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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 중소기업 도산 막는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단기 운영 자금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지원, 상거래 어음·수표의 조기 현금화 지원 및 단기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담배·주류 중개업 또는 도매업, 주점업, 무도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욕탕업 및 마사지업, 기타 중소기업중앙회장 지정업종은 제외된다.     대충종류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신용도에 따라 지원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표=한수연 기자]   부도매출 채권대출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외상매출채권이 회수불능상태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어음・수표대출은 상거래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를 현금화하고자 할 때 지원 가능받을 수 있다.   단기운영 자금대출은 단기 및 긴급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지원 가능하다.   세 종류 모두 부금잔액의 최고 10배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무보증의 경우 부도매출, 어음・수표대출은 1~7배 이내, 단기운영 자금대출은 1~3배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담보대출 시에는 모두 10배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출종류별 자세한 대출이율, 대출기간은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에 의거 이차보전사업대상의 대출이율은 연1.0∼3.0% 감면이며, 지자체별 지원금리 및 지원기간이 다르므로 대출 시 확인을 거쳐야 한다.     공제부금 납부 등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가입은 인터넷, 방문,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출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및 각 지역본부·공제사업센터에서 가능하다. 부금 내 대출인 경우 인터넷 원클릭 대출이 가능하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가입신청 시엔 가입청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신분증 사본, 대출신청 시엔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2년간 재무제표(담당세무사 확인필), 대표자 재산세과세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통,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다.   가입 및 대출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콜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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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8-2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4)‘위기대응지역 기업비지니스센터’,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까지 One-stop으로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역산업 회복과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목표로 하는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지니스센터’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는 지역기업 위기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 조선업 등 주요산업 침체로 인해 지정된 위기대응지역(전북 군산, 전남 영암·목포·해남, 울산 동구, 경남 거제·통영·고성·창원 진해구)을 지원한다. 이는 중소기업 위기 극복과 지역산업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에서 문제해결 서비스까지 One-stop 패키지로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고용위기지역 소재 위기업종 및 관련 전·후방 연계업종 중소기업(협력업체 포함),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며,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지니스센터에서는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 이후 외부혁신기관과 연계한 후속 사업화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컨설팅 부문에서는 기업이 당면한 중단기 기술애로 해소, 제품개발 지도, 사업 다각화 및 기술고도화 등 애로해결을 위한 기업진단 및 지원 전주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사업화지원 부문에서는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문제점 및 수요에 따라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제품디자인, 특허출원, 인증, 바이어 초청 등 기업지원을 실시하여 기업 신규거래선 발굴 또는 제품 다변화 촉진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기업수요기반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사업다각화 및 新판로개척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R&D, 장비구축, 인력지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시·도별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심사 시엔 수혜기업의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하며, 주관기관의 경우 ‘정책지정(사업공고) → 발표평가 → 현장실사(필요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위 사업은 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검토·심사 단계를 거쳐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을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위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관련 업종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중소벤터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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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8-2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3)서비스 중소기업에 솔루션 혁신 지원하는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접목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 등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며,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의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위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도입기업이 공금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독으로 참여하는 도입기업의 경우 별도 컨소시업을 구성할 수 없다.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대기업)은 제외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도입 솔루션과 장비가 연동이 안되는 기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담배중개업, 주류 및 담배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을 하는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기업혁신,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등을 위한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을 지원한다. AI, 빅데이터, IoT, AR·VR,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솔루션을 구축한다.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초입 단계인 자동화 기술. 미래에 실행 가능한 정보를 추출해 내고 의사 결정에 이용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데이터마이닝 또한 이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규 분야의 경우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신규 구축 등을 지원하고, 고도화 분야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동 사업을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신청·접수하면 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신청 → 일반과제 신청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구비서류) 등록’의 단계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현장실사, 대면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계획 평가 및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는 것이고, 현장실사를 통한 점검 및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히며, 전문가원가계산기관을 통해 사업비 검토 및 조정이 진행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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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2)혁신제품의 공공조달 활성화하는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 R&D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 구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연구개발(R&D)지원사업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통한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R&D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혁신제품 지정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성공(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지원한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분야에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적용 가능한 혁신제품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R&D지원사업 성공(완료) 판정 이력이 없는 기업, 지정받고자 하는 제품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성공(완료)판정 받은 중소기업 R&D지원사업과 기술적 연관성이 없는 제품을 신청한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혁신제품 지정 분야에선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기술 혁신성, 사회적 필요성 등을 평가·심사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한다.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계약 시 3년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 활용을 위한 구매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술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조달적합성 검토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시범구매 적합성, 파급효과 등 수요매칭심사 및 시범구매 적정성 또한 검토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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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8-0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1)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 지원하는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유입 촉진을 위해 기업 중심의 연구인력 양성 및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분야의 지원대상은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인력은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이다.   고경력 채용지원 분야의 지원대상은 기업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기업, 인력의 경우 이공계 학위 취득 후,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 등에서 연구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인 자이다.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 분야의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이다.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은 대학-중소기업(참여기업)간 컨소시엄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R&D산업인턴 지원 분야에서는 컨소시엄은 광역권역별 2개 이상 국내 대학,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또는 정부R&D 참여 중소·벤처기업, 산업인턴으로는 공대생 4학년 재학생 및 휴학생(취업대상자)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은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고경력 채용지원은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한다.   공공연 연구인력파견지원은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한다.   연구개발인력양성 지원은 컨소시엄당 3+2년(연차평가 후 계속 결정), 컨소시엄당 년간 3억원 이내, 정부지원비율 90% 이내로 지원한다.   R&D산업인턴 지원은 컨소시엄에 참여한 학생의 교육수당 월 150만원을 4개월간 지원한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진·고경력 채용지원, 공공연 파견 지원의 경우엔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연구 개발역량, 지원인력 활용계획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개발 인력양성 지원은 사업계획의 충실성, 연구인력 양성역량 목표 설정 및 사업비의 적정성 중심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7-31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0)개방형혁신 바우처 R&D, 공동활용R&D, 융복합R&D 지원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 바우처 R&D,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유도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으로 선정된 5개 산단(거점·연계산단) 입주 중소기업이다.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은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이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세 분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바우처R&D 분야에선 R&D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R&D 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를 촉진할 수 있게 된다.   공동활용R&D 분야에서는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內 동종업종 중소기업 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융복합R&D 분야에서는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을 지원한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수혜기업은 온라인 신청・접수, 지역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대학,지역혁신기관 등)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심사, 평가 주요내용은 주관연구개발기관(지역혁신기관)의 경우 수행 내용, 산단별 입주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추진체계, 기업지원 역량 등이다.   수혜기업은 지원필요성, 지원내용 타당성, 사업․업종 다각화 계획, 기대효과 등을 종합평가받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7-2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9)‘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 지역주력산업과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R&D)’ 사업은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주력산업육성 부문에선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역스타기업육성 부문에서는 지자체에서 성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인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등(성실 납부기업 등 일부예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한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공고 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역주력산업육성 분야에서는 시·도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자유공모/품목지정,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한다.   지역스타기업육성 부문에서는 신규고용, R&D투자 비중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상용화R&D 지원(자유공모, 2년 이내, 연 2억원 내외)한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지원대상 선발은 ‘사전검토 → 현장조사 → 발표평가’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며,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화계획 및 매출효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으로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7-25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8)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선정 주력분야 지역 기업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주력산업분야 지역 기업에게 기술사업화를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분야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력산업 기업지원은 주관연구개발기관(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 선정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해당 지역기업 별도 모집·지원한다.   지역혁신 바우처는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기업 별도 모집·지원한다.   시군구 연고산업은 시군구 혁신기관 선정 후 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역스타기업육성 분야에선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스타기업을 지원한다.   수출새싹기업지원 지역별 테크노파크에서 해당 지역 수출새싹기업을 모집·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법원의 회생인가 기업 등 일부예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기업,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등, 타 기업지원사업에서 동일품목 동일내용을 지원받은 기업, 자본전액 잠식, 부채 1,000% 이상 기업, 이외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은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시·도 기업 모집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분야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력산업 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지역혁신기관의 기술자원, 사업화자원, 마케팅 자원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분야 수혜기업에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수혜기업당 최대 3000만원 내외)한다.   지역혁신 바우처 부문에서는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사업화에 애로를 겪는 지역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 공급기관을 통한 수혜자 맞춤형 상시 지원(수혜 기업당 최대 3000만원 이내, 600개 기업 내외)한다.   시군구연고산업 부문에서는 지역 시・군・구내 연고산업을 활용하여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제품의 사업화 지원(과제당 최대 5억원, 35개 과제 내외)한다.   지역스타기업육성 부문에서는 지역별 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역스타기업을 연간 200개사를 선정·지원(기업당 최대 5000만원 이내)한다.   수출새싹기업지원 부문에서는 지역주력산업 내수 중심 지역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위해 수출전문역량을 활용한 밀착형 수출 전주기를 지원(수혜기업의 경우 최대 2000만원 내외, 100개 기업 내외)한다. 주관연구개발기관(혁신기관)은 SMTECH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가능하며, 수혜기업은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시·도별 주관기관(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7-23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7)‘중소기업R&D역량제고’,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Scale-up R&D 지원해 기술사업화 촉진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R&D역량제고’ 사업은 R&D(연구개발)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지원 및 기술애로 해결, Scale-up R&D 지원을 통해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분야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R&D 기획지원사업은 중기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를 지원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원사업 분야에서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중소기업,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를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첫 번째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불가능하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와 셋째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도 지원할 수 없다.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R&D기획지원, 맞춤형기술파트너, 위기지역 중소기엽 R&D지원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이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R&D기획지원 분야는 R&D연구개발계획서 작성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R&D기획전문가를 매칭하여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 기획을 지원한다.   맞춤형기술파트너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현장 기술애로 지원을 위해 공학컨설팅 센터의 기술전문가를 매칭하여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지원한다.   위기지역 중소기업 R&D지원 분야에서는 위기지역 ․ 위기업종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제품고도화를 위한 현장 맞춤형 진단과 R&D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으로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관리기관), 전용정보사이트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7-2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6)‘연구기반활용 플러스’,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연구혁신 기반 조성 위해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 및 서비스 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단순 목적을 위한 ‘기업선도형’과 연구 목적을 위한 ‘기반플러스형’으로 나누어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사업은 중소기업의 효율적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혁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유 및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및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연구기반 강화를 도모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첫 번째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불가능하다. 둘째,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와 셋째로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도 지원할 수 없다.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 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봉한 연구시설장비 및 종합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이용료를 지원한다. ‘기업선도형’과 ‘기반플러스형’으로 나뉜다.     [표=한수연 기자]   기업선도형의 경우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기반플러스형은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두 유형의 차이점으로는, 기업선도형은 시험·분석서비스 등 단순 목적의 연구시설·장비이용을 지원하지만 기반플러스형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의 종합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구기반 플러스 바우처 구매 및 장비 예약은 연구기반 플러스 사업 전용 사이트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만 신청 및 사용 가능하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시스템인 smtech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지원방식은 자유공모로,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접수는 연구기반공유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전문기관), 한국산학연협회(관리기관), 전용정보사이트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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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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