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2-1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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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일자리예산분석 기사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4)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포털(K-Startup)’, 창업 정보 통합 제공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K-Startup 홈페이지]   창업자, 학생, 지원기관 등 대국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포털(K-Startup)’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정보,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위 지원 내용 중 차례 1의 성장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준비(대국민) - 예비창업(예비창업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창업도약(3~7년 기업) - 재창업(재창업자)’ 순서로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단계별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K-Startup을 통해 사업공고 및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K-Startup 회원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Startup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K-Startup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일반 매뉴얼’을 통해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에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12-11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3)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하는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신청기업의 대표자만 확인서 신청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기업이다.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발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이의신청심사는 창업진흥원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변경됐다.   위 제도의 지원 내용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해야 하는데,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서류로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 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별 서류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 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이 있다.   상시 신청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된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에는 확인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 공공구매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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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12-09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2)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첨부자료 자동 생성 등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를 위한 사업이다.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과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등을 지원한다.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하며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를 연계기관으로 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절차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 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가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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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12-06
  • [청년지원정책](326) 기계·자동차·조선 직무 체험 기회, ‘경상남도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   직무 경험 원하는 청년층 수요에 맞춘 단기 기업 체험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상남도가 도내 청년 구직자들을 위한 사업인 '2024년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의 참여 청년 모집에 나선다. 경남도의 기업 체험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주력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여 단기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실무 경험을 확대하고 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경남도는 도내 기업에서의 직무 제험을 지원한다. 특히 도내 주력 사업인 기계·자동차, 방위산업, 항공, 조선 등의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다. 참여 청년은 사전교육 단계에서 직무 체험 활동에 필요한 해당 기업 안내 및 안전 등 필수 교육을 받은 후 직무를 체험하게 되고, 역량 강화를 위한 CEO와의 대화, 멘토 프로그램, 인사팀 모의 면접 및 코칭 등을 지원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 3개월간 취업알선 등 사후 관리가 있다. 프로그램은 기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되며, 2주 프로그램인 탐색형과 4주 프로그램인 적응형으로 나뉜다. 총 70명의 청년이 참여할 수 있다.  우선 탐색형(2주 프로그램)은 2주간(80시간) 하나의 직무를 체험하는 과정이다. 참여 청년은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기업에는 최대 125만 원(기업 지원금 15만 원과 멘토 지원금 10만 원)이 지원된다. 적응형(4주 프로그램)은 4주간(160시간) 1~2개의 직무를 체험하는 과정이다. 참여 청년에게 1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기업에는 최대 250만 원(기업 지원금 30만 원과 멘토 지원금 20만 원)이 지원된다. 이때, 참여 기업은 도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으로, 청년에게 현장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고 직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이다. 한 기업당 최대 5명까지 매칭이 가능하며, 도내 4개 권역별(중부권 39명, 동부권 17명, 서부권 10명, 남부권 6명)로 인원을 배정할 예정이다. [출처=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도내 주력 사업에 관심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참여 기회 주어져 경남 도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인 경우 대상인원 중 5% 이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이때 주 30시간 미만 일자리에서 근무하는 자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여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청년은 참여가 불가하다. 단, 휴업 중이거나 전년도 사업소득이 1200만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다. 또, 중복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일 현재 취업지원사업 및 일경험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에게도 참여가 제한된다.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미래내일일경험, 청년도전지원사업, 실업급여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 기업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업주(대표자)인 경우도 참여가 제한된다. 다만 이러한 참여 제한 사유를 프로그램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추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하다.   청년이 참여하게 될 기업은 도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의 중소·중견 제조업 기업이다. [출처=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구글폼으로 간편 신청 가능, 추후 메일로 구비 서류 제출해야해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2024.11.01 ~ 2024.12.31 기간동안 신청할 수 있다. 공고문의 구글폼 주소에 접속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구글폼에 응답을 완료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의 제출 서류 양식이 발송될 예정이며, 해당 서식을 작성한 후 안내 받은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해 메일로 제출하여 지원을 완료할 수 있다. [출처=경상남도 청년정보플랫폼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경남도의 주력산업 분야에서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기업과 직무를 찾도록 지원하며, 기업은 맞춤형 인재 매칭을 통해 우수 인재를 확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청년과 기업이 지역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남경영자총협회 기업체험활동지원사업팀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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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1)해외전시회 지원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시 준비 사전 교육부터 현지 네트워킹 구축 지원까지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초과 창업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시 준비 사전 교육으로 전시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선배기업, 마케터 등과 전시 준비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 별 피칭 고도화 부문에서는 피칭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서면 피칭 자료 검토, 예선 제출용 영상 촬영 및 리허설 진행 등을 지원한다.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부문에서는 현지 투자자, 바이어와의 매칭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 등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는 전시 별로 상이하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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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11-26
  • [청년지원정책](325) 세종시 청년에게 최대 50%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세종형 쉐어하우스’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세종시 전경.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형 쉐어하우스, 주변 시세에 비해 최대 50% 저렴한 주택 공급 솔루션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가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세종형 쉐어하우스(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세종시에서 매입한 주택을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으로,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종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신한1 10호, 신안2 5호, 금암 10호에 입주할 청년을 모집한다. 전용면적 17~32㎡의 호실로, 내부에 냉장고, 에어컨, 책상 등이 갖춰져 있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횟수를 최대 7회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등의 임대 조건은 입주자 순위에 따라 시중 시세의 30%, 40%, 50%로 나뉘어 책정된다. 순위에 따라 임대보증금은 각각 1,000천 원, 1,500천 원, 2,000천원이며 월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신안1의 경우 90~150천원, 신안2는 90~172천원, 금암은 57~93천원으로 책정되어있다. 다만 재계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다. 공용부분 청소 및 공과금 배분 등의 관리 업무는 외부 주택관리업체에서 담당하며, 입주자는 선수관리비 20만 원을 위탁기관에 선납하고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출처=세종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19~39세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라면 주목, 세종시 거주 요건 없어 이번 세종형 쉐어하우스 지원 대상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된다. 다만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인근 고려대·홍익대·한국영상대 등 대학생, 전입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세종시 거주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입주자는 1순위부터 3순위까지로 나누어 선발된다. 이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범위에 따라 나뉜다. 1순위는 수급자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이며,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자산 기준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하는 자이다. [출처=세종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필요 서류 구비해 방문 혹은 등기로 신청할 수 있어 입주 신청은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는 필수 제출 서류와 선택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은 세종시청 주택과로 신청서 등 제출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거나 등기 접수로 가능하다. 등기의 경우 서류제출 마감일의 우체국 접수(소인)분까지 인정된다. FAX, 이메일 등 접수는 불가하다. 필수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있다. 추가로 해당하는 자에 한해 부모 주민등록표등본,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자격요건 확인 구비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장애인 가구 증명서, 대학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출처=세종시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세종시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내년 3월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입주 순위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합이 발생할 경우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한편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청년층의 초기 사회정착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24-11-26
  • [청년지원정책](324) 청년 창업가라면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 최대 100% 감면 혜택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만 34세 이하의 청년 사장님이라면 창업 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청년 창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기 사업의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어   이번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창업 장소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세액이 감면된다. 이는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음식점업, 미용실, 피트니스 센터, 출판사,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들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창업 이후 첫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창업 업종에 따라 일반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제작,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광고마케팅 등의 ‘신성장서비스업’을 운영한다면 3년간은 75%,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업종 및 나이 조건 만족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기회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업종을 충족하고, 법인의 설립 지역 요건을 만족하면서 대표의 나이 조건까지 범위 내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이 있다.  이어서 창업 지역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변동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나이 조건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창업했더라도 군 복무 2년을 차감하여 만 33세로 인정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5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매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구비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고된 이전 소득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세액감면 신청서(세무서 제공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일자 증빙 자료, 나이 증명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군 복무 기간 증명 서류 (해당 시) 등이 필요하다.  [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청년예산
    2024-11-23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0)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한 창업자 지원하는 ‘도전! K-스타트업’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진행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도전! K-스타트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출신과 산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과 창업 후속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참여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방사청, 특허청이 있다.   위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자(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 이력은 창업 업력에 기산하지 않으며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위 사업에 선정되면 상금(총 14.1억원, 최대 3억원), 상장(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회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진행 절차로는 ‘부처별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   예선리그로 혁신창업리그(일반, 클럽), 학생리그(도약, 유학생), 연구자리그, 국방리그, 스포츠리그, 관광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신산업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가 진행된다.   통합본선에 210팀이 진출하며, 각 예선리그별 통합본선 진출 TO가 상이하다.   왕중왕전에는 3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5팀)이 진출하며 최종 수상 2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0팀)이 선정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예선리그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11-17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9)청소년 대상 교육 통해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하는 ‘청소년 비즈쿨’
      이 기사는 정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요건 충족하는 기관 소속 청소년이 지원 대상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즈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 꿈, 끼, 도전정신,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며 학교 및 학교 밖 센터에서 운영된다.   위 사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표=한수연 기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소속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면 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비즈쿨 캠프 및 솔루션,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있다.   모집규모는 총 212개 내외로, 모집 시 ‘일반기관’과 ‘거점기관’을 구분하여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기관은 교재활용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운영기관 공통업무 및 거점기관 추가업무 수행 시 학생 동원 등의 협조를 담당하고, 거점기관은 운영기관 공통업무 및 지역 캠프/IR 개최, 일반기관과의 연합프로그램 운영, 일반기관 담당자에 대한 멘토링 등 추가업무를 담당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운영 계획서 1부, 모집대상 자격 충족 증빙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기관은 서면평가, 거점기관은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평가항목으로는 사업 의지, 인프라 구축 적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11-15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8)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 위한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원 조건으로 공간확보, 대응자금 납부 충족해야 지원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은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캐주얼 창업 중심의 메이커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기업으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고,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19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하다.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원조건으로는 공간확보와 대응자금 투자가 있는데, 공간확보로 대표기관은 300m² 이상, 협업기관은 100m² 이상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m²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응자금 투자 부문으로는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가 필요하다.   동일 권역 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우대 가능하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단, 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규모로 지원하며 최대 6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구성 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이 구성되고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예산이 조정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대면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이 있다.   추진 절차로는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지원대상 선정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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