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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4)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포털(K-Startup)’, 창업 정보 통합 제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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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K-Startup 홈페이지]
창업자, 학생, 지원기관 등 대국민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지원포털(K-Startup)’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 시책, 창업사업, 창업교육, 창업기반 시설 및 공간 등 창업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예비)창업자, 지원기관 관계자, 학생, 일반인 등 대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정부의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정보, 창업사업의 ‘신청・접수, 협약, 사업비 정산’ 등을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창업단계별(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및 실무(유통, 마케팅, 세무, 회계,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 온라인 창업 강좌 서비스, 지도 기반 창업지원사업 및 주관기관, 입주공간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위 지원 내용 중 차례 1의 성장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준비(대국민) - 예비창업(예비창업자) -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 - 창업도약(3~7년 기업) - 재창업(재창업자)’ 순서로 단계를 구분하는데, 이렇게 단계별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맞춤 정보(사업화, 창업 교육,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 행사·네트워크, R&D 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K-Startup을 통해 사업공고 및 정보 검색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창업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K-Startup 회원가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K-Startup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K-Startup - 고객센터 - 온라인 매뉴얼 - 일반 매뉴얼’을 통해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에 문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Startup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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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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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3)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하는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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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신청기업의 대표자만 확인서 신청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창업기업 확인(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기업이다.
전년대비 달라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발급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이의신청심사는 창업진흥원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변경됐다.
위 제도의 지원 내용은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우선구매비율 8%)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이다.
창업기업확인시스템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등록 후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신청할 수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청 전 자가진단을 해야 하는데, 신청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다. 단, 자가진단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창업기업 확인 절차를 통해 신청자 기재사항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최종 판단이 이루어진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서류로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 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건별 서류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말소사항 포함), 주주명부, 출자자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폐업사실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상속세·증여세 납부확인서, 증여계약서, 금융 기관 미지급 증명, 파산선고결정문 등이 있다.
상시 신청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확인서를 신청하면 확인기관에서 접수 후 10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에 결과가 안내된다. 증빙자료 미비 등 사유발생 시 확인기관은 신청 기업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한은 필요서류가 모두 제출 완료된 시점부터 산정된다.
유의사항으로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외에는 확인서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 공공구매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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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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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2)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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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첨부자료 자동 생성 등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를 위한 사업이다.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과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등을 지원한다.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하며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를 연계기관으로 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절차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 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가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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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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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1)해외전시회 지원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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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시 준비 사전 교육부터 현지 네트워킹 구축 지원까지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초과 창업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시 준비 사전 교육으로 전시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선배기업, 마케터 등과 전시 준비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 별 피칭 고도화 부문에서는 피칭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서면 피칭 자료 검토, 예선 제출용 영상 촬영 및 리허설 진행 등을 지원한다.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부문에서는 현지 투자자, 바이어와의 매칭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 등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는 전시 별로 상이하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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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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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0)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한 창업자 지원하는 ‘도전! K-스타트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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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진행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도전! K-스타트업’은 범부처 합동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출신과 산업 분야의 유망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포상과 창업 후속지원을 통해 국내 창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참여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문체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방사청, 특허청이 있다.
위 사업은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팀) 및 업력 3년 이내 창업자(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단, 공고일 기준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 이력은 창업 업력에 기산하지 않으며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도전! K-스타트업 왕중왕전 기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 도전! K-스타트업 통합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 금액 30억원 초과 기업,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다른 창업경진대회에서 누적 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팀),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은 신청 제외 대상이다.
위 사업에 선정되면 상금(총 14.1억원, 최대 3억원), 상장(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중기부 창업지원사업(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등) 연계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회 운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진행 절차로는 ‘부처별 예선리그 - 통합본선 – 왕중왕전’을 거쳐 최종 수상팀이 결정된다.
예선리그로 혁신창업리그(일반, 클럽), 학생리그(도약, 유학생), 연구자리그, 국방리그, 스포츠리그, 관광리그, 환경리그, 여성리그, 부동산신산업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 지식재산리그, 국방과학기술리그가 진행된다.
통합본선에 210팀이 진출하며, 각 예선리그별 통합본선 진출 TO가 상이하다.
왕중왕전에는 3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5팀)이 진출하며 최종 수상 20팀(예비창업리그, 창업리그 각 10팀)이 선정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예선리그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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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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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9)청소년 대상 교육 통해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하는 ‘청소년 비즈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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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요건 충족하는 기관 소속 청소년이 지원 대상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청소년 비즈쿨’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 관련 교육을 통해 꿈, 끼, 도전정신, 진취성을 갖춘 융합형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창업진흥원이 전담하며 학교 및 학교 밖 센터에서 운영된다.
위 사업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소속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표=한수연 기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에 따른 영재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소속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방법은 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면 되며, 지원 내용으로는 기업가정신 및 체험형 창업 교육, 창업동아리 활동, 전문가 특강, 비즈쿨 캠프 및 솔루션, 비즈쿨 페스티벌, 비즈쿨 교재 및 콘텐츠 개발・보급 등이 있다.
모집규모는 총 212개 내외로, 모집 시 ‘일반기관’과 ‘거점기관’을 구분하여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일반기관은 교재활용 교육, 실습, 체험활동 등 운영기관 공통업무 및 거점기관 추가업무 수행 시 학생 동원 등의 협조를 담당하고, 거점기관은 운영기관 공통업무 및 지역 캠프/IR 개최, 일반기관과의 연합프로그램 운영, 일반기관 담당자에 대한 멘토링 등 추가업무를 담당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운영 계획서 1부, 모집대상 자격 충족 증빙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기관은 서면평가, 거점기관은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선정하며 평가항목으로는 사업 의지, 인프라 구축 적정성,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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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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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8)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 위한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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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원 조건으로 공간확보, 대응자금 납부 충족해야 지원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메이커 활성화 지원사업’은 메이커의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교육, 시제품 제작 등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캐주얼 창업 중심의 메이커 저변확대 및 제조창업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시제품 제작, 제품화 등을 위한 장비 및 인력을 보유 하고 제조창업 활성화 의지와 역량을 갖춘 기관 또는 기업으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메이커 스페이스 3~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고, 중기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의 졸업랩(`18~‘19년 선정랩)도 참여 가능하다. 대표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으로만 지정 가능하며, 동일 사업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해당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 단,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신청할 수 있다.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할 수 있고,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원조건으로는 공간확보와 대응자금 투자가 있는데, 공간확보로 대표기관은 300m² 이상, 협업기관은 100m² 이상의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 전체(컨소시엄) 전용면적의 합은 600m²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은 시제품 제작 및 제품화 등을 위한 작업 공간, 교육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하고 사업 신청 시 전용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대응자금 투자 부문으로는 총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가 필요하다.
동일 권역 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우대 가능하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 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는 신청 불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지원할 수 없다.
단, 위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협업형 메이커 스페이스의 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데, 총 5개 컨소시엄 내외 규모로 지원하며 최대 6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표기관 최대 4억원, 협업기관 최저 0.5억원 이상 범위 내에서 컨소시엄구성 기관별 역할에 따라 적정 예산이 구성되고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예산이 조정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서면평가(필요시 현장점검 포함) - 대면평가’의 과정을 거친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 이해도, 운영전략, 협업전략, 사업관리 등이 있다.
추진 절차로는 ‘모집공고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지원대상 선정공지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창업진흥원 창업교육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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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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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7)미래 신산업 분야 유망 창업기업 지원하는 ‘판교 창업존 운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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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보육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인프라 지원 이루어져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판교 창업존’은 미래 신사업 분야 유망(예비)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입주공간 및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총 110개사 내외 기업을 지원하며,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에 있는 자 또는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판교 창업존에 입주한 이력이 있거나, 선정 후 포기이력이 있는 기업 또는 대표자,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창업진흥원장 및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보육공간 제공, 보육프로그램, 인프라 지원으로 나뉜다.
보육공간 제공의 경우 창업기업 입주사무실 및 규모별 회의실, 행사 공간을 제공한다. 보육공간은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6~8층에 위치해 있다.
보육프로그램 부문에서는 교육, 네트워킹, 마케팅, 글로벌 지원, 멘토링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교육 부문에서는 최신 선도 기술 세미나, 글로벌 진출 세미나, 실전형 창업교육 등을, 네트워킹 부문에서는 내부(입주사), 외부(대기업 연계) 네트워킹 등을, 마케팅 부문에서는 각종 홍보물 제작(브로셔, 동영상, CI 등)을, 멘토링 부문에서는 소그룹 기술/비지니스 멘토링, 1:1 멘토링 등을 지원하며 글로벌 지원 부문에서는 해외진출지원, 해외전시회참가지원이 이루어진다.
인프라 지원으로는 통·번역센터, 3D제작보육실 및 글로벌 테스트베드를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통·번역센터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3개국 전문 통번역 서비스 및 교육을 제공하고, 3D제작보육실에선 디자인·설계 및 3D프린터 등 장비 구축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 글로벌 테스트베드로는 해외 통신환경 구축 및 글로벌 상용망 테스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간 2~3회 공실 발생 시 공고하며,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되고, 입주신청서, 가점 증빙서류 등 공고문에 명시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추진절차로는 ‘공고 - 신청·접수 - 요건검토 - 서면평가 - 발표평가 – 호실배정’을 따른다. 서면평가 항목으로는 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도, 환경 이해도, 임직원 보유 역량, 아이템의 기술성, BM, 시장성이 있다. 발표평가 항목으로는 창업자 역량 및 의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판교 창업존 홈페이지,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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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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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6)전국 17개 센터 통해 지역인재의 창업 돕는 ‘창조경제혁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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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창업지원과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돼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인재의 창의적 아이디어 사업화 및 창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에 각각 1개씩 총 1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예비창업자와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다.
지원 내용은 창업지원과 원스톱서비스 지원으로 구분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지원 분야에서는 멘토링, 창업교육, 투자유치IR, 창업경진대회, 창업 세미나, 지역 창업자·기업 간 네트워킹, 마케팅·판로 개척, 글로벌 진출 등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지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역별 기술특화분야와 연계한다.
원스톱서비스 지원의 경우 창업관련 법률·특허·금융·경영(세무회계, 인사노무 등) 원스톱 컨설팅(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별로 서비스 지원내용은 상이하다.
운영 프로그램 예시로는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맞춤형 전사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실질적인 디지털 전환 촉진하는 산업맞춤형 혁신바우처, ICT 분야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력의 활용 다양화 및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에 대한 양적 부족을 해결하고 실무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기업 인력 수요에 대한 질적 불일치 해소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디지털전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이 있다.
예비창업자와 창업자에게 AI와 빅데이터 기술 고도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1 비대면 멘토링을 무료로 제공하는 YOUTH DAY AI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다.
2024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또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직접 방문해 센터별 운영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온·오프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식은 프로그램별로 상이하다.
원스톱서비스(법률, 회계 등)는 지역별 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또는 문의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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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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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5)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 보유한 중장년 창업자 지원하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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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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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 창업교육, 공간지원, 보육지원 네 분야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 있는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 (예비) 창업자의 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및 거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만 40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데,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이 이에 속한다.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숙련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역량있는 중장년을 발굴하여 교육‧ 창업 공간‧보육 등 One-stop 형태의 창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분야별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발굴 분야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 등 (예비)퇴직자 대상 ‘맞춤형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기술‧경험‧직무 역량이 있는 중장년을 창업생태계로 유도한다.
창업교육 분야에서는 사업아이디어 검증과 사업계획서 구체화 등을 위한 실전창업 교육과정을 각 센터 별로 운영하여 창업준비기의 중·장년의 창업역량을 강화한다.
공간 지원 부문에서는 입주 및 코워킹, 네트워킹 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한 중장년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한다.
보육 지원 분야에서는 중장년 (예비)창업자에게 네트워킹 행사, 멘토링, 경영·마케팅, 사업화 연계 지원 등을 통하여 창업성장을 지원한다.
24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직접 방문 또는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센터별 운영 프로그램, 입주기업 모집 기간을 확인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센터별 모집일정에 따라 교육생, 입주기업 모집 기간이 상이하니 원하는 센터의 일정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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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