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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7)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하는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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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제고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차례 1에서 말하는 공공기술은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말한다.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인 기술을 포함하며,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필요 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연계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 시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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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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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5)‘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사업, 원천기술 보유 기관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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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공공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추가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른 참여제한이 없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을 지원한다.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형 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자원화·활용 분야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유망기술은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그린서비스, CCUS이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R&D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또한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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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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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4)유사업종 공정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보급하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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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도모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사업은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이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로는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는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학·연),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은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이 있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최대 2년, 20억원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는 80% 이내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R&D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또한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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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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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3)‘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사업화)’ 사업, 미래 위기 대응 위해 '녹색기술 보유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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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기후변화, 환경위기 막는 녹색기술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육성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사업화)’ 사업은 미래 기후변화ㆍ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신속하게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다.
[표=한수연 기자]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기업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R&D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3년에 12.5억원 내외로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비율은 표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화 분야에서는 기획 컨설팅, 시장조사, 시제품 제작, 테스트 장비 이용, 인·검증, 수출지원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3년에 17.5억원 내외로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비율은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공고 내용에 부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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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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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2)‘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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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과제기획’, ‘R&D’, ‘성과확산’의 세 단계 거쳐 지원 이루어져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은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은 협동(연구)조합이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엔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과제기획, ‘R&D’, ‘성과확산’의 세 단계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인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R&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구체화를 지원한다.
2단계인 R&D 단계에선 공통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3단계인 성과확산 단계에서는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
심사 시엔 공통기술의 수요 및 필요성, 보급·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협동(연구)조합의 개발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또한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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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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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1)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해외 원천 혁신기술과 국내 ICT·생산기술의 결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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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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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지원기관 통해 기술협력 과정 현장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혁신기술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 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이다. 기술협력의향서로 현지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 내용은 ‘상용화 R&D’ 분야와 ‘국제협력’ 분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용화 R&D 분야에서는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혁신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한다.
국제협력 분야에선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해외국가와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지원한다. 상용화지원기관은 러시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러 혁신센터), 우크라이나에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가 있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 심사 주요내용으로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이 있고, 연구개발계획의 기술성(창의・도전성, 국제협력 기술개발방법 구체성, 기술보호역량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 사업성(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 고용친화도), 정책부합성 또한 중요 평가 내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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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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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0)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협력 R&D 구축 지원하는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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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해 협력 R&D 활성화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은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연구개발)를 도모한다.
지원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산학연 협력체계(네트워크)를 통하여 패키지 형태로 제공해주는 대학·연구기관를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한 경우다.
해당 사업에서는 대학, 연구기관을 거점으로 하는 협력 R&D를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산학협력 플랫폼 R&D 지원을 위해 대학 보유 기술, 인력, 교육 등 혁신자원을 활용해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및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산연협력 플랫폼 R&D 또한 지원하는데, 연구기관의 전문기술을 활용, 신기술개발, 사업화 등 혁신역량 초기기업의 신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9개 기술분야별 플랫폼도 선정한다. 선정된 기술분야별 플랫폼은 바이오헬스, 반도체/센서, 그린에너지, 탄소중립, 인공지능/빅데이터, 5G/6G, 실감형콘텐츠(AR/VR/메타버스), 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스마트제조다.
과제당 최대 2년 4개월, 4.2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시엔 기술분야별 강점을 갖춘 대학·연구기관 중심으로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적합한 기관을 선발하며, 기술개발 전문성”뿐만 아니라, “기업 지원 경험과 역량 및 거점 인프라”등의 요소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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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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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09)‘산학연Collabo R&D’,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도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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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산학협력 기술개발 지원해 협력 R&D 활성화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산학연Collabo R&D’은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 부서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비영리 연구기관을 지원한다.
유의사항은 예비연구 신청 시, 공동개발연구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연구개발기관 간의 국가연구 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①예비연구(PoC) → ②사업화R&D’의 과정을 거친다. 산학협력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D를 지원하고, 연구기관의 전문기술 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D 또한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 시에 1단계에선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고용 친화도, 예비연구의 필요성 및 차별성, 예비연구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2단계에선 예비연구 목표달성도, 사업화 기술개발계획, 사업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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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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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 (108)] 3개 이상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해 즉시 상용화가능하도록 R&BD 지원하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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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1단계인 ‘네트워크 기획지원’과 2단계인 ‘R&BD’로 나누어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한 시장주도형 R&BD(사업화 연계기술 개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 중심의 네트워크 협력체(3개 기업 이상)인데, 이 협력체는 개발기업, 생산기업, 유통 및 판매기업 등을 말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혁신형 또는 벤처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을 말하며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참여기업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참여 불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1단계인 ‘네트워크 기획지원’과 2단계인 ‘R&BD’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인 네트워크 기획지원은 네트워크 협력체 구성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탐색, 매칭을 지원하고, 기업이 제안한 아이템의 타당성 검증 및 R&BD기획 상세화, 상호협력계약 체결을 지원한다.
2단계인 R&BD는 연구개발계획,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R&BD 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과제별 공고를 참조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돼 있다.
공통적인는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을 검토하며, 네트워크 기획지원의 경우 제출된 개념요약서(기술개발 주제, 구현방법, 네트워크 구성계획 등)를 기준으로 기획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한다.
R&BD 분야에선 연구개발계획서(네트워크 벨류체인 등), 상호협력계약서 등을 기준으로 기술성, 사업성, 네트워크 구성의 적정성 및 우수성 등을 평가한다.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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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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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07)투자 수요가 있는 제품에 기술개발 자금 지원하는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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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요처에서 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지원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부, 해외기업 등의 구매 및 투자 수요가 있는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수요처(투자기업)로부터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투자동의서)를 발급받은 기업이어야 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한 경우다.
지원내용은 지정공모와 자유공모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정공모의 경우 정부에서 수요처(투자기업)가 구매(투자)의사를 밝히고 제안한 과제에 대해 연구개발 수행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자유공모의 경우 중소기업이 수요처(투자기업)에 과제를 제안하여 기술개발제품의 구매(투자)를 약속 받은 경우 과제를 선별하여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과제별 공고를 참조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과제별 공고에 첨부돼 있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신청자격, 과제중복성,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문의 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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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