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4-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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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5)기술보호 역량 취약한 중소기업의 법적대응 능력 제고하는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일부 업종 제외한 국내 중소기업 모두 지원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법적대응 능력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국내 중소기업으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외국 자본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는 외국투자기업, 휴・폐업기업, 기타 사업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일반 자문, 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관련하여 해당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구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시간은 지원 세부내용에 따라 1개 기업 당 1회에 걸쳐 최대 60시간 이내까지 법률지원이 가능하다. 단, 일반 자문은 최대 10시간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술보호울타리’홈페이지 내 ‘법무지원단’을 통해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씩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는 신청기업의 지원대상 여부, 신청내용 등을 검토 후 선정 여부를 결정하며,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 법률자문 신청 – 요건검토 – 전문가 배정 – 법률 자문 – 자문결과 보고 – 만족도 평가 – 발생 자문료 지원’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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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5-04-28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4)‘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 통해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기초자문부터 심화자문까지 지원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은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제9조의 3에 따른 중견기업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기초자문과 심화자문으로 나뉜다.   기초자문은 기술보호 전문가가 보안수준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보안전략 부문에서는 임직원 보안교육, 보안지침 및 절차 수립, 자산보호 관리체계 마련을, 보안시스템은 네트워크 보안 구축, 사이버 공격 관련 피해 복구 방안 마련을, 스마트공장 부문에서는 스마트공장 수준에 따른 보안수준 진단, 보안정책 수립 등을, 법률자문은 기술거래, 지식재산권 관리, 기술 유출 피해기업 분쟁 대응 지원을, 해외진출 기술보호 부문에서는 해외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 해외 기술유출 사전예방을, 인적보호 부문에서는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 사전예방, 비밀유지서약·경업금지약정 계약 작성 지원을 돕는다.   심화자문은 심각한 보안문제 해결, 기술유출 피해 대응방안 마련 등 사전진단 결과를 기초로 심화자문을 지원한다. 소요비용의 75%까지, 최대 7일까지 지원한다.   보안자문과 법률자문이 모두 필요한 경우 연 1회 보안, 법률 자문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안전략과 시스템, 스마트공장은 같은 보안분야로 분야로 분류되어 중복지원이 어렵다.   자문신청 시, 전문가들의 프로필을 살펴본 후 희망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신청분야 및 지역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배정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기술보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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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5-04-25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3)‘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해외 네트워크 사용해 해외 판로 확대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K컨텐츠부터 유통망, 인프라까지 동원해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은 주관기업(대기업·공공기관·산업 내 선도기업 등)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거점 및 유통망 등)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주관기업의 업종별,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 공동수주, 법인설립, 해외 유통망 입점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특례대상 중견기업,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을 지원하며,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이다.   신청 자격은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 산업의 선도기업이어야 하며, 선도기업은 산업을 리딩하여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통해 참여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주관기업 제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업종별 협·단체(동반진출 지원사업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신청 대상)와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 보조금관련법에 의해 참여가 제한된 기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자격의 자격부합 여부는 심의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비재 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 행사, 인플루언서 등의 컨텐츠와 해외 방송 채널, 미디어, 온·오프 유통망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산업재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의 현지법인 및 영업망, 기술력 등의 인프라와 주관기업에서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중소기업의 제품·기술 수출을 지원한다.   사업 유형별 업체당 주요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비재 부문에서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K컨텐츠, 유통망이 있다.   K컨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문화행사, 콘텐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하고 유통망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이 보유한 해외방송 채널 및 SNS,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여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산업재 부문에서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주요 내용으로 지원한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의 현지 영업망, 해외 브랜드 파워, 기술력 등을 활용한 중소기업 제품·기술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프로젝트 부문에서는 주관기업이 추진·협력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와 연계 하여 현지수주 교섭 및 동반 신시장·신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프로젝트의 경우 글로벌 프로젝트 현황에 대한 증빙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규모는 중소기업 1,050사 내외고, 지원금액은 참여기업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총 150억원 내외다.   신청방법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내 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되고, 주관기업(대기업 및 공공기관 등 산업 내 선도기업)의 운영계획 타당성, 운영능력, 지원규모 및 효과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및 과제 접수 – 서류요건 등 검토 – 쳥가위원회 – 심의, 조정위원회 – 주관기업 및 과제 선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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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5-04-23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2)불공정거래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에 피해 해결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공정화’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위탁분쟁조정부터 공정거래교육까지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업 간 거래공정화’ 지원사업은 기업 간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법률상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분쟁조정, 법률상담・자문은 수탁・위탁거래, 하도급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조정협의가 필요한 수탁기업의 경우,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공정거래교육은 불공정거래 피해방지 및 준법의식 함양을 위해 공정거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기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분야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법률상담・자문 부문에서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자문을 통한 법률적 피해구제 및 애로해소를 지원한다. 상담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한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등 관련 법률 위반여부 및 하도급법 대상여부 검토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협력재단 내 상주하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서면・방문・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며, 피해사안이 복잡하여 심도있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법률자문을 지원한다.   수위탁분쟁조정 부문에서는 기업간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도록 분쟁의 자율적 조정을 지원한다. 분쟁당사자 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상 집행력을 가지고, 분쟁조정 신청은 민사상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소송비용 지원 부문에서는 수위탁분쟁조정 불성립 및 중단되어 민사소송으로 연계된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소송비용의 50%,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지원한다.   공정거래교육에서는 공정거래 준수, 불공정 피해의 사전방지를 위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교육을 지원한다.   법률상담은 전국 불공정거래신고센터 70개소를 통해, 수위탁거래 분쟁조정은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을 통해, 공정거래교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조정지원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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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5-04-21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1)‘상생결제제도’,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하고 자금 유동성 개선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낮은 비용으로 대금 조기 현금화 가능한 대금결제제도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결제제도’는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받고, 원청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결제 제도다.   원청이 상생결제 시 대금을 결제일 이전에 약정계좌에 이체하면 결제일에 1차 협력사 및 예치계좌(대·중소협력재단 명의)로 대금이 자동 입금되고, 2차 이하 기업은 각각의 결제일에 예치계좌에서 대금을 지급한다.     [표=중소벤처기업부]   단, 원청이 정부·지자체(교육청 포함)인 경우 5일 이내 대금지급 받는 1차 협력사는 할인(조기현금화)이 금지된다.   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제도는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을 위해 원청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회수한다.   또한 자금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고, 거래처에 미리 지급 가능케 한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감면 및 장려금·환출 이자 수익이 발생하며, 상생결제로 하도급대금 지급 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계열사 오픈 프로그램은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가 가능하다.   이용 절차는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을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생결제제도 약정체결 시에 원청이 약정한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며, 원청의 상생결제 도입여부와 약정 금융기관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SC제일, 하나, 경남, 대구, 전북, 부산, 광주은행, 현대커머셜의 총 13개 금융기관이 도입 운영 중이다.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및 이용 시엔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후,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하위 거래처, 결제일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 업무사이트는 은행별로 상이하며, 상생결제 홈페이지 내 금융기관별 현황을 참고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상생결제제도 콜센터,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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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5-04-19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70)상생협력 프로그램 공유하고 중소기업 참여시키는 ‘상생누리 플랫폼’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금융, 창업 등 9개 이상 분야의 프로그램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상생누리 플랫폼’ 운영 사업은 대기업·공공기관 상생협력 프로그램 정보를 공유하고 자사 협력사뿐만 아니라 미거래 중소기업에까지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상생누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이다.   상생협력 프로그램은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성의 모든 제도, 정책, 사업, 행사 등을 총칭한다.   국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프로그램 운영은 대기업·공공기관 정책에 따라 지원 가능 범위가 상이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은 대기업·공공기관이 시스템 상 협력사로 승인한 기업만 해당 프로그램 조회, 참여할 수 있다.   계열사 오픈 프로그램은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까지 포함하여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가 가능하다.   부분 오픈은 기존 협력사와 계열사 협력사 및 미거래 중소기업까지 프로그램 조회 및 참여가 가능하다.   전체 오픈은 모든 중소기업이 해당 프로그램 조회·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상생누리 플랫폼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의 노하우가 담긴 10가지 분야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종 프로그램을 상생누리 시스템에서 상시 확인 및 신청 가능하며, 프로그램 지원분야는 금융, 창업, 특허, 교육, 기술, 컨설팅, 네트워킹, 판로, 인력 등이 있다.   상생누리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 프로그램 검색, 신청 – 선정결과 확인 – 프로그램 참여’의 절차를 거친다.   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회원가입 단계에서는 사용자별 아이디·비밀번호를 부여하며, 소속 기업정보 등록 후 대기업·공공기관 협력사인 경우 주거래기업 등록 및 승인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검색 및 신청 단계에서는 기업명, 지원대상, 지원분야 등 상세 조건을 설정하여 원하는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신청서 작성·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 확인 단계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이 프로그램 운영 정책에 따라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 후 시스템에 결과 업데이트하고 중소기업은 동반성장 프로그램 탭 중 신청 및 참여이력을 통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여 단계에서는 대기업·공공기관 안내에 따라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획운영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4-17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9)대기업 등 위탁기업과 공동협력 활동 추진해 성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통해 확인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성과공유제’ 지원사업은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협력사(수탁기업)와 사전에 합의를 통해 신제품 개발・판로개척・생산성 향상 등 공동협력 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추진 근거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상생협력 성과의 공평한 배분)로,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기업이 시행하는 협력활동을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사업 내용이다.   성과공유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첫 번째 핵심 요건은 협력활동 목표 합의로, 제안방식은 위탁기업 제안모집형(공모). 수탁기업 제안형이며 협력유형 협의 및 합의는 국산화개발, 신기술개발, 판로공동개척, 기술이전 등이다.   두 번째 핵심 요건은 사전 계약체결로, 계약체결 시기는 위・수탁기업이 과제 수행 전 계약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성과 공유계약 체결이며 계약서 작성 시 필수사항은 성과공유과제의 목표, 위・수탁기업의 공동노력 사항, 성과의 공유방법 명시다.   세 번째 핵심요건은 성과공유로, 성과공유 방법은 성과공유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며 성과공유 방식에는 현금보상, 물량·매출확대가 있다.   참여 절차는 ‘등록 – 확인’의 2단계 절차를 거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성과공유과제 등록 단계에서는 성과공유제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성과공유과제 확인 단계에서는 과제계약서, 사업계획서, 공동노력 및 성과 공유 실적 등을 공유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협력성과확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4-15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8)중소・중견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온렌딩대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통해 대출 가능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산업은행의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통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자금 대출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6~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으로, 금융감독원 표준신용등급체계상 7~11등급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개금융기관 자산건전성 기준 요주의 이하 기업, 한국신용정보원「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해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회사지분의 30% 이상 보유자 중 최대주주 포함),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온렌딩 취급제한업종 영위기업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지원 대상 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원화일반 온렌딩은 중소기업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특별온렌딩은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 과 동시에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지원, 소부장·첨단전략산업, 탄소중립 지원, 산업전환 지원, 창업·벤처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지역경제활성화(지방소재), 지방은행 우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를 지원한다.   중견기업에도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신산업육성, 수출기업지원, 지역경제활성화(지방소재)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중견기업에 금리우대 또는 대출한도 추가를 지원한다.   리스 자금 온렌딩은 중소기업에 원화일반온렌딩 지원대상에 해당함과 동시에 금융리스 방식을 통해 기계 설비 등(리스물건이 승용차인 경우 제외)을 도입할 소요자금을 지원한다.   외화자금 온렌딩은 중소기업에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지원하며 해외사용 실수요 목적 시설 및 운영자금을 용도로 하는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일반온렌딩은 중소기업에 최대 100억원을, 특별온렌딩은 중소기업에 최대 200억원, 중견기업에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연중 상시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산업은행 방문 없이 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점 (중개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은행으로는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이 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로는 현대커머셜, 우리금융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한국캐피탈, DGB캐피탈을 방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한국산업은행 온렌딩금융실, KDB 온렌딩금융 플랫폼, 한국산업은행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3-27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7)‘지역신용보증재단’, 담보력 부족한 기업에 보증서 제공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원활한 자금 조달 위해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에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다.   신청자격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다. 단, 도박・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등 일부업종은 보증지원이 제한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대출 보증을 지원하는데, 보증한도는 동일기업 당 최고 8억원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장 소재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3-24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66)‘온[溫, ON]택트 특례보증’,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보증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금융비용 완화 및 경영안정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온[溫, ON]택트 특례보증’은 코로나19로 부상한 비대면 문화에 대응하고, 신속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재단과 은행 방문없이 전 과정을 앱(APP)을 통해 처리하는 보증상품이다.   신청자격은 기업 또는 대표자가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신용보증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1년 경과하여 가동(영업) 중이며,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개인기업이 신청자격을 갖는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중 최종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및 그 기업의 연대보증인이 운영하는 기업과 휴업 중인 기업,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는 기업, 회생・개인회생・파산 신청기업 등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 이내이며, 보증규모는 1조원이다. 취급 금융회사는 국민·농협·신한·우리·기업·하나·대구·제주은행, 케이·토스·카카오다.   은행 모바일 APP을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및 재무상황, 사업성 등에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대부분의 신청 서류는 고객의 사전 동의를 거쳐 전자적 방식 등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직접 수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추진 절차로는 ‘보증서상담 및 신청서 교부 – 서류접수 – 신용조사 – 보증심사 및 보증결정 – 보증서 발급’의 절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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