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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일자리예산분석 기사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1)‘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 운영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운영하는 제도다.   지원 목적별 제도 종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제도,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영, 공사용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조합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다.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한 제도로는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직접생산 확인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제도, 중소기업제품 성능보험 제도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제도를 운영하는데,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목표, 입찰정보, 구매담당부서 등의 정보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소기업의 해당제품 생산정보, 신용평가 등 재무정보, 기술 및 품질인증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직접생산 확인제도 또한 운영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국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합 추천 소액수의계약제도는 중기 간 경쟁제품 계약 시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천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구매제도 또한 운영하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협동조합이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할 수 있는 제도다.   이외에도 공공구매지원제도에 대한 중소기업 홍보 및 교육,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원제도 운영현황 및 구매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정책부,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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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0
  • [청년지원정책](263) 경남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적립해 주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저축액 만큼 추가 적립되는 통장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고용 유지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ㆍ시군과 매칭ㆍ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적립 금액은 청년이 월 20만 원씩 납부하면 도·시군이 월 20만 원씩 총 24개월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 저축금과 도·시군 적립금을 합해 2년 만기 시 960만 원이 모이게 되고, 이자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추가적으로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지만,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경남도에 거주하며 직장 다니는 청년이라면 추가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공고일('23. 8. 28.)을 기준으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청년은 우선 경상남도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령 조건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는 1983.8.29. ~ 2005.8.28. 출생자를 뜻한다. 이어서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이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의 재직자만이 해당된다. 다음은 본인 소득 기준이다. 직전 연도 본인 소득이 세전 3,24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 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3. 5~7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240만 원 이하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기준이다.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불가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근무자와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의 기참여자나 참가 중인 자 역시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의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한 반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사업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 구비 필수적 ‘23년의 사업은 2023. 9. 1.(금) 9시 ~ 9. 17.(일) 24시까지 17일간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 8종의 제출이 필수적이다. 종류로는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가 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소득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정자는 ‘23년 10월 30일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도 전송될 예정이다.  [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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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청년지원정책](262) 공공기관에서 일경험 기회 쌓는 ‘부산교통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청년인턴' 제도, 부산교통공사에서 모집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인턴은 도내 대학생을 비롯한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취업 진로 탐색의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청년 대표일자리 지원사업이다. 부산교통공사는 2021년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도입해 청년 취업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공사는 2개 기수로 나눠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각 11월과 12월에 한 달 동안 본사와 현업부서에서 사무 행정 보조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1기는 일반 전형 30명을 선발하고, 2기는 일반 전형 27명과 장애인 전형 3명을 선발한다. 인턴 기수별 구분 채용하는 것으로 1기와 2기에 중복지원은 할 수 없다. 근무 시간은 주 5일이며 1일 8시간에 휴게시간 1시간을 갖는다. 근무지는 부산교통공사 본사 및 현업 사업소이다.  보수는 월 201만 원 내외이다. 이때 추후 일반직 임용 시 부산교통공사 인턴 근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오직 연령과 거주지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지원에는 성별, 학력, 병역의 제한이 없다. 오직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의 연령 조건과 지역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역 요건은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첫 번째는 2022.12.31.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이고, 두 번째는 2022.12.31. 이전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36개월) 이상인 자이다. 이때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된다. 다만 응시에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공사 인사 규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고일 기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결정된 자, 휴학생·졸업 유예생을 제외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장애인 전형의 자격 요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만족하는 자이다.   [출처=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와 장애인은 채용 가산 대상으로 전형별 만점의 5% 또는 10%를 가산받는다. 취업지원대상자가 [장애인] 항목과 중복될 경우 가산점이 합산 적용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가산 항목은 가산점 미 부여된다는 점이다. 즉, [장애인] 전형 지원자는 장애인 가점이 미 부여된다. [출처=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23년 마지막 남은 두 기수, 접수를 원한다면 공사 홈페이지에서 ‘23년 11월, 12월 기수의 원서접수는 ’23.9.18(월)~9.25(월) 17:00까지 진행된다. 8일간 24시간 접수가 가능하지만 마감날은 17:00시까지 임을 유의해야 한다.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다. 방문과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인터넷 접수 시 필요한 제출 서류가 있다. 공통 서류로는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이며, 이는 홈페이지에 직접 입력하게 된다. 이어서 해당자 대상 서류는 서류전형 평가항목,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증서 등이 있다.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등록을 원칙으로 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친 후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결과는 23년 10월 24일(화) 10:00에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단계별 합격자 명단 역시 공사 홈페이지(공사소개>채용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이동렬 부산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지역 청년들이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관련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며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공사에서 그 초석을 다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채용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부산교통공사 경영지원처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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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09-07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40) 중소기업 컨소시엄의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전관리부터 사후관리까지 현장밀착지원 이루어져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은 동일・유사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 사후관리 현장밀착 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은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주관단체는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민간전문기업(전문무역상사, 전시전문기업 등)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원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세금(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휴・폐업중인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사업별 사전준비,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소요되는 공통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지원비율은 사업단계별 공통비용의 70%다. 자세한 단계별 비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해외전시포탈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도 있고, 우편 제출을 통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주관단체는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운영계획서 등(공고 참조)을 제출하면 되고, 참여기업은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출 실적 등 각 주관단체별 요구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무역촉진부, 중소기업 해외전시포탈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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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9-04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9)‘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 상사거래에서 피해 본 중소기업 돕는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목적으로 대리인 선임 시 비용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하며, 법무부 훈련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10가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대한상시중재원 국제협력팀에 문의하면 된다. 중재는 ‘중재합의 - 중재신청 -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심리 - 중재판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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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9-01
  • [청년지원정책](261) 서울시 사회초년생이라면 공연예술 관람비 20만 원 지원받는 ‘청년문화패스’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문화예술이 어색한 사회 초년생들이 이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서울청년문화패스’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서울시의 19~22세 청년이 많은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현금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 바로 ‘서울청년문화패스’이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 사업이다. 이는 그간 우리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청년층’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것으로, 청년층 중에서도 입시와 경쟁 속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적었던 만19세~만22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제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치열했던 경쟁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고 따뜻한 심리적 위안을 얻게 하자는 취지의 사업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은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등 공연을 관람할 기회를 얻는 동시에 문화 예술 분야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예술 시장 전체의 지원을 통해 예술소비 계층 전체를 두텁게 만들도록 도와 장기적으로 예술생태계의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소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내의 공연 예술 관람비 20만 원 지원, 요건 만족 시 매년 신청 가능해 서울청년문화패스의 자격이 되는 청년은 공연예술분야 관람 지원비를 1인당 연 20만원이 문화이용권 카드를 통해 지급된다. 해당 포인트는 만 19세부터 4년 간 매년 지원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당 포인트 금액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할 수 있는 공연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내에서 진행하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등 공연 등의 예매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연 기간에 따른 현재 진행중인 공연 목록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공연예매’ 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매 시 유의사항이 있다. 바로 서울청년문화패스로 예매한 공연은 예매 취소와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매 전 공연 정보 및 일정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또한 포인트 사용으로 결제 시 1회당 최대 7만 원까지만 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7만원 이상의 공연을 결제하고자 한다면, 포인트 카드 계좌에 미리 차액만큼의 현금을 충전하여 결제할 수 있다. 뮤지컬의 경우는 포인트 사용기간 중 단 한 번만 예매할 수 있다. [출처=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울시 거주하는 만 19~22세 청년이라면 추가로 소득요건만 만족하면 돼 서울청년문화패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 주거, 소득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한다. 지원 청년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9세~22세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을 갖추어야 한다. 23년을 기준 연령 요건은 2001년생부터 2004년생이 해당되며, 중위소득 150%인 소득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할 수 있다. 이때, 건보료를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된다. [출처=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서류 제출 필요없이 온라인 간편 신청으로 지원할 수 있어 ‘23년의 모집기간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09:00부터 9월 14일 목요일 18:00까지이다. 신청은 청년 몽땅 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 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고, 신청 자격 확인란 모두 기입 후 개인 정보 활용 동의 및 부정 사용 예방 등의 신청인 정보를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올해 모집인원은 2만 명이며, 모집인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1인당 건보료 부과내역 평균이 낮은 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23년 10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결과는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신청현황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자에게는 SMS로 개별 통보도 될 예정이다. [출처=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사진출처=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 한편,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서울 청년문화패스 사업은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 약자’였던 만19세 청년들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4자 기관 협약을 시작으로 시행되는 서울형 청년문화패스가 청년들이 향후 우리 사회의 문화예술시장의 적극적인 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청년문화패스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일 기관의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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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08-31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8)불공정무역행위 대응 비용 지원하는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외국의 불공정무역 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 제고 도모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사업은 외국의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역구제제도란 불공정무역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덤핑수입, 특정외국 물품의 수입 급증 등에 대응하여 관세부과, 수량제한 등으로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 무역구제유형(부과요건)은 네 가지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덤핑방지관세제도는 외국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상계관세제도는 외국정부의 직・간접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세이프가드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급증에 따라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발생 또는 우려의 경우, 불공정무역행위는 지적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위반 및 기타 건전한 수출입질서 저해로 국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를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를 신청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협동조합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무역피해구제 제소 시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무역피해구제 지원자금 신청서, 대리인 선임계약서 사본 1부, 무역위원회 조사개시 결정의결서 사본 1부, 계좌통장사본 1부, 대리인 수임비용지출 증명서류(예 : 무통장입금증, 입금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연중 수시 접수 가능하며, 접수 후 1개월 이내 무역구제지원심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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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8-31
  • [청년지원정책](260) 사회문제 해결하는 ‘임팩트 창업’, 경기도의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통해 교육받자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출처=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원하는 경기 청년이라면, '경기 청년 임팩트 창업캠프'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스타트업인 ‘소셜벤처’ 창업을 원하는 청년이 많아지고 있다. 소셜벤처란 재무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사회적, 환경적 성과를 달성하는 장기적 관점의 창업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임팩트창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바로 ‘경기도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이다. 경기도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는 경기도 내 임팩트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가 멘토링·창업실무 특화과정·투자교육 등을 통해 가치 기반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 임팩트 창업의 기본기부터 실무 경험까지 제공해 사업은 경기도 청년에게 임팩트창업 방법, 실무특화 및 투자교육, 멘토링, 데모데이 등 임팩트창업과 관련한 교육과정이 준비되어 있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창업 전문 교육은 임팩트창업 A to Z를 배우는 시간으로, 소셜미션, 아이디어 구체화 및 검증, 고객 분석, 팀빌딩 및 창업 실무 전반에 대한 집중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교육한다.  9~10월 10회차의 걸쳐 진행되는 이 교육은 소셜벤처의 이해를 다루는 기본과정 4회차, 사업화 단계인 심화과정 4회차,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실무 과정 2회차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교육과정 진행과 동시에 1:1 창업가 멘토링도 같이 받을 수 있다. 창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노하우 전수 등을 조언해줄 수 있는 실제 창업가와의 1:1 멘토링이 제공된다. 이는 교육과정이 진행되는 9~10월에 실시된다. 마지막으로 실제 창업과 이어질 수 있는 창업 데모데이가 진행된다. 창업 데모데이란 경기도구청사에서 직접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고 투자자들과 네트워킹하며, 시상/청년 임팩터스를 발족하는 행사를 말한다. 해당 행사는 실제 소셜벤처 우수 사업 아이디어에 투자를 희망하는 투자자 및 유관기관 약 30인 이상이 참석하는 만큼 실제 창업화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수료율 80% 이상 팀에게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수료증이 제공되고, 사업계획서 발표회 대상 1개팀을 선정해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상장 및 팀원 중 2인에게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뿐만 아니라 후속 지원도 있다. 과정을 수료한 팀에게 24년 사회적경제원의 소셜벤처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참가 지원이 되고, 한국엔젤투자협회 적격엔젤 양성 교육과정이 제공되며, 경기도사회적경제원 및 한국엔젤투자협회 창업 및 액셀러레이팅 사업 지원시 가점이 부여된다. [출처=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연령 요건 만족하는 경기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신청 가능 이 사업은 경기도 거주 및 경기도 소재 대학 재(휴)학 청년 5인 이하로 구성된 창업팀 혹은 개인에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모집 단위가 세 종류로 구분되어 대학·창업동아리 부문, 청년 일반 부문, 개인 부문으로 나뉜다. 각 부문마다 지원 자격이 상이하다. 대학·창업동아리 부문의 경우 경기도내 대학교 재(휴)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자 혹은 구성원 절반 이상이 만24세 이하여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 5개팀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다. 청년 일반부문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 대학교 재(휴)학생이면서 팀 전원이 만34세 이하의 자격이어야 한다. 해당 부문에서는 12개팀 내외로 선발 예정이다. 마지막 개인 부문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 대학교 재(휴)학생이면서 만34세 이하인 개인 청년(1인)의 자격이어야 한다. 이때, 개인 지원자는 평가 결과와 지역 나이등을 고려해 다른 지원자들과 5인 이하의 팀으로 구성되어 사업에 참여될 예정이다. 해당 부문에서 3개팀으로 구성할 인원이 선발될 예정이다. 신청 상황에 따라 신청구분 별 선정 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대학·창업 동아리 부문이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출처=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어··· 필요 서류는 총 3종류 ‘23년의 모집 일정은 08월 22일(화) 12:00 ~ 09월 06일(수) 18:00까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한국엔젤투자협회의 이메일로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메일 제출 서류는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사업계획서 1부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각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zip)해 제출해야 하며 파일명은 “[2023년 청년 임팩트메이커] 팀명(학교명)/개인명” 으로 설정해야 한다. 참여 팀 선정은 서류 심사로만 진행된다. 팀 역량과 신청 동기, 아이디어의 적절성,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득점순으로 선정된다.  선정 팀은 ‘23년 9월 11일 월요일에 개별 통보되며, 경기도 사회적 경제 블로그에도 공고될 예정이다.   [출처=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유훈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원장은 “이번 청년 창업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의 임팩트창업을 돕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체로서 지역 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청년 임팩트메이커 창업캠프 모집 공고 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사회적가치확산팀 혹은 한국엔젤투자협회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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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예산
    2023-08-28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7)장기간 건실하게 경영한 기업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통해 여러 혜택 받을 수 있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인 성장 기대되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중소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제도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을 말한다. 자세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수 부문은 45년 이상 업력을 유지했는지를 평가하며, 60점이다.   명문 부문은 40점으로,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기업역량 및 기업혁신(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업(F), 부동산업(L68), 금융업(K64), 보험 및 연금업(K6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K66)은 명문장수기업 확인대상 제외 업종이다.   필수요건(법인세 납부실적, 법규 준수, 연구개발) 및 항목별 최저 점수기준을 통과하고,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명문장수 기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표=한수연 기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발급 및 현판제작 부착, 명문장수기업 마크 활용(생산제품 부착 및 기업 홍보에 활용), 정부포상 등 우선추천 및 방송・신문매체에 기업 홍보, 중기부의 금융,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의 혜택을 지원한다.   개별 사업별로 연중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사업공고(중기부) - 접수 및 자격확인(중소기업중앙회) - 서면/현장평가(평가단) - 종합적 심의 의결(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중기부 보고(중소기업중앙회) - 명문장수기업 확정(중기부)’의 과정대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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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3-08-28
  •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6)중소기업 경영안정 위해 대기업 사업 연기 등 권고하는 ‘사업조정제도’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대기업의 사업진출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축소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해당업종 상당수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최대 6년)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위 사업은 모든 업종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방위사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사업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신청요건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형식적 요건은 신청인은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 외 법령에 의한 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가 중소기업인 단체)가 되며, 중소기업자단체가 없을 경우에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내 동종업종 중소기업자 1/3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피신청인은 중소기업이 아닌 영리사업자로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상생법 제2조 및 제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이어야 한다.   실질적 요건은 대기업 등이 ①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②해당지역·해당업종의 ③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④수요를 감소시켜 ⑤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인정될 때 유효하다.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체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사업조정신청내용이 포함된 이사회 결의서 또는 회의록, 대기업(SSM) 진출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명단,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별중소기업인 신청 시 사업조정신청서, 사업조정신청사유서, 대기업 진출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 1/3이상 동의서, 기타 피해 입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중소기업인 신청은 해당지역 내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 상생협력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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