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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이슈]한국 노인들은 왜 늙어도 일하고 싶어할까?
    [사진=freepick]     75세 이상 고령인구, 2070년 30% 차지…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1위 생활비 부족 응답... 65∼74세는 59.3%, 75세 이상은 63.8% 등으로 늘어나  일자리 원하는 노인들...65∼74세 59.6%, 75∼79세 39.4%가 근로를 희망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고령자의 특성과 의식 변화'에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다.    첫째,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8.4%로 예상된다. 이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로 65∼74세(10.7%)보다 작다.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본(17.0%), 이탈리아(12.7%), 영국(9.6%), 미국(7.4%) 등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후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2037년에 16.0%로 65∼74세 비중(15.9%)을 웃돈 뒤, 2070년에는 30.7%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의미다. 이는 일본(25.6%), 스페인(24.8%), 이탈리아(24.1%), 폴란드(22.6%), 미국(16.0%) 등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이다.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7년 31.9%, 2070년 46.4%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둘째, 실질적 노인 빈곤율의 상승이다. 현재 통계 수치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10명 중 6명꼴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65∼74세 노인 가운데 60%가, 75∼79세 노인 중에서는 40%가, 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였다. 66∼75세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30.5%로 76세 이상 고령자보다는 낮았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을 의미한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76세 이상 고령자의 빈곤율은 2011년 55.3%, 66∼75세 고령자는 43.5%로 각각 3.9%포인트, 13%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계층의식을 보면 본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하'라고 생각하는 65∼74세 노인 비율도 46.8%로 10년 전인 2011년(57.3%)보다 낮아졌다.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는 59.0%가 '하'라고 생각해 65∼74세보다는 비율이 높았다. 다만 10년 전보다는 6.1%포인트 낮아졌다. 평균 생활비와 비교해 실제 소득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75세 이상 가구의 비율은 63.8%였다.  65∼74세 가구 중에서는 59.3%가 소득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6명은 생활비에 비해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셈이다. 더욱이 고령화될수록 생활비 부족하다는 응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비는 본인·배우자가 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5∼74세의 78.7%가, 75세 이상 중에서는 46.0%가 본인·배우자가 부담했다. 본인·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경우 65∼74세는 근로·사업소득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54.2%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지난해 기준 장래 근로를 희망하는 65∼74세 고령자는 59.6%를 차지했다. 75∼79세 고령자 중에서는 39.4%가 근로를 희망해 65∼74세보다는 낮았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65∼74세는 11.9%포인트, 75∼79세는 11.8%포인트 각각 늘었다.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65∼74세와 75∼79세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65∼74세에서는 53.9%, 75∼79세는 50.5%가 이렇게 대답했다. 고령자의 일자리 선택 기준은 65∼74세 중 33.5%가, 75∼79세 중에서는 43.1가 '일의 양과 시간대'를 가장 우선시했다. 장래 근로를 원하는 고령자들의 희망 일자리 형태는 65∼74세의 56.8%가, 75∼79세의 79.7%가 시간제 근로를 꼽아 전일제 근로보다 많았다.    
    • 일자리정책
    2023-06-16
  • [정책이슈]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명분은 '간호사 직역이기주의' 제동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간호법 핵심 쟁점은 두 가지, 간호사의 돌봄업무확대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조항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갈등확산 우려" 정부 관점은 의사와 간호조무사 입장과 동일...간호사들의 지속적 반발로 인한 갈등 지속될 듯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의료법에서 간호를 분리하고,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한 법안이다. 더욱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제1조)했다.   한국사회가 고령화되면서 간호사가 가정 방문 등 지역사회에서도 돌봄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은 사실상 간호사가 의사역할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라면서 반발해왔다.    둘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이다.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나오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 다녀야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은 의료법에도 규정돼 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들은 간호사를 위한 카스트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브리핑을 열고 "정부·여당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해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재의요구 건의 계획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고, 이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고령화 시대에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해 직역 간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 되고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며 "간호법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법안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어 특정 직역을 차별한다"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16일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간호사 직역이기주'에 제동을 건다는 명분을 실천하는 행위인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의료직군 내에서의 정치적 갈등은 쉽게 진화되지 않을 전망이다.    
    • 일자리정책
    2023-05-15
  • [노사이슈]"취업규칙 불리한 변경시 노조 동의 필수"라는 대법원 판결, 또 다른 불씨 남겨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남 제사 주재자 지위 인정 여부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11일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 대법원,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유효성 인정 못해" "취업 규칙을 변경할 객관적 필요성 인정되고 근로자 반대의 합리적 근거 없으면 사측의 일방적 변경 가능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현대자동차는 지난 2004년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제정했다. 그 내용이 간부사원에게 불리한 것들이었다. 새 취업규칙에는 개근자에게 1일씩 부여하던 월차 휴가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했다. 근로자의 휴가를 줄이는 게 골자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현대차가 이 취업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간부 사원 89%의 동의를 받았지만 노조의 동의는 받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다. 현대차 간부 사원들은 이 같은 취업 규칙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밀린 연월차 수당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뒤집혔다.   그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 사원과 회사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그동안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됐던 대법원 판례가 깨진 것이다.    대법원은 대신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할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대차의 경우 노동조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은 게 잘못된 절차라는 것이다.    기존 판례는 변경안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예외를 인정했다. 법조계에서는 그 개념이 모호해 노사 간 법적 분쟁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노조 등 근로자 측에서) 동의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권은 헌법과 근로 기준이 명시한 근로조건의 노사대등 결정 원칙을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적 권리"라며 "취업규칙 내용의 타당성이나 합리성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정적이지 않고 당사자가 쉽게 알기 어렵다"며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돼 법적 불안정성이 크다"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대법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오랫동안 유지된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가 깨졌다. 다만 "근로자 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다"며 새로운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취업 규칙을 변경할 객관적 필요성과 사측의 노력이 인정되는 데도 근로자 측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변경에 반대한다면 '동의권 남용'으로 보고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다만 대법관 6명이 "사회 통념상 합리성 법리는 대법원이 오랜 기간 그 타당성을 인정해 적용한 것으로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므로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라는 소수 의견을 남겨 팽팽한 법리 대결이 벌어졌음을 짐작케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될 소지를 남겼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근로자측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노조 동의가 없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도 유효하다고 설명한 대목이 그것이다. 회사측이 집단적 동의권 남용을 주장하고, 노조는 반박할 경우 또 다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3-05-11
  • 강남 아파트 경비원 극단적 선택 50일 지났지만 '재발 방지 노력' 거의 없어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박씨 사건 50일째인 3일 오전 문제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경비원 '극단선택' 50일째, '갑질 의혹' 관리소장은 현직 유지 동료 경비원의 억울한 죽음 알리려 했던 경비대장은 부당 해고돼 경비원의 비극 재발 막으려면 초단기 근로계약 관행 철폐해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 박 모(74)씨가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했으나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됐던 관리소장은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비원 박씨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 경비대장 이길재씨는 부당하게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14일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11년간 일한 박모씨는 '관리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동료들에게 전송한 뒤 아파트 9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동료들은 관리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비호 아래 박씨에게 부당한 인사조처를 하고 인격을 모독해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와 이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은 박씨 사건 50일째인 3일 오전 문제의 아파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관리소장은 여전히 아파트에 출근하고 있고 오히려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자 했던 경비대장은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소장 소속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결정했지만 관리소장 고용은 유지하겠다고 한다"며 "관리소장 즉각 퇴출과 해고된 경비대장 복직을 요구했다. 3월 말 해고됐다는 이길재 씨는 "관리소장은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인사권을 남용해 불안감을 조성해왔다"며 "고인을 죽음으로 이끈 이를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동료 경비원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갑질'을 일삼아온 관리소장 퇴출 그리고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은 3개월짜리 초단기근로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어 신분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관리소장의 갑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아파트 경비원이 인간적인 노동환경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초단기계약 관행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일자리정책
    2023-05-03
  • [정책이슈]경사노위, 플랫폼 종사자의 계약 권리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들,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조건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경사노위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합리적 권고안 마련할 것" 강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대부분 모바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협의·조정 과정은 없다. 플랫폼 종사자가 회사 요구에 동의하는 구조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로 굳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산업혁명의 산물인 제조업 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러한 근로조건은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카오, 생활연구소, 미소 등 지역 기반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배달 기사, 대리 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기사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근로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방안이 없는 점 등을 호소했다. 대리기사 A씨는 "모든 일감의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뤄지다 보니 불합리한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대리 기사와 고객 사이 분쟁을 업체가 중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별 수입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대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의 노동력이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배달금액이 산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체력 소모가 크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일을 하지 않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애로점을 호소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과장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현장 종사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노무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정책
    2023-05-02
  • [정책이슈]한국청년이 꼽은 1순위 '저출산 해결정책'은 '주거 지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0.78명이다. 일각에서는 자녀 1명 출산하면 1억원을 현찰로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정도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다.    출산과 육아의 주체가 되는 2030년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열고 219명의 2030 청년들로부터 저출산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들은 특히 결혼·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청년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은 공급주택 공급 확대, 주거 지원 선택권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보편적인 육아휴직제도의 확립, 경력단절을 막을 육아기 단축 근무,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방 사각지대 해소 전략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토론 후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를 물은 결과에서도 '주거 지원'(32.0%),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가족친화적 자산문화 조성'(9.6%),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9.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틀간의 토론 결과는 '청년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위와 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 일자리정책
    2023-04-25
  • [정책 이슈]윤 대통령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근절 선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기아, LG유플러스, 효성중공업 등 60개 기업 고용세습 조항 시정명령 받아 대통령실 관계자,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 근절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는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현대판 음서제'는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 고연봉인 일부 대기업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고연봉 대기업에서 민주노총 등 거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에 사실상 고용세습을 명시하는 관행 등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17일 알려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킨 기아, LG유플러스, 효성중공업 등 60여 개 기업 노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월 맺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4-17
  • [정책이슈]고용노동부가 벌이는 '노조 회계투명성'과의 전쟁,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조사 실시
    고민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 "52개 노조는 노조법의 서류비치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노조법을 위반한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굿잡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 노조법 14조에 따라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해햐 한다"면서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는 노조탄압용이 아니라 노조원을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측의 입장이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율은 4.7%에 그쳐...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율은 12배 수준인 59.7%   그러나 수확은 크지 않았다. 재정 보고 대상 노동조합의 36.7%인 120개 노조만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4월 4일까지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얻어진 성과"라는 설명이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당초 양대 노총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격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급단체별로 점검결과 제출 현황은 상당히 달랐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다. 양대노총 미가맹 노조의 미제출율도 8.3%(7개)였다.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에 달했다.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조직형태별로 볼때도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덩치가 큰 노조일수록 노조법을 무시하고 재정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 형성, 대규모 노조는 조직적 거부 선택해"   이 같은 성향과 관련해 또 다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굿잡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상급단체의 거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면서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들은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가지 취지의 검토의견을 미제출 노조들에 통보했다. 첫째,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보충적 감독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12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상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ㆍ통제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둘째, 이번 점검은 비치‧보존 대상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 요구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했다. 셋째,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노조법 제14조,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고, 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요구로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단행..."현장조사에서 물리력 쓰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고용노동부는 불이행 노조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월3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ㆍ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4-10
  • [정책 이슈]연금개혁특위, 노후보장 기능과 연금고갈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 못잡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보험료율 인상 원칙만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갈피도 못잡아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해결이 연금해법의 전제조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결국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초 지난 1월 연금개혁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두 달이나 시간을 더 끌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확정된 방향은 현행 월급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몇 %로 인상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현행 42.5%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연금고갈을 막기위해서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기술했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 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발당시에는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보험률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또 다른 축인 '구조 개혁' 문제에서도 똑 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민간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선 계층별 차등 지급과 목표 수급률 70% 기준 폐지 등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마무리됐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적 개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개혁방안을 수렴해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가 선결과제로 지목한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진행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내야할 청년층은 감소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층만 증가하는 인구구조가 유지되는 한 연금고갈을 막으면서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애초 4월까지인 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특위 활동은 정부가 10월 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과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정책
    2023-03-30
  • 역공에 나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하는 직권남용"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격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란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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