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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9)재해,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알면 문제없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재해피해 극복, 경영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사진출처=unsplash]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재난으로 인한 경영애로 해결하기 위한 긴급 경영자금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이란 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자금으로,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중소기업지원과 일시적경영애로, 두 분야로 나눌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표=한수연 기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상 ‘자연재난’이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을 말하며, ‘사회재난’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붕괴, 폭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규모의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 재난을 말한다.    다만 전통시장의 경우는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융자제한기업’ ①항(휴·폐업기업), ②항(세금체납기업), ⑧항(부채비율초과 기업)을 예외 적용한다. 환율피해, 대형사고, 보호무역 피해 등이 해당돼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사업은 다음 ‘경영애로 사유’로 인해 일정부분 이상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경영애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경영애로 사유 [표=한수연 기자]   환율피해를 입은 경우, 대형사고가 일어난 경우, 대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난 경우,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경우 등을 포함한 총 17가지 경영애로 사유가 있다. 일정부분 이상의 피해라고 인정되는 경영애로 규모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한 경우,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영애로 규모 인정 기업 [표=한수연 기자] 일시적 경영애로 지원자금을 받으려면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 후 6개월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해야 한다. 단, 정부의 산업구조조정대상 업종 관련 피해기업은 신청기한을 경영애로 피해발생 후 1년 이내로 우대하고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범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범위,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다. 융자범위와 대출금리의 경우는 재해중소기업지원 부문과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부문이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관련 정보 [표=한수연 기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는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재해중소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직접적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 일시적경영애로지원 부문에서는 경영애로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재해중소기업지원은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 이내를 포함한 5년 이내까지이고, 연간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물류비 안정지원 자금의 경우는 연간 3억원 이내의 한도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통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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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8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8)수출 중점 중소기업이라면?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지원 가능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자금이다. [사진 출처=pixabay]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수출 초보기업, 디지털·기술 수출기업에 초점 맞춰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시장진출자원이란 4,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기반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신시장진출자원의 지원 분야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분야에 대해 알아보자.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분야에서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최근 1년의 수출실적이 10만불 미만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분야의 지원대상 [표=한수연 기자] 지원대상은 수출 초보기업, 디지털 수출기업화, 브랜드K 인증기업,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기술수출 중소기업으로 나뉜다. 수출 초보기업은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 디지털 수출기업화 부문에는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용역, 서비스를 포함한 생산품 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브랜드K 인증기업은 말 그대로 중기부가 인증하는 ‘브랜드K’ 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한다.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유효기간 이내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을 말한다. 기술수출 중소기업은 기술수출 실적(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했다고 인정한다. ‘수출기업 글로벌화’는 최근 1년 10만불 이상 수출 실적이 조건 수출기업 글로벌화 분야는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최근 1년의 수출실적이 1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수출기업 글로벌화 분야의 지원대상 [표=한수연 기자] 수출기업 글로벌화 부문은 수출기업 유망기업, 신산업 영위기업, 기술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수출 유망기업은 최근 1년간 10만불 이상의 수출실적 보유기업을 말하고, 신산업 영위기업은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을 말한다. 기술수출 중소기업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분야와 같이 기술수출 실적(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기술관련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기술수출 실적을 보유했다고 인정한다. 융자범위는 내수기업과 수출기업별로 달라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융자범위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분야와 수출기업 글로벌화 분야로 구분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문의 융자범위를 유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융자범위 [표=한수연 기자]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분야에 해당한다면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 해외인증 획득, 수출품 개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글로벌화 분야에 해당한다면 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을 제외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은 다음과 같다. 여러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대출한도를 잘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대출 관련 정보 [표=한수연 기자]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의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한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2년 이내를 포함한 5년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업당 연간 20억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단,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분야의 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며 해외진출 스타트업은 5천만원 이내, 브랜드K 선정기업은 기업당 30억원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국내 사업의 글로벌화, 수출 유망기업의 성장을 위한 자금으로,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수출기업 글로벌화 분야의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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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7)새로운 업종 찾는 중소기업, FTA로 인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이라면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지원사업’ 알아야
    재도약지원자금을 잘 알고 활용하면 새로운 도전이 어렵지 않게 된다. [사진 출처=unsplash]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의 업종변화, 무역피해 지원 위한  ‘재도약지원자금’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재도약지원자금은 4,200억원 규모의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 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재도약지원자금은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분야로 나뉜다. 이전 기사에서 다뤘던 재창업자금과 구조개선전용자금에 이어서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다.   경쟁력 강화, 산업구조 촉진화 위한 ‘사업전환자금’   사업전환자금은 경영여건의 변화로 인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에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컨설팅, R&D 등을 연계 지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한 자금이다.   사업전환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할까? 사업전환이란, 경제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말한다.별도 기업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창업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사업전환은 다음과 같이 업종전환, 업종추가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표=한수연 기자]   업종전환이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고, 업종추가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유지하는 상태로 새로운 업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전환자금의 지원대상은? 업종전환, 업종추가를 통한 사업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전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지원대상의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전환자금의 지원대상 [표=한수연 기자]   업력 3년 이상, 상시종업인수 5인 이상으로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역조정지원 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사업전환자금의 지원대상이다. 단, 사업전환계획승인탈락일 또는 승인취소일로부터 6개월 미경과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FTA 체결로 인한 피해 회복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은 FTA 체결로 발생한 무역피해 극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FTA 이행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융자 및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회복을 지원한다. 2019년 12월 기준 FTA 협정은 16개(총 57개국)로,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와 체결한 협정이 있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전체 매출액(생산량)과 피해품목(생산량)의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와,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수입이 증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아래 표와 같이 무역 피해를 이미 입은 경우와 무역 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표=한수연 기자]   무역피해를 입은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이상 감소했거나 영업이익, 고용,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는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과 비교하여 10% 이상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컨설팅)은 5%이상 감소(예상)되는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지원대상 중 후자의 경우(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주생산품목과 동종 또는 대체 가능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입 증가), 용도, 유통경로, 물리적특성(구성요소), 품질, 관세품목분류번호(HS코드), 대체사용가능성 등이 판단 기준이 된다. 기업 생산물품과 수입물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이어야 해당된다.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재도약지원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재도약지원자금 안에서 구분되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사업전환자금과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대출 관련 정보 [표=한수연 기자]   사업전환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10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며, 무역조정자금은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한 6년까지,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5년을 포함한 10년까지이다.   무역조정지원사업은 연간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단, 수출향상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 이상 증가),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금회 포함)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를 포함한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3년 이내를 포함한 6년 이내가 대출기간이다.   재도약지원자금 중에서도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자금, 무역지원조정사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본 후 신청할 필요가 있으며, 재도약지원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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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26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6)성실 실패기업인과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재도약 위한 '재창업자금'과 '구조개선전용자금'
    2021년 11월에 개최된 재기 중소기업인 간담회의 모습이다. [사진출처=동영상캡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중소기업의 재창업, 구조조정 위한 ‘재도약지원자금’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재도약지원자금은 4,200억원 규모의 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 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재도약지원자금은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사업전환지원사업, 무역조정지원사업의 분야로 나뉜다.  그 중 재창업자금과 구조개선전용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 실패기업인의 재창업 지원하는 ‘재창업자금’ 재창업자금은 성실 실패기업인의 신용회복과 재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자금이다.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다.     재청업자금의 지원 대상 [표=한수연 기자]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사업 실패로 인한 저신용 상태 혹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자가 해당된다.   또,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 제4항에 따른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는 기업, 재창업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며 실패기업 폐업을 완료한 기업이 재창업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재창업자 요건의 첫 번째 사항은, 과거 실패 개인기업의 대표이거나 실패 법인기업의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가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인 기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요건으로는 실패기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 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창업자금 지원대상은 공통적으로 재창업 예정이거나 재창업 후 7년 미만인 기업이어야 한다.   부실징후 중소기업,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도움 받아야   구조개선전용자금은 부실징후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 정상화 및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 대상 [표=한수연 기자]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으로는 다음의 기업이 있다.   첫째,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A,B,C 등급),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기업,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인 기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기업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둘째,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경영애로 기업, 부실징후기업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이다.   셋째,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추진기업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넷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및 종결 후 3년 내 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다섯째, 진로 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으로 판정된 기업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이다.   여섯째,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국세 물납 법인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기업이 구조개선전용자금의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일곱째,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된다.   재창업자금과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재도약지원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재도약지원자금 안에서 구분되는 자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재창업자금과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재창업자금과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 관련 정보 [표=한수연 기자]   재창업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60억원이며,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로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한 6년, 시설자금은 거치기간 4년을 포함한 10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구조개선전용자금의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재청업자금과 마찬가지로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한 5년을 적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선제적 자율구조개선의 경우에는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전환자금, 무역지원조정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다음 기사에서 다를 예정이며, 재도약지원자금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예약, 상담 후 신청 가능하다. 시장전망, 기술성, 사업성,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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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2-01-26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5)중소기업 성장 동력 창출하는 ‘신성장기반자금’, 스마트한 중소기업 양성
    신성장기반자금은 혁신, 친환경사업, 스마트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자금이다. [사진 출처=unsplash]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1조 6200억원 투입한 '신성장기반자금', 혁신 및 친환경사업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성장기반자금은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이며, 1조 6,2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기반자금의 지원 대상은 혁신성장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 제조현장스마트화로 구분된다.   협동화,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혁신성장지원’   먼저 혁신성장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지원자금 내 다음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운용한다.   혁신성장지원자금의 분야 [표=한수연 기자]   <협동화> 부문에서는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며, 업력 제한은 없다.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 산업단체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협동화> 부문은 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산업경쟁력강화> 부문에서는 한중 FTA 지원업종을 영위하는 업력 7년 이상의 중소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한중 FTA 지원업종에는 섬유제품제조업부터 의료분야, 나무제품제조업까지 다양한 업종이 해당된다.   친환경 사업 추진하는 중소기업인 ‘Net-Zero 유망기업’ 지원   Net-Zero 유망기업 지원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및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은 친환경 기업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Net-Zero 유망기업의 지원 대상 [표=한수연 기자]   백신·바이오, 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의 그린분야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 · 환경오염방지 설비 등을 도입하는 기업은 Net-Zero 유망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지역별위원회 또는 지방중기청에서 탄소중립 컨설팅/중소기업 혁신바우처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과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도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대상이다.   4차산업혁명 주도 기업이 주목할 ‘제조현장스마트화’    중진공이 밝힌 제조현장스마트화 분야의 지원 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스마트'라는 키워드에 걸맞게 스마트공장 추진 기업, 신산업, 신기술 추진 기업과 자동화시설 도입 기업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의 지원대상 [표=한수연 기자]   제조현장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에 참여하는 기업,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산업‧신기술을 영위하는 기업, ICT기반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차례 3의 지원 대상 중 국내 복귀기업은 융자제한기업⑧항(부채비율 초과기업)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 범위는?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 범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성장기반자금의 융자 범위 [표=한수연 기자]   시설자금으로는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과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이 지원된다. 자가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장(공장) 내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하며,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된다. 협동화자금은 토지구입비 지원 시 건축허가 조건을 예외 적용할 수 있으며, 부지 조성공사 용도로 지원이 가능하며,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횟수가 한정되어 있다.     운영자금으로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기업 중 시설 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만 지원(시설자금의 50%이내)받을 수 있다. ‘혁신성장지원자금’ 지원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시설자금과 별도로 제품생산, 시장개척용도 등의 운전자금이 지원 가능하다.   [표=한수연 기자]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출금리, 기간, 한도는?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어떤 부문의 지원 대상인지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며, 대출기간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되어 규정되어 있다.   신성장기반자금의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표=한수연 기자]   신성장기반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p를 가산한 금리를 대출 금리로 적용한다. 단,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 지원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 운영자금의 경우 5년 이내이다. 대출 한도는 연간 60억원 이내까지이며,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 협동화자금,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은 연간 100억원 이내이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가 한도이며, 협동화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이다.   신성장기반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이 직접 대출해주거나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의 융자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 평가등급을 산정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2-01-21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4)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성장 및 창업활성화 지원하는 ‘투융자복합금융’
    성장가능성 높은 기업은 '투융자복합금융'을 지원받아 성장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사진 출처=pixabay]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투융자복합금융의 두 유형,  ‘성장공유형 대출’과 ‘스케일업금융’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투융자복합금융이란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을 통해 창업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유형이다. 성장공유형 대출과 스케일업금융으로 나눌 수 있다.   성장공유형 대출과 스케일업금융 [표=한수연 기자]   성장공유형 대출의 경우 주식연계 회사채를 중소벤처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통한 자본 확충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된다. 스케일업금융은 중소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구조화전문회사(SPC)에서 유동화 증권 발행하며 중진공이 후순위증권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투융자복합금융의 지원 대상은 ‘성장가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   투융자복합금융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될까?    중진공이 밝힌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이 '성장공유형 대출' 분야와 '스케일업금융'으로 나뉜다.  투융자복합금융은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표=한수연 기자]   성장공유형 대출은 기술성과 미래성장가치가 크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스케일업금융은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중 회사채를 발행하여 직접 금융 시장을 거쳐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두 유형의 지원 대상의 공통점은 ‘미래 성장가치’, ‘잠재력’의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투융자복합금융의 융자 범위는?   ‘투융자복합금융’의 융자 범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뉘는 융자 범위 [표=한수연 기자]   시설자금으로 지원되는 범위는 건축 및 사업장 구입 자금을 제외한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까지이고, 건축이나 사업장 구입자금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운영자금으로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이이 지원된다.   투융자복합금융의 대출방식, 금리, 기간, 한도는?   투융자복합금융의 대출에 관련된 사항들을 알아야 하는데, 대출 방식으로 3가지가 있고, 대출 기간도 분야별로 다르며, 대출 한도도 기업 종류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융자복합금융의 대출방식, 대출금리, 대출기간, 대출한도 [표=한수연 기자]   대출 방식부터 살펴보자. 투융자복합금융의 대출 방식으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상환전환우선주(RCPS)가 있다. 전환사채(CB)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복합금융상품의 일종으로, 계약서상 정한 전환가격에 따라 계약기간 내에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이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또한 부채요소와 자본요소가 혼합된 복합금융상품의 일종이며, 발행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회사채다. 약정된 기간이 지난 후 약정된 가격의 약정된 수량의 신주를 구입할 수 있다. 상환전환우선주(RCPS)란 만기 때 투자금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환권,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회사 청산, 인수합병 시 보통주보다 유리한 권리를 가지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이제 대출금리를 알아보자. 표면금리는 0.5%, 만기보장금리 3%이다. 업력 3년 미만인 기업의 표면금리는 0.25%를 적용한다. 대출기간 내 기업의 상장(IPO)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중진공이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에 중소기업은 만기보장금리로 분할 상환하게 된다. 상환전환우선주 방식의 경우, 중진공이 상환권을 행사할 시 금리는 대출부터 상환일까지 연 5%를 적용한다.   대출기간은 성장공유형 대출의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며, 업력 7년 미만인 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이다. 스케일업금융이 경우 3년 이내이다. 단, 회사채 종류, 기업 신용평가등급 등에 따라 금리, 한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60억원(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이내를 적용한다. 혁신형기업, 소재/부품 영위기업 등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1,200억 원을 지원하는 투융자복합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2-01-18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3)'사업성'과 '성장가능성' 높은 중소기업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자금이다. [사진 출처=pixabay]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지원 대상은?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지원 규모는 2조 3,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지원 대상은 창업기반지원, 일자리창출촉진, 개발기술사업화로 구분할 수 있다.   청년, 시니어, 비대면분야까지 지원하는 '창업기반지원'분야   첫번째 지원 대상으로 분류되는 창업기반지원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하며, 업력은 사업개시일로부터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창업기반지원자금 내에서 다음 표의 지원대상을 위한 자금은 별도로 운용하고 있다. [표=한수연 기자]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인 대표자가 있는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혹은 만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에는 업력 7년 미만인,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니어기술창업지원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 대표자가 대기업·중견기업·정부출연연구소 경력보유자,기술사, 이공계 석·박사학위 보유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비대면분야창업자금은 비대면 분야를 영위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 인재육성 위한 '일자리창출촉진'분야   두번째 지원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자리창출촉진은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업력 7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해 지원한다.)   기술개발 통한 혁신 위한 '개발기술사업화'분야   개발기술사업화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한해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 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융자범위, 융자방식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융자 범위는 시설자금, 운전자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설자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첫째, 생산, 정보화 촉진, 유통·물류, 생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시설자금에 해당한다.   둘째,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토지 구입비 및 건축 자금이 시설자금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범위는 사업장(공장) 내의 기숙사 등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으르 포함하며,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한다.   셋째, 자가 사업장 확보를 위한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및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차보증금이 시설자금에 해당한다. 단, 자가 사업장 확보자금은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지원 한정하고 있다.   운전자금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이다. 첫째, 원부자재 구입, 제품의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등 기업경영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이 운전자금에 해당한다.   둘째, 약속어음 폐지‧감축을 위해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운전자금에 해당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의 융자방식은 지원 대상 유형에 따라 다르다. 창업기반지원자금,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의 경우에는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해주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대리대출을 하는 방식이다.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중진공에서 직접대출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중진공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자금신청‧접수와 함께 교육‧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융자결정 후 직접대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 기간도 살펴봐야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에서 0.3%p 차감한 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   연간 60억원(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의 대출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단,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연간 30억원 이내,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간 1억원 이내,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원 이내의 대출 한도를 적용한다.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10년 이내(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의 경우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이다. 단, 청년전용창업자금 운전자금 은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의 기간을 적용한다.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에 문의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2-01-12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2)‘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청 전 ‘융자제한기업’인지 확인 필요
    [사진 출처=pixabay]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세금체납 기업,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등은 융자 제한 대상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모든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신청 전 융자제한 대상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적용 예외 조항도 있으니 이를 꼼꼼히 살펴본 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음의 14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으로, 중소지원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첫째, 휴・폐업중인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둘째,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셋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대위변제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조건으로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는 것 을 말한다.   넷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제외 업종 운용기준 [표=한수연 기자]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기 등의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의 공공부문에서 운영, 지원하는 업종은 융자제외 업종으로 분류된다. 또, 전문서비스, 금융업, 보험업 등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과 소상공인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은 융자제외 대상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며, 제조업 또는 중점지원 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은 소상공인 지원이 가능하다.   다섯째,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책자금 융자신청이 제한된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 사업장 임대 등 정책자금 지원시설의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약속어음 감축특약 미이행한 경우   여섯째,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에 해당된다.   일곱째,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여덟째,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융자제한기업 중 예외 대상 [표=한수연 기자]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중 융자제한기업이 아닌 기업이 있다. 업력 7년 미만인 기업과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대상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은 융자제한 적용 예외 대상이다. 또,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금액,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이 1.5% 이상인 기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된다. R&D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준말로, R&D투자비율은 쉽게 말해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말한다. 아홉째,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기업 또는 업력 5년 초과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기업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0 미만’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 )’인 기업 (단,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과 연구개발비 증가율이 모두 전년도 대비 2.5% 이상인 기업은 예외)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 등급 (재창업자금은 신청 가능) 열째, 기업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제한기업 중 예외 대상 [표=한수연 기자]   단, 신청 연도가 다른 경우, 추가 1회에 한해서 실질기업주 변경 등 기업경영상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는 융자제한기업 적용 예외로 한다. 다른 자금에서 탈락한 후 재도약지원자금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와 투융자심의위원회 및 스케일업금융 선정심사에서 탈락 후 다른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열한번 째로,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기업은 융자제한기업이다. 단,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위원회 추천 기업은 예외 적용된다.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우량기업 [표=한수연 기자]    열두번 째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보증, R&D 보조금 등 지원 실적이 최근 5년간 누적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이다. 지원 실적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융자제한기업 중 예외 대상 [표=한수연 기자] 열세번 째로, 중진공 정책자금 누적지원 금액이 운전자금 기준으로 25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이다. 단, 18년 1월 2일 이후 신청‧접수한 자금에 한하여 적용하며,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은 산정 예외로 한고 있다.   열네번 째로,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제한기업이다. 단, 아래 표의 차례 1의 기업들과, 관공서 공휴일 유금휴일 보장기업은 적용예외대상이다.   융자제한기업 중 예외 대상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공통 분모는 이전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통분모에 해당하고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융자제한기업이더라도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2-01-12
  • [2022 중소·벤처지원 정책](1)예산 ‘5조 600억원’이 책정된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의 ‘공통분모’는?
    [사진출처:pixabay]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불확실한 경제상황 속 ‘회복·상생·도약’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에 할당된 예산은 2021년 본예산(16.8조원) 대비 13.1%(2.2조원) 늘어난 19조원으로 확정되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에서 ‘회복·상생·도약’이라는 기본 방향하에 2022년 예산은 소상공인 경영회복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3대 중점투자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19조 중 5조 600억 원의 예산이 할당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사안이다.    6개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   1.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기술력과 사업성은 우수하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2. 투융자복합금융자금(1,200억원):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및 성장 단계 진입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이다.   3. 신시장진출지원자금(4,000억원):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이다.   4. 신성장기반자금(16,200억원):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이다.   5.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신사업개척과 무역피해 극복, 구조조정 활성화를 통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재창업을 통한 재기 지원 등 기업의 경영정상화 및 재도약자금을 지원하는 자금이다.   6.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재해,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1. 규모기준(외형적 판단기준) -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업종별 규모기준은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원 이하부터 400억 원 이하까지 주된 업종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상한기준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2. 독립성기준(계열관계에 따른 판단기준) - 다음 3가지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위의 규모기준, 독립성기준을 만족시킨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제한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이 우선 배정 지원되는 분야는?   혁신성장분야, 그린분야, 비대면분야, 뿌리산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역특화(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유망소비재산업 위의 중점지원분야 및 사업재편 승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예산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한다. 여러 기준에 차등 적용되는 대출금리, 우대금리 적용 대상은?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다음의 경우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가 적용된다.   ① 사회적경제기업 등 정책지원 목적성이 높은 분야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②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대출전월 대비,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한 인원에 대해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할 시 1인당 최대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12개월 유지시에는 1인당 0.1%p, 24개월 유지 시 인당 0.1%p가 추가환급된다.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대출전월 대비 6개월 후 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 시 고용실적이 인정된다.   ③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업체 중 수출성과 창출기업(수출성공, 수출향상)은 1년간 0.3%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수출성공 : 자금대출 전 예비수출기업이 대출 이후 12개월 직수출실적10만불 이상 달성 * 수출향상 : 자금대출 이후 12개월 동안 직수출실적이 50만불 이상이고, 자금대출 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④ 금리우대(고용, 수출)는 1년간 한시적용(고용은 최대 2년)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중진공 수납 기준) 범위 이내에서 지원된다. 투융자복합금융 및 고정금리 자금, 금리우대 자금, 연체, 휴·폐업 업체 등은 이자환급이 불가능하다.     융자범위, 융자방식, 융자절차는 어떻게 될까?   융자범위, 방식, 절차 안내 [표=한수연 기자]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융자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융자신청은 온라인 신청예약→자금상담→온라인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신청예약 및 신청서 제출, 자금상담이 필요하다.(정책우선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지역본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 신청 접수 월 조정이 가능하다.)   자세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자가진단'이 필요하다.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자금 적정성 등의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 해당 지역본부에서 방문 및 비대면 상담 후 정책자금 신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이 이루어진다.   셋째, 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신청기회 부여시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해당 지역본부에 융자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중진공 지역본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기업진단(표준진단, 종합진단)을 통해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또는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이 융자 대상에 해당되며,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자금대출이 이루어진다.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는 ‘기업자율 상환제도’ 도 선택 가능하다. 다만,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대출 후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자금사용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 대출자금을 용도외 사용시 자금 조기회수, 융자대상 제외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며, 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구조개선전용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후 1년간 사업계획 멘토링을 지원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2-01-09
  • [중소·벤처지원 정책](96)정부지원 사업의 ‘강자’ 만드는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잘 활용하면 정부 지원사업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사진 출처=동영상 캡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하면 정부사업에서 가점 받아 25개 정부 지원사업에서 가점 인정받을 수 있어 [굿잡뉴스=박지인 기자]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위한 노력을 하는 중소기업에게 다양한 정부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제도가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이다.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을 통해 마일리지를 적립하면 정부지원 사업 참여시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7월에 도입된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는 중소기업만 손해인 셈이다. 기업이 기술경영, 문화경영, 사회적 책임(CSR) 등 경영혁신 관련 교육과 활동을 하면 적립된다. 가점이 인정되는 정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등 모두 25개 사업이다. 한마디로 정부지원 사업을 노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사전에 활용해 가점을 받는 구조를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기업은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 후 경영혁신 교육 및 활동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정부지원 사업에 가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지원내용이다.  교육마일리지와 활동마일리지로 나뉘어, 점수는 교육시간 및 혁신활동에 비례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신청 및 접수를 하고 이후 마일리지를 상시적립 및 사용할 수 있다. 적립방법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교육마일리지이다. 마일리지넷에 등록된 교육과정에 대해 시간 및 대상별로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총점은 CEO 10점, 임직원 5점을 합한 점수에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을 곱해서 산출한다. 교육인원과 교육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수가 상승하는 구조이다.    경영혁신 마일리지넷을 통해 신청 접수 후,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이다 <표=박지인 기자>   둘째, 활동마일리지이다. 기업에서 제출한 경영혁신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의를 거쳐 마일리지를 적립하게 된다. 총점은 혁신활동 수에 300점을 곱한 점수와 혁신성과에 따른 추가점수를 더해서 산출된다. 혁신활동 수 및 혁신성과가 많아질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구조이다.  혁신성과 적립기준은 4가지 그렇다면 무엇이 혁신성과일까? 혁신성과의 적립기준은 4가지이다. 그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첫째, 혁신형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은 140마일리지를 부여한다. 둘째, 경영혁신활동과 관련한 정부사업(성과보상기금사업 참여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인증기업, 산업계주도 NCS 기업 활용 컨설팅사업)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100마일리지를 부여한다.  셋째, 경영혁신과 관련된 수상기업에 대해 건당 140마일리지를 적립한다. 혁신경영 및 기술과 관련된 수상경력으로 중앙부처장(청장급 이상) 혹은 광역지자체장 이상 수상 시 인정된다. 넷째, 전년대비 매출 또는 고용증가율이 30% 이상일 경우 140점을 부여한다.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 가능 처리절차에 따라 부여된 마일리지는 5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그 적립 및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교육마일리지는 ‘교육프로그램 선택(마일리지 부여대상 교육프로그램 확인)-해당 교육프로그램 이수-마일리지 적립(경영혁신 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활용(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5년간 사용이 가능한 마일리지 중 교육마일리지 적립과 활용 안내. <표=박지인 기자>   활동마일리지는 ‘혁신활동계획서 등록-혁신활동 수행결과 제출-혁신활동 승인(평가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제출 결과보고서 승인 후 마일리지 적립-마일리지 활용(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신청 등으로 활용)’ 등으로 진행된다.    활동마일리지 적립과 활용 안내. <표=박지인 기자>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은 7개 분야 500마일리지 당 가점 1점 혹은 5점 부여, 최대 가점은 3점 혹은 10점 마일리지 활용이 가능한 사업별 지원 내용은 크게 7개 분야로 나뉜다. 첫째, 연구개발(R&D)의 경우 ‘월드클래스 300’사업에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다.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1점을 부여하고, 최대 3점까지 준다. 1500마일리지까지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경영혁신 마일리지 활용가능한 사업별 지원내용 안내. <표=박지인 기자>   둘째, 자금의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활용 가능하다. 신성장기반자금 초기가동비(운전자금)융자한도 우대를 받는 것이다. 500마일리지를 쓰면 운전자금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릴 수 있다. 셋째, 신용보증은 1000마일리지 기준으로 기업 보증료 0.1%포인트를 우대받는다. 기술보증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수출분야이다. 수출성공패키지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1점을 받는다. 최대 가점이 1점이다. 무역촉진단파견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5점을 받는다. 최대 10점이다. 수출컨소시엄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으로 가점 5점을 받는다. 최대 10점이다.  다섯째, 판로분야이다. 마케팅 역량강화, 정책매장 운영, 온라인 시장진출, 중소기업 공동 AS지원 등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3점까지 받는다. 여섯째, 인력분야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된다.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3점까지 받는다. 일곱째, 컨설팅 분야이다.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가점은 5점이다. 단, 한도 외 추가 가점 1점을 받을 수 있다. 추가 가점은 경영혁신마일리지의 경우만 적용된다. 현장 핵심기술 체계화 사업은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이다.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 “현장평가에서 가점 반영되고도 탈락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소멸”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사업신청을 했지만 지원대상이 되지 못하면 사용한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마일리지를 사용해 현장평가에 가점이 반영됐으나 지원대상에서 탈락할 경우에는 사용한 마일리지는 반환처리되지 않는다”면서 “단, 확인서를 발급받았지만 변심으로 현장 평가에 가점이 반영되기 전 상태에서만 반환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 전화를 걸면 된다. 경영혁신마일지지넷이나 기업마당에 접속해도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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