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일자리예산분석
Home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실시간 중소/벤처예산 기사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4)‘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지역경제에 활기 불어넣는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통시장, 상점가의 경쟁력 회복 위해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사업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인프라/기반기술 중심의 선행기술을 보유한 연구소·대학교, 응용 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한 ICT 전문 중소기업, 지역 시장 상인회,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지원이 안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수요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기획을 통한 ICT 기반 인프라/기반/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한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표=한수연 기자]   인프라기술 분야에선 전통시장의 시설 및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을 위한 센서, IoT 디바이스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기반기술 부문에서는 인프라 연결 표준화 기술, 데이터 허브 기술 및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인증·인가 등 보안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응용서비스 분야에서는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평가 시엔 신청자격, 과제 중복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등 적합성을 검토한며,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30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3)전 단계에서 소비자 수요 반영할 수 있‘리빙랩’ 활용하는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리빙랩 활용해 R&D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은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리빙랩은 ‘살아 있는 실험실(living lab)’이라는 뜻으로, 연구자가 시민들의 삶의 공간으로 들어가 사용자와 함께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개발 방법론이다.   지원대상은 두 분야로 나뉜다.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 기반 창업지원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기관 협력 컨소시엄을 지원하며, 리빙랩활용R&D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지원대상과 같이 지원내용 또한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과 ‘리빙랩활용R&D’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부문에서는 리빙랩 플랫폼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사용자 패널 모집 및 관리, 아이디어 발굴, 사용자 실증, 성과 확산 등 플랫폼 구축·운영을 지원한다.   ‘리빙랩활용R&D’ 부문에선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를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는 90억원이며, 18개 과제를 과제당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에 따른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 시엔 접수된 연구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29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2)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 제고 위해 밀착지원하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개별인정형 원료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건강기능식품 개발 지원사업’은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개별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며,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①사전검증(PoC) → ②사업화R&D → ③임상지원(Track 1단계의 후속)’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인 PoC지원 단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연구개발지원단(식약처 협업)을 활용한 사전 검증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기획 지원이 이루어진다.   2단계 R&D지원 단계에서는 Track 1을 통해 새로운 원료 발굴 혹은 기능 개발 R&D를 지원하고, Track 2를 통해 기존 기능성 원료의 흡수율 증진, 추출효율 개선, 제조방법 다양화로 新부가가치 창출하는 연구 수행을 위한 R&D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평가 시엔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28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1)D.N.A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 이끄는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경쟁력 제고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사업은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기술개발)과 공동연구개발기관(실증)이 컨소시엄을 구성한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과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의 개발,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 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을 지원한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평가 시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26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20)제조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AI 공동모델 확보하는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대학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사업은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공동활용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AI공동활용모델의 예시로는 자원최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동관리, 스마트작업보조, 공정자동화, 스마트유지보수가 있다.   지원대상은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연구소, 대학교, 중소기업과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 중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플랫폼 기술개발’과 ‘솔루션 기술개발’ 분야로 나누어 지원한다. 공동활용플랫폼은 AI표준모델들의 개발·제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을 말한다.   [표=한수연 기자]   ‘플랫폼 기술개발’ 분야는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 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공동활용모델 등 플랫폼 개발을 지원한다.   ‘솔루션 기술개발’ 분야에서는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솔루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평가 시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사업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23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9)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촉진하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과제기획’의 1단계, ‘전략협력R&D’의 2단계로 나누어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운영기관/주관연구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운영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지원한다. 운영기관에는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속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 내 요소기술 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매칭,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 등 단계별로 지원한다. 단계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에서는 운영기관 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을 지원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R&D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1단계는 ‘요건검토 → 운영기관평가 → 대면평가→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개발기술의 창의·도전성, 개발방법 구체성, 산학연협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단계는 ‘대면평가 →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기술개발의 적정성, 산학연협력 적합도,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2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8)‘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서비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고도화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 구축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 생산성 향상, 서비스 고도화 및 신사업 창출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으로,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 신규BM 창출을 지원하는데, 세 가지 형태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수요기업매칭형은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을 지원한다.   공급기업 단독형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을 지원한다.   컨소시엄형의 경우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평가 시엔 사업목적과 내용, 기술 분야 등과의 부합성, 수요에 기반한 기술개발 여부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평가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08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7)‘공정품질기술개발’, 국내 중소기업 공정의 생산성 향상 위해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제조 공정을 자동적으로, 지능적으로, 효율적으로 개선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공정품질기술개발’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R&D와 현장형 R&D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혁신형 R&D 분야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자 및 창업 3년 미만 기업이다.   현장형 R&D 분야의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 또한 혁신형 R&D와 현장형 R&D로 나뉜다.   혁신형 R&D 분야의 경우 일반과제로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고도화과제로는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현장형R&D 분야의 경우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연구개발계획서 등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혁신형R&D 일반과제의 경우 스마트화저 저변확대와 스마트 수준고도화를 위해 과제 접수 시 생산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대면평가 시 활용한다. 혁신형R&D 고도화과제의 경우 지정공모 방식으로 개선하여, 리쇼어링 목적에 부합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 5인 및 간사 1인 총 6인의 평가자가 현장평가를 진행하며, 현장형 R&D의 경우 공정기술개발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과제 접수 시 생산 현장 확인자료를 추가 접수하여 서면평가 시 활용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0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6)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하는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제고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은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차례 1에서 말하는 공공기술은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말한다.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인 기술을 포함하며,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필요 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연계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 시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6-02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5)‘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사업, 원천기술 보유 기관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공공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추가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른 참여제한이 없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을 지원한다.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형 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자원화·활용 분야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유망기술은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그린서비스, CCUS이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R&D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또한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5-18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