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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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67)우수 소상공인 발굴해 추가 성장 지원하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속가능한 경영하는 우수 소상공인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육성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제조업을 제외한 업력 30년 이상의 소상인 및 소기업, 중기업인 백년가게(국민추천의 경우, 업력 20년 이상)와 제조업종에서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우수 소공인인 백년소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와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지원 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업력산정과 관련해서는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이 포함 산정된다는 점과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된다는 점, 백년소공인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5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된다는 점이 유의사항이다.   위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홍보 부문에서는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를 지원하고 시설·판로 부문에서는 노후 환경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연계지원 중 컨설팅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컨설팅 활용 시 자부담 면제 가능하고 금융 부문에서는 혁신형소상공인 융자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가능하며, 경영자 전문성, 제품・서비스 차별성, 마케팅 차별성, 조직관리 수준 및 재무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신청업체 기술서, 매출액 및 고용 관련 증빙자료,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행정처분 및 포상이력 확인서 등이 있으며 처리절차로는 ‘모집공고(중기부) – 신청, 접수(소상공인) – 서류검토(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현장평가(중기부, 공단, 컨설턴트) - 지역 평가위원회(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최종선정(중기부) - 홍보 등 연계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후관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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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01-06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66)‘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상공인의 온라인화 대응, 온라인 진출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은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진출 전(全)주기를 지원한다.   위 사업은 유통환경의 비대면, 온라인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등의 제외품목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의 항목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역량강화 부문에서는 온라인 진출 교육, 상품 개선 컨설팅, 전담셀러 매칭 지원, 우수제품 홍보 및 광고 지원, 콘텐츠 제작 지원이 이루어진다.   채널진출 부문에서는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V커머스, 해외쇼핑몰 입점지원, 소상공인 구독서비스 운영 지원,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이 이루어진다.   라이브커머스 부문에선 라이브커머스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제품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크리에이터 교육을 지원한다.   기반조성 부문에서는 온라인 시장진출을 돕는 인프라 조성, 가치삽시다 플랫폼 운영을 지원한다.   패키지 지원 부문에서는 온라인 초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필요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수입 창출 등을 위해 반찬·간식 등을 정기 배송하는 구독경제화 신규 지원 또한 이루어진다.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접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주요상품정보, 소상공인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로는 ‘사업공고(중기부, 수행기관) – 신청, 접수(소상공인) – 제품선정(수행기관 및 전문가 평가) – 사업화진행(수행기관 및 전문기관)’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유통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온라인경제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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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01-0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65) 가맹본부 대상으로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가맹점과 상생협력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 계획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공정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상생협력하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신메뉴 개발, 홍보, 브랜드 개발 등을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가맹점과 상생협력을 추진 중이거나 상생협력 모델 도입을 계획 중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가맹점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동일한 브랜드로 동일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업체,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협동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하다.   위 사업은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체계구축, 브랜드디자인, IT환경구축, 마케팅 등 유망프랜차이즈 육성을 지원하는데, 단계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창업단계에서는 BM분석 및 체계구축, 브랜딩‧디자인 구축 등을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스마트 기술 도입, 모바일 접목, 마케팅・판로, BM 고도화 등을, 대표단계에서는 스마트화, DB구축, 규격/인증, 글로벌화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신청, 접수 가능하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업체 선정 시 상생협력 계획·실적, 아이템 및 성공가능성 등 사업 계획서에 대한 평가(서류 및 발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있다.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직영점·가맹점 리스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사본, 최근 3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이 있다.   처리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선정평가 및 협약 – 사업화 지원’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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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01-02
  • [청년지원정책](276) 광주·전남 출신 수도권 대학생을 위한 저렴한 향토학사 ‘남도학숙’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남도학숙 홈페이지] 지역을 떠나 수도권 대학에 재학하는 광주전남권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마련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향토학사는 고향을 떠나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숙사를 칭하는 말이다. 대학생에게 주거 문제는 언제나 골칫거리인 만큼 저렴한 기숙사비에 식비와 치안 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향토학사에 대한 관심이 크다. 전국 각 도·시·군에서 지원하는 향토학사들 가운데 광주·전남권 출신 대학생을 위한 향토학사가 있다. 바로 ‘남도학숙’이다. 남도학숙은 전남도와 광주시가 지난 1994년(제1학숙)과 2018년(제2학숙)에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는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동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1천454명(제1학숙 850명·제2학숙 604명)의 대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24년에도 신규 입사생 726명을 선발에 나섰다. ■ 월 16만 원의 기숙사비로 서울에 위치한 학사에 거주할 수 있어 남도학숙의 선발 인원은 전남도 361명, 광주시 362명이며, 장애인 3명은 시·도 구분 없이 선발한다. 학숙별로는 제1남도학숙(동작구 소재) 423명, 제2남도학숙(은평구 소재) 303명이며,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남도학숙은 저렴한 주거비로 거주할 수 있다. 입사비 10만 원에 1학기(3~6월) 64만 원, 2학기(9~12월) 64만 원을 납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즉 월 16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학제도, 취업 멘토링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토 기숙사의 이름에 걸맞게 지역 출신 선후배 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그 역할을 넓혀 가고 있다. [출처=남도학숙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대학 소재지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인 자이면서 서울, 인천, 경기도 소재 대학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인 자이다. 이때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이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점은행제 등으로 학력을 인정하는 평가인정기관,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퇴학, 휴학, 정학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학생이나 사생 수칙 위반으로 남도학숙에서 퇴사 조치를 받은 학생, 전염성질환으로 공동생활 어려운 학생 등 역시 입주에 제한된다. 단, 휴학생 중 2024학년도 1학기 등록예정자는 입사할 수 있다. [출처=남도학숙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해··· 우편 접수는 마감 기한에 유의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모집 기간인 2024. 1. 2.(화) 09시 ~ 1. 17.(수) 18시 이내에 인터넷 접수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 경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인터넷 접수는 남도학숙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우편 접수의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광주광역시인 학생은 광주광역시청으로, 보호자의 주민등록지가 전라남도인 학생은 관할 주민등록지 시·군청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마감 시간까지 우편이 도착해야만 인정된다는 점 유의해야 한다. 전라남도 방문 접수가 가능한 시․군에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이 있다. 보호자(부, 모)의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광주·전남 중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모두 지원할 경우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탈락 처리되므로 꼭 한 곳에만 접수해야 한다. 입사대상자 발표는 2024. 2. 5.(월)에 예정되어 있다.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남도학숙 홈페이지에서 입사확정자 및 예비자를 발표하며 만약 2024년 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학숙에서 개별적으로 연락할 수도 있다. [출처=남도학숙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지원 시 필수 서류 지참해 제출해야··· 가산점 항목 확인이 필수적 지원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 신입생의 경우 입사원서, 주민등록표(등본), 부(또는 모) 명의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수도권 대학 진학 예정/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보호자(부, 모)의 최근 3개월(‘23.10.~’23.1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학생과 대학원생은 위의 서류에서 대학 진학 예정/합격 서류 대신 재학증명서, 재적(휴학)증명서, 편입 예정 대학 수험표 중 택1 해서 제출하면 되고, 추가로 전체학년 성적증명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주민등록지인 전남 시군 고교 졸업생인 경우 가점이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도 함께 제출해 가산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조손가정 등 가점 대상자는 각 가점 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가점받을 수 있다. 더 많은 가점 대상자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남도학숙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남도학숙 이상호 원장은 “학숙의 모든 임직원은 항상 부모님의 마음으로 남도 출신 인재들이 지역과 국가 발전은 물론 세계를 주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으로 학생을 교육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남도학숙, 전라남도청,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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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12-29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64)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피해 상담하고 지원하는 ‘소상공인 울화통’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대기업이나 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상담하고 해결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 운영사업’은 대기업・가맹본부 등의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상담하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로 주로 독과점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소상공인 불공정거래피해 상담센터는 ‘소상공인 울화통’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데, 소상공인의 울분과 화를 담아 해결ㆍ지원해주는 통로를 의미한다.   불공정한 거래로 인한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대응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설치근거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등은 지원 불가능해   위 사업의 지원내용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와, 그 외 사업 시행공고 상 신청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불공정거래 피해관련 일반상담(전화·방문·우편) 상담 후 전문가 상담지원 및 전문기관 안내와 불공정거래 피해 실태조사 및 피해예방교육 지원,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제도개선 추진을 지원 내용으로 한다.   항목별 자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 77개 상담센터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지원       [표=한수연 기자]   상담지원 부문에서는 전국 77개 상담센터를 설치해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전문가 상담 부문에서는 변호사 등의 본부 전문가를 통해 피해구제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 부문에서는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영상 및 대응 매뉴얼 배포가 이루어진다.   전국 77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방문 접수, 홈페이지 접수, 전화상담 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처리절차로는 ‘피해상담 신청(소상공인) – 기본상담 진행(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 – 전문상담 진행 및 연계지원(전문사 및 전문기관) – 처리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소상공인진흥공단)’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지원실 법무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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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2-28
  • [청년지원정책](275) 더 좋아진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 준비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높아진 이자율과 연계 대출까지, 새롭게 개편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자산 형성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에게 주거비 문제란 무엇보다도 크게 다가오는 경제적 부담일 것이다. 과거 대비 높은 집값, 금리 등으로 세대ㆍ계층별 여건에 따른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층의 안정적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한 새로운 주거 사다리 정책이 마련되었다.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내용이 확대되어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더욱 확대된 지원을 통해 청년층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일회성이 아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기존 청약통장 혜택에 더하여 청약 당첨시 연계 대출까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 요건과, 이자율, 그리고 납입한도 등의 요건들이 대폭 개선된 청약통장이다. 납입한도는 기존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크게 개선되었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 또한 마련되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초로 청약 통장과 전용 대출을 연계해 보다 많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최소 1년 이상 해당 청약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장기ㆍ저리의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청약통장으로 주택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최장 40년 고정 저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결혼(0.1%P), 첫 출산(0.5%P), 다자녀(1인당 0.2%P) 등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도 적용된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4㎡ 이하다. 한편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거나 일반 청약통장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하는 청년이라면 다음의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현재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일반 청약 종합 저축 가입자는 조건 심사 후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이때 전환 가입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은 연속으로 인정되며,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대부분의 청년층이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 완화돼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은 다음과 같다. 나이 요건으로 만 19~34세 무주택자여야 하며, 소득 요건으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만 가입이 가능하다. 군 복무 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계산이 가능하다. 이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가구 소득요건으로는 미혼자는 7000만 원, 기혼자는 부부 합산 1억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소득 요건에 대한 증빙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되고,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게 되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기존의 청약통장과 이어서 납입할 수 있어··· 내년 2월 전환 가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시 시점에 자동으로 전환된다. 만약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출시 이후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전환 가입 시 가입 기간, 납입 횟수, 납입금은 연속으로 인정되며, 우대금리(4.5%)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규의 경우에도 출시일 이후 취급 은행에 방문해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우리, 국민, 농협, 하나, 기업, 신한, 부산, 대구, 경남 은행에서 가능하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Copy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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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12-2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63)성공한 CEO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 지원 후 성과를 사회에 환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사업’은 성공 CEO의 노하우 전수와 보육을 통해 소상공인별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성공 성과를 사회에 환원하는 상생모델 확산을 도모한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소상공인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과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소상공인-성공CEO 연계 사업화지원(10백만원, 100%) 후 성과를 사회 환원한다. 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기본교육으로는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을 지원한다.   사업화지원 항목에서는 성공CEO 매칭 및 노하우 전수를 통해 기존상품개선, 신규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의 각종 사업화 항목을 지원한다. 국비 100%, 사업화지원금의 10%와 성과(이익)의 일부는 사회에 환원한다.   판로지원 항목에서는 선정업체의 우수상품을 온라인몰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지원이 이루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상세 내용은 신청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처리절차로는 ‘신청, 접수(소상공인) – 현장평가(전문가, 공단)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성공CEO매칭(공단) – 사업화지원(소상공인)’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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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62)‘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 작업장 환경개선 위한 비용 지원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 분석 통해 에너지 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도모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사업’은 소공인 작업장 내 공정을 분석하고 에너지 효율화·오염물질 저감 등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 사업 참여 중인 업체(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포함)는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도입, 작업장 개선 비용으로 70% 한도 내에서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부지원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에서는 조명시설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누수, 가스누출, 장비 과부하 방지 등을 위한 작업장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생산성 향상 항목에서는 제품 생산 공정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장비 지원 및 노후장비 교체 등을 위한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근로환경 개선 항목에서는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효율화 및 작업장 내 유해 물질 제거 등을 위한 작업장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안전조치 항목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한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등 안전조치 품목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 가능하며,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로는 ‘신청, 접수(소공인) – 사전진단(전문기관) – 사업수행(소공인, 수행업체) – 결과보고, 정산(소공인, 회계법인) – 사후관리(전문기관)’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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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12-24
  • [청년지원정책](274) 독립 영농을 시작하려는 청년층에게 경제 지원하는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더 많은 청년 농업인이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영농정착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농업인이 농촌사회에 첫발을 내디뎌 안정적 정착으로 이어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창업 자금 부족 등 경제적 문제가 있거나 농업 기술·경영에 대한 교육 부족, 농지 임대 및 매매에서의 어려움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청년 농민이 보다 수월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 있다. 바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으로,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원 사업이다.   ■ 3년동안 최대 3,6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으로 영농 생활에 큰 도움돼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표적 지원 내용은 영농정착지원금이다. 지원 금액은 영농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독립경영 1년 차는 월 110만 원, 2년 차는 월 100만 원, 3년 차는 월 90만 원을 지급한다. 해당 지원금은 지원자가 독립경영 3년 차가 될 때까지 최장 3년 지원한다. 사업에 선발되어 지원받는 도중 연령 조건을 넘기게 될 때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농가 경영비 및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농지 구입이나 농기계 구입과 같은 자산 취득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지원금 수령은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형식으로 받게 된다. 이는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 등은 불가한 형식으로 신용 혹은 체크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어서 선발자들을 위한 의무교육이 준비되어 있다. 의무교육은 필수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구분한다. 집합교육이나 현장지원단, 지자체 간담회 등의 교육들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필수과정을 미이수할 경우 정착지원금의 지급이 2개월간 중단되는 점 유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 지원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농지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 역량 제고 교육 지원 등이 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연령 조건 만족하는 초기/예비 청년 후계농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연령의 경우 사업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 자가 해당하며, ’24년 사업 신청 가능 연령은 1984.1.1~2006.12.31 출생자이다. 이어서 영농경력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지 3년 이하이여야 하고,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가 해당한다. 면접 심사 전 전역 예정자도 포함된다. 또,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하여야 하는데, 영농기반을 마련한 후 영농 정작 지원금 신청일 전일까지는 해당 시·군·광역시로 주소 이전을 마쳐야 한다. 마지막 소득 기준으로 ’23년 12월 건강보험료 세대별 부과액이 지침 내 기준 금액 미만을 만족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겸업, 농업 이외 종사자, 사업체 경영자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신청에서 제외된다. 이때 영농 개시(경영체 등록) 전까지 폐업 또는 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1월 말까지 '24년도 지원자 모집해··· 온라인으로 신청과 서류 제출   ‘24년도 대상 모집의 경우 2023. 12. 18.(월) ∼ 2024. 1. 31.(수)까지 45일간 모집을 진행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영농계획서 및 각종 증빙서류 등도 첨부 파일로 함께 제출하면 된다. 제출 서류로는 선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또는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가족관계증명서, 5개년 영농 계획서 등이 있으며 작성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이용해서 제출하면 된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년농업인 상담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Copy Trans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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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3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61)디지털 기술 접목해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수작업 위주 공정에 loT, AI 기술 접목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은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공정에 IoT, AI 등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해 소공인 작업장 스마트화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사진=프리픽]   휴・폐업 및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부정수급 등으로 정부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화 지원사업 참여 중인 업체다.   위 사업은 도입, 제품·기술 개발비용으로 70% 한도 내에서 49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부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프리픽]   스마트 컨설팅 항목에서는 스마트 전문가 매칭(기술·공정·시장진단·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한다. 연구장비재료비 항목에서는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시약·재료비, 시제품·시작품 등 제작경비를, 위탁개발비 항목에서는 개발과제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비 등을 지원한다.   세부지원유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정개선형은 수작업 공정개선, 기초데이터 관리 등 H/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을, 생산관리형은 자재 입고·생산·출고실적 집계, 생산관리 등 S/W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을, 서비스복합형 고객 주문-생산-판매 과정을 자동연계 등 복합형 스마트공방 구축(B2C)을, 제품기술혁신형 제품·기술 개발에 스마트기술 접목 등 제품·기술혁신 중심의 스마트공방 구축을, 컨소시엄형 3개사 이상의 소공인이 데이터 등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스마트공방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공고 안내에 따라 신청·접수하면 되며, 사업신청서, 소공인 확인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로는 ‘신청, 접수 – 서류, 발표 평가 – 협약체결 – 사업수행 – 결과보고 – 정산’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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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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