사전 예방을 위한 기술적 물리적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이동식 저장장치 통제, DLP, PC・문서 보안솔루션(DRM, 워터마크 등) 등이 해당한다. 해외연계과제 부문에서는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대상 국내 본사와 해외지사의 보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UTM(Unified Threat Management, 통합위협관리시스템) 등 해외지사와 국내 본사를 연계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일반, 해외연계는 최대 4,000만원, 고도화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별도 공고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가격제안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공지사랑 내에 첨부돼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임치운영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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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2)‘기술보호 역량강화 지원사업’, 중소기업에 기술지킴 서비스, 유출방지 시스템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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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1)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보호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술정보 맡길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제도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코카콜라 제조비법'과 같은 기술·경영상 핵심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핵심 기술, 영업비밀 등을 보관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할 경우 그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권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기술에 대하여 청구범위에 한해 독점배타적인 권한을 부여 받지만, 기술이 외부로 공개되기 때문에 대체 기술이 쉽게 등장하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맡겨놓은 기술정보에 대해 맡긴 사람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열람할 수 없고, 제품 설계도 및 생산제조방법, 소스코드, 원가정보 등 영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 대상은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고 있는 기업,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 재단)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 탈취·유용을 방지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적추정력을 부여한다. 수수료로 신규 계약의 경우 1년에 30만원, 갱신 시엔 1년에 15만원이 발생한다.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를 1/3 감면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장기 임치 시 임치수수료 1/2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혹은 거래 예정인 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를 1년 이내로 무료이용 가능하다. 단, 벤처기업은 5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온라인의 경우 기술자료임치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은 문의처로 유선 연락 후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으로 직접 방문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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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81)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보호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