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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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이슈] 호황속 인력부족 사태 맞은 조선업, '윈윈모델' 실현할까
    거제 조선소 작업 현장. [사진=헬로TV 뉴스 동영상 캡처]     조선 3사 생산직 인력 10년 전 6만명의 절반인 3만명으로 줄어들어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새 회사 설립해 고용승계·충원해야 " 기업은 임금및 교육비용 지불하고 근로자는 파업 자제하는 상생모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조선업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내외 협력사들과 원청의 지분 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 3사 생산직 인력은 현재 3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10년 전 6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력 이탈은 국내 조선업의 불황기(2010년~2020년) 노동시장 수요감소, 처우악화 및 저임금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글로벌 업황 회복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11월말 현재 수주액은 전년대비 40~50% 증가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조선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국내 허용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11만명(제조업 7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 투입만으로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입 인력의 기술수준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22년 지역 일자리 포럼'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데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새 회사를 설립해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인력을 충원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청은 새 회사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며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이 방식은 조선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으나, 숙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잇점이 있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특히 협력사는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해야 한다. 또 숙련·직무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노동조합은 납기 준수, 안전한 생산 등을 통해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다. 지금과 같은 총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 원하청, 중앙·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은 임금향상, 교육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윈윈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정교수가 제안한 조선업 인력수급 시스템이라는 평가이다.     
    • 일자리정책
    2022-12-02
  • [노사이슈]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요구, 이익신장 대신 파국 부르나
    [사진=JTBC 동영상 캡처]     화물연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요구 정부, '노사 법치주의' 표방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타협점 찾아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화물기사들의 ‘이익신장’을 도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파국’을 초래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화물주와 화물기사 모두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만에 마주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면담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상호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이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면담은 1시간 50분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당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시행되고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영구화를 요구했다. 나아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이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차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총 7개 품목에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화물기사들의 실질 소득은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렇다고 어길 수도 없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화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한측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따라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안전운임제 시행 연장 뿐만 아니라 품목확대를 요구함으로써 갈등 요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29일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기사들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총파업에 동참했던 화물기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주들도 어려움이 커진다. 화물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이 끝나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거쳐서 정당성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연말 전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협조하고 바로 운송에 복귀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을 이야기했다"면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면서 힘대결을 벌이는 태도에서 물러나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1-28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및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7만명, 직장건보 피보험자에서 탈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동영상 캡처]     피부양자 탈락자들, 12월부터 월평균 15만원의 건보료 납부해야 4단계별로 건보료 경감비율 적용해 탈락자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및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7만명이 12월부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결과이다. 이들 27만명은 그동안 자녀의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건보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방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된다.    하지만 정부가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재산기준은 현행유지를 한 반면에 연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 종전기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을 유지했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 1802만3000명이었던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건보당국의 추산이다. 건보 당국은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부양자 탈락자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을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적용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 일자리정책
    2022-11-15
  • [정책이슈]민주당 고민정 의원, 하청업체 근로자도 노조혜택 누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MBC 동영상 캡처]     고민정 의원, "헌법상 노동 3권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노조법 개정해야"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 인정이 골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동조합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추진, 주목된다.    고민정 의원은 10일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한의 핵심은 현행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노동조합법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조활동을 펼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 정의도 확대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정의 확대는 재계측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조항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고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향후 정치적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 일자리정책
    2022-11-10
  • 경기도의 혁신적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제도', '선취업 후교육'으로 전환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설명회.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 관계자, "양질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고 취업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경기도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방식과 관련해 혁신제도를 도입한다. 내년부터 버스업체에서 채용 예정인 교육생을 미리 선발한 뒤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한 마디로 '선취업 후교육'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취업 안정성이 보장돼 버스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8일 이 같은 선취업 후교육 방식, 현장 연수 확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취업과 교육을 연계할 경우, 타지역으로 이탈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운수종사자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80시간이던 현장 연수 교육은 160시간으로 확대한다. 현장 연수에 필요한 교육 실비도 57만 원에서 최대 19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경기도는 연수 기간 교육생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비'를 신설해 1인당 최대 230만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 여성 및 한부모가정 등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지원비 등을 1.5배가량 지원하는 등 우대정책도 한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로 양질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물론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일자리정책
    2022-11-08
  • 7급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연령 2024년부터 18세 이상으로 확대돼
    [사진=인사혁신처]     8급 이하 공무원 채용 시험은 이미 18세 이상으로 응시연령 낮춰 국회의원 미 지자체장 피선거권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아진 점도 고려   [굿잡뉴스=권민혁 기자]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오는 2024년 18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공무원자격 시험에 대한 연령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은 이미 18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낮췄다.    또 올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점도 감안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응시 연령을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시험 요건 완화 조치도 이뤄진다. 2025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부터는 선택과목 시험이 폐지된다. 대신에 필수과목 3∼4과목으로만 2차 시험을 치른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외무고시) 2차 시험에서도 '학제통합논술시험 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평생 한 번만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으면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그 성적을 인정받게 된다.    7급 공무원 시험 자격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낮춰질 경우 저출산으로 인한 경쟁률 하락 흐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1-08
  • 서울지하철 노조,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비판하며 '총파업' 수순 돌입
    [사진=서울교통공사 노조 홈피]     공사 측, "조리원 외주 방식 전환, 새로운 인력 감축안 없다" 해명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감축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구조조정·안전인력 대책이 없다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사건 이후 '나 홀로 근무'를 방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공사 측이 대규모 인력감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관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5월 심야 시간 연장 운행 재개를 위해 노사가 협상한 결과 장기결원인력을 충원하고 부족한 승무원 인력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며 "하지만 이 합의서가 채 반년이 안 돼 휴짓조각이 됐다"고 말했다.   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를 방기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총파업 투쟁으로 시민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에 공사 측은 안전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 없으며 조리원 등을 외주에 맡기는 방식으로 인력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새로 인력감축안을 발표한 것은 아니고, 지난해 5월쯤 이야기 나온 혁신안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확한 감축 규모는 추후 노조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측 해명대로라면 인력감축은 안전문제 등과 무관한 분야이고, 그것도 인력감축이 아니라 외주방식으로의 전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연합교섭단은 지난 1∼4일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1만3831명 중 1만2292명(88.9%)이 참여했다. 이 중 79.7%(9천793명, 전체 인원 대비 70.8%)가 파업에 찬성했다. 연합교섭단은 이달 16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고, 이후에도 서울시와 사측이 인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30일부로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 일자리정책
    2022-11-07
  • [정책이슈]고령사회로 굳어지는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유일한 해법
    [도표=경상남도]                                      정부 관계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균형발전을 위한 양날개"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소위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번 법 제정은 그간 균특법과 지방분권법으로는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이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뤄졌다.    따라서 특별법은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 교육자유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정·운영되는 지역을 지칭한다.    한 마디로 지방에 투자를 촉진하고 수준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층 유출을 줄이고, 유입을 늘려야 한다는 대원칙을 반영한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가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현주소이다. 이 같은 지방을 되살리기 위한 게 지역균형발전정책이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 도민들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남도가 4일 공개한 '2022년 경상남도 도정현안 3차 정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역 인구유출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응답자의 40.7%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그 다음으로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17.7%), '지자체의 청년정책 활성화 의지'(9.6%) 등의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도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했다.   경남도의 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최급선무인 셈이다. 교육자유특구를 지정해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인다고 해도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수 없다면, 청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 추진되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면서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해도 공교육 수준이 향상돼야 자녀를 해당지역에서 양육할 수 있고, 지역에 취업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교육환경이 좋아야 자녀를 서울로 유학보내는 대신에 지역의 학교에 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서울 못지 않은 공교육 환경을 개선해나간다면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양날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2-11-04
  • 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하게 된 쌍용차 노조에게 성금 보낸 '노란봉투', 다수 국민은 공감 안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기자회견. [사진=일요서울 TV 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노란봉투법' 연내 국회 통과 추진 대한상의 조사, 국민 10명 중 7명은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산권 침해와 파괴행위 유발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더욱이 대다수 국민들은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은 이 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1부터 이달 7일까지 국민 1023명을 대상으로 불법파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불법파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국민 51.8%는 '부당하다', 19.5%는 '매우 부당하다'고 답했다. '타당하다'와 '매우 타당하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4.6%, 4.1%에 그쳤다.    부당하다고 답한 이유로는 재산권 침해와 불법행위 방조로 파괴 행위를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타당하다는 이유로는 노조원의 기본적 생존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은 2014년 쌍용차불법파업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한 시민단체가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데서 유래됐다. 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추진할 중점 입법과제로 노란봉투법을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선 노란봉투법이 노사관계에서 파업만능주의를 부추긴다 하여 '불법파업조장법'이라고도 부른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2-10-24
  •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에 선정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두원에이앤씨·롯데컬처웍스 등 4개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CI.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모범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15개 기업·기관을 2022년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1000인 이상 민간기업' 부문에는 두원에이앤씨·롯데컬처웍스·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창원한마음병원 등 4개사가 선정됐다. 올해 우수사업주는 ▲ 300인 미만 민간기업 ▲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 1000인 이상 민간기업 ▲ 공공기관 ▲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뽑았다. '3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지심·농업회사법인 한울·일렉콤 등 3개사,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민간기업' 부문에는 하나머티리얼즈 등이 선정됐다.    '공공기관' 부문 수상 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장애인 복지시설' 부문 수상 기업·기관은 더휴, 동아위드, 한숲푸드, 푸르메여주팜, 벗이, 한울타리 등 6개사다.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된 기업·기관은 3년간 정기 근로감독 면제,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    
    • 일자리정책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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