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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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이슈]경사노위, 플랫폼 종사자의 계약 권리 강화한다
    [사진=연합뉴스]     플랫폼 종사자들,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조건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 경사노위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 "합리적 권고안 마련할 것" 강조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플랫폼 노동자들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대부분 모바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만, 협의·조정 과정은 없다. 플랫폼 종사자가 회사 요구에 동의하는 구조이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계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4차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일자리로 굳어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산업혁명의 산물인 제조업 근로자들보다 열악한 조건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러한 근로조건은 개선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만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의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플랫폼 종사자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카카오, 생활연구소, 미소 등 지역 기반 플랫폼에 소속돼 일하고 있는 배달 기사, 대리 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리기사들은 회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조건 그리고 근로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해결방안이 없는 점 등을 호소했다. 대리기사 A씨는 "모든 일감의 거래가 플랫폼에서 이뤄지다 보니 불합리한 일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며 "대리 기사와 고객 사이 분쟁을 업체가 중재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각자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배달 기사들은 "배달 건별 수입은 플랫폼에서 정한 금액대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배달 일을 하는 기사들의 노동력이나 어려움 등을 감안해서 배달금액이 산정되고 있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쉬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체력 소모가 크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은 "일하다가 다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 일을 하지 않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하다가 실수로 고가의 물건을 파손했을 경우에 대비해 손해배상 보험에도 가입하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처럼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애로점을 호소했다. 사회적 약자 보호 분과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플랫폼 종사자들을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보장받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과장인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는 "현장 종사자와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 노무 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 강조해왔다. 특히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이중구조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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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2
  • [정책이슈]한국청년이 꼽은 1순위 '저출산 해결정책'은 '주거 지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2030청년 200인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환영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어"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부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0.78명이다. 일각에서는 자녀 1명 출산하면 1억원을 현찰로 주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될 정도로 한국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심각하다.    출산과 육아의 주체가 되는 2030년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주거 지원과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청출어람단 저출산 정책제안 청년 토론회'를 열고 219명의 2030 청년들로부터 저출산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들은 특히 결혼·출산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주거 문제를 지목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30대 청년은 "주거 공간 마련의 기회가 있어야 청년이 자산 형성과 결혼·출산·육아를 계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은 공급주택 공급 확대, 주거 지원 선택권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일·육아 병행이 가능하도록 보편적인 육아휴직제도의 확립, 경력단절을 막을 육아기 단축 근무, 다양한 수요 맞춤형 돌봄서비스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또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수도권 편중 완화와 지방 사각지대 해소 전략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토론 후 청년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저출산 정책 분야를 물은 결과에서도 '주거 지원'(32.0%), '일·육아 병행제도 내실화'(14.2%), '가족친화적 자산문화 조성'(9.6%), '청년 대상 자산형성 지원'(9.1%)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틀간의 토론 결과는 '청년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저출산위와 복지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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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정책 이슈]윤 대통령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근절 선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기아, LG유플러스, 효성중공업 등 60개 기업 고용세습 조항 시정명령 받아 대통령실 관계자,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 근절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 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는 "부모 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 세습을 뿌리 뽑으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현대판 음서제'는 어떤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 고연봉인 일부 대기업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차선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수백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고연봉 대기업에서 민주노총 등 거대 산별노조를 중심으로 단체협약에 사실상 고용세습을 명시하는 관행 등이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즉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단체협약에 고용 세습 조항을 유지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등을 최근 입건한 사실이  17일 알려지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조항을 단협에 포함시킨 기아, LG유플러스, 효성중공업 등 60여 개 기업 노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왔다. 기아 노사는 지난 10월 맺은 단체협약에서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는 "노조를 중심으로 한 고용세습(타파)는 노사법치 확립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세습 기득권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세습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정채용법' 관련 질문에는 "공정채용법이 조속히 입법돼 시행되길 바란다"며 "다만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이라 정부가 뜻하는 입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꼭 그 법이 아니더라도 현재 노동조합법, 고용정책기본법 등을 통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이라든지, 민법 103조가 규정한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바로)잡을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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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7
  • [정책이슈]고용노동부가 벌이는 '노조 회계투명성'과의 전쟁, 52개 노조에 과태료 부과하고 현장조사 실시
    고민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관계자, "52개 노조는 노조법의 서류비치 및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노조법을 위반한 52개 노조에 첫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14조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굿잡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 노조법 14조에 따라 노조는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해햐 한다"면서 "이러한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하지 않은 노동조합 총 52개에 대해 노조법 제27조(자료의 제출) 및 제14조(서류비치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일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포함한 5개 노동조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 나머지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종료 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에 대해 지난 2월 1일부터 노조법 제14조의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율점검하고 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보고토록 했다. 이는 노조탄압용이 아니라 노조원을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노동부측의 입장이다. "조합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한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율은 4.7%에 그쳐...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미제출율은 12배 수준인 59.7%   그러나 수확은 크지 않았다. 재정 보고 대상 노동조합의 36.7%인 120개 노조만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4일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했고, 146개 노동조합이 시정기간 종료 후인 4월 4일까지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했다. "노동조합의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비판 여론,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얻어진 성과"라는 설명이다.    노조의 회계투명성을 검증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당초 양대 노총의 격렬한 반발을 불렀다. 민주노총뿐만 아니라 한국노총도 격분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급단체별로 점검결과 제출 현황은 상당히 달랐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의 미제출 비율은 4.7%(8개)에 그쳤다. 한국노총은 자료제출 거부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95.3%(164개)의 노동조합이 자료를 제출했다. 양대노총 미가맹 노조의 미제출율도 8.3%(7개)였다.    반면에 민주노총 소속 노동조합의 미제출 비율은 59.7%(37개)에 달했다. 한국노총에 비해 12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조직형태별로 볼때도 기업단위 노동조합(3.0%)에 비해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35.2%), 연맹‧총연맹(25.9%)의 미제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덩치가 큰 노조일수록 노조법을 무시하고 재정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공감하는 분위기 형성, 대규모 노조는 조직적 거부 선택해"   이 같은 성향과 관련해 또 다른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굿잡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동 현장에서는 조합원의 알 권리 보호, 노동조합의 민주성‧자주성 제고라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상급단체의 거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면서 "반면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더 큰 사회적 책임이 기대되는 대규모 노조는 지침을 통해 정부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일부 노동조합들은 행정관청의 일률적인 보고요구는 위법하고, 회계자료는 제3자인 행정관청에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3가지 취지의 검토의견을 미제출 노조들에 통보했다. 첫째,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정부의 보충적 감독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012년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현실상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내부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감시ㆍ통제를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재정 집행과 운영에 있어서의 적법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합자치 또는 규약자치에만 의존할 수는 없고 행정관청의 감독이 보충적으로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둘째, 이번 점검은 비치‧보존 대상 서류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을 제출 요구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성 침해를 최소화했다. 셋째, 이번 자료제출 요구는 노조법 제14조, 제26조, 제27조에 근거하고, 법원‧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당한 요구로 노동조합은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 미제출 노조에 대한 강력한 후속조치 단행..."현장조사에서 물리력 쓰면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고용노동부는 불이행 노조에 대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그간 수차례의 소명 및 의무이행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소명하지 못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4월3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하여 서류 비치ㆍ보존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회계 투명성을 위한 기본적인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을 끝까지 확인하여 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현장조사를 거부ㆍ방해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ㆍ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인식하고, 노동조합도 회계 투명성을 위한 법률상의 의무를 다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노사자치와 상생협력은 노사법치의 기초에서 가능하므로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자주성‧민주성이라는 노동조합의 본질을 더욱 확고히 하고, 조합원에 의한 자율적 통제기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4-10
  • [정책 이슈]연금개혁특위, 노후보장 기능과 연금고갈 방지라는 두 마리 토끼 못잡아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하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 공동위원장, 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보험료율 인상 원칙만 합의하고 소득대체율 문제는 갈피도 못잡아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해결이 연금해법의 전제조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결국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 해 11월 출범한 연금특위는 29일 전체회의를 갖고 '경과 보고서'를 발표하는 선에서 활동을 마무리했다. 당초 지난 1월 연금개혁 초안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두 달이나 시간을 더 끌었지만 결론을 얻지 못했다.    이날 경과보고서에서 확정된 방향은 현행 월급의 9%인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몇 %로 인상할지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지 못했다. 현행 42.5%인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연금고갈을 막기위해서는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과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실패한 셈이다.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안 검토 현황' 제목의 경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경과보고서에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민간자문위 소속 전문가 16명이 8개 과제별로 발제·협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보고서는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상한 연령에 대해선 "가입연령 상한 조정은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체로 인식을 공유했다"고 기술했다. 또 현재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재정 안정성을 위해 예정대로 2028년까지 40%까지 낮춰야 한다는 '지속가능성 강조' 입장과, 국민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위해서 그보다 올려야 한다는 '소득보장성 강조' 입장이 병기됐다. 다만, 두 입장 모두 보험료율을 지금 보다 올려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했다. 구체적인 요율 인상안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민연금은 1988년 출발당시에는 소득대체율 70%로 설계됐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현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는데 보험률 인상과 더불어 소득대체율을 같이 올릴지, 현행대로 유지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엇갈렸고 그 부분이 가장 합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었다"고 말했다.    민간자문위는 또 다른 축인 '구조 개혁' 문제에서도 똑 부러진 결론을 내리지 못 했다. 민간자문위는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국민연금과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계획에 대해선 계층별 차등 지급과 목표 수급률 70% 기준 폐지 등 방안이 제시된 가운데 "기초연금 성격 규정과 장기적 발전 방향과 관련된 대안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선에서 논의가 종결됐다"고 마무리됐다.   민간자문위는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의 시급한 현안을 중심으로 모수적 개혁 차원의 접근을 시도했으나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연금제도에 내재된 근본적인 구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전제되지 않으면 단일한 개혁방안을 수렴해 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명시적으로 연금개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고서가 선결과제로 지목한 '근본적인 구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라는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진행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내야할 청년층은 감소하고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층만 증가하는 인구구조가 유지되는 한 연금고갈을 막으면서 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애초 4월까지인 특위 활동 연장 문제 등을 놓고 협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특위 활동은 정부가 10월 말 내놓을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 과정과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자리정책
    2023-03-30
  • 역공에 나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21일 오전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양대 노총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직권남용 고소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총,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하는 직권남용"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반격에 나섰다. 양대 노총은 2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양대노총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14일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보존했는지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 86곳에 노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노조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요구할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7조가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제출할 의무를 포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조합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 규약, 임원 성명·주소록,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해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14조는 조합원 열람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이란 주장이다. 양대노총은 "법적 근거 없는 자료 제출 요구도 모자라 현장 조사와 이중 삼중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에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는 불법 행정"이라고 말했다.    
    • 일자리정책
    2023-03-21
  • 취업자수 증가폭 감소로 직접 일자리 늘리는 데...중소기업은 사람 못 뽑아
      지난달 개최된 일자리 TF 제2차 회의. [사진=연합뉴스 자료 사진]     상반기 직접일자리 100만명 채용…고용 둔화에 일자리 밀착관리 작년 3분기 구인에도 채용 못한 인원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대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가 취업자수 증가폭의 하락으로 인해 올해 예정된 직접 일자리의 90% 이상을 상반기로 뽑기로 했으나,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시장의 수급 불일치, 열악한 일자리에 대한 구직자들의 회피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100만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올해 전체 채용 인원(104만4000명)의 95.8%에 달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자리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올해 고용지표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만들어졌다. 작년 12월부터 매달 회의를 열고 있다. 직접 일자리는 구직자를 취업시킬 목적으로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연초 소득 안정을 위해 1월에만 직접 일자리로 66만4천명을 채용해 1월 채용 목표를 초과(111.9%)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92만명, 상반기 100만명을 목표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36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1만1000명 늘었다. 기저효과와 경기 둔화,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취업자 증가 규모는 8개월째 줄어 22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떨어졌다. 노동부는 "2월 이후 고용 상황은 전년도 기저효과, 경기 둔화 등으로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며 "일자리 사업을 더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올해 급격한 고용 둔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의미하는 '미충원 인원'은 작년 3분기 18만5000명에 달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의 '미충원 인원'이 17만3000명으로 전체의 93.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업(51.4%), 제조업(28.7%), 정보통신업(23.7%) 순으로 미충원율이 높다. 이날 TF 회의 참석자들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심해진 빈 일자리를 완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발전시켜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15
  • [정책이슈]화물운송산업 대개혁,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해서 화물차주 수익 올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 철폐하면 화물차주 수입 증가한다고 판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화주의 법적 책임 덜어주는 표준운임제 새로 도입하기로 번호판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씩 챙기는 지입전문업체 퇴출 조치 실적없는 운송사 퇴출시키고 회수한 면허 번호판은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로 전환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혁신적인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 핵심은 화물운송산업의 양대 주체인 화주와 화물차주 중심으로 화물운송산업을 재편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종의 중간 상인 역할을 하던 운송사의 법적 책임을 유지시키는 반면에 화주의 법적책임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화물차주 운임제를 재편했다. 또 화물차주로부터 거액의 지입료만을 받아챙기는 지입전문회사는 퇴출시킨다는 초강경방침을 정했다. 이를 위해 지입전문회사의 다양한 탈세에 대한 본격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원칙 아래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첫째, 지난 해 두 차례 벌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기업인 화주와 운송사 사이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정해 강제하는 구조다.  최소 운임으로 규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화주와 운송사에게 각각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과태료를 폐지했다. 반면에 운송사에 대한 과태료는 약화된 형태로 유지했다. 즉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운송사에 대해서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를 100만원, 200만원으로 점차 올려 부과하는 식으로 처벌을 완화한다.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에서 대폭 줄일 방침이다. 중요한 것은 표준운임제를 적용받는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이다. 운송사에 의한 중간 착취 구조를 개혁해나가면 자연스럽게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는 게 당정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다.    표준운임제는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5년 연말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한다. 성과를 분석한 뒤 지속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안전운임제가 운수사와 화물차 기사에게 유리하게 산정됐다고 보고, 표준운임제 원가 책정 방식도 개편한다. 설문조사가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의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책정하고,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둘째, 정부는 화물 운송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지입제(持入制) 퇴출에 나선다. 지입제는 화물차 기사가 자신의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한 뒤, 사실상 독립적인 영업을 하면서도 운송사에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지입전문업체들은 번호판을 사용료로 2000만∼3000만원, 위·수탁료로는 월 20만∼30만원을 받는다. 화물차 면허 총량이 묶여 있는 점을 악용해 '번호판 장사'를 하는 것이다. 운송 실적이 아예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가 보유한 화물 운송사업용 번호판을 회수한다. 감차가 반복되면 운송사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해당 운송사에서 일감을 받지 못한 화물차 기사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주는 방식으로 내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빨대 구조를 퇴출하겠다"며 "국가 면허인 번호판 장사를 통해 수익을 중간에서 뽑아가는 구조를 이번 기회에 손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일하는 차주에 대해선 운송사가 임금을 보장하고 법으로 강제할 뿐 아니라, 유가 인상 시 이 부분을 적시에 반영하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할 것"이라며 "실제 비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인 산정을 통해 원가 이하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지입제 등 전근대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보고 개혁하겠다"며 "지입료 등에 의존해 먹고살면서 운송에는 관심 없는 지입 전문회사들이 있는데 시장에서 반드시 퇴출해야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지입료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에 대해선 과감한 감차 처분을 하기로 했다. 운송회사가 화물차를 등록할 때 차주 본인 명의로 등록하도록 해 소유권을 확실히 보장할 방침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지입회사들이 차주들이 차량을 구입해서 오면 번호판 대여 명목으로 2000만∼3000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이 돈이 법인 수익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였다면 엄청난 탈세 행위"라면서 "차량을 10년 정도 사용해 교체할 때 800만∼900만원씩 교체 비용을 받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교체 비용도 법인에 귀속돼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용됐다면 엄청난 법인세 탈루와 배당 수익을 탈루한 것으로, 엄격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성 의장은 "법인이 가진 번호판 하나를 개인에게 팔 때 수익이 5000만원 정도 난다고 하는데 이 수익이 법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수익을 본다는 게 당국 판단"이라며 "불법·탈법, 탈세 행위가 있다면 국세청이 반드시 나서서 세무조사를 하고, 검찰은 사법적 판단을 정확히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부에 '불공정 신고센터'를 설치해 차주들로부터 그간 불공정 거래와 착취 사례 신고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확정한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화물운수 개혁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06
  • [정책이슈]상생임금위원회,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 추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 및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EU 15개국 평균은 1.65배 '노동시장의 이중성' 해소 효과도 기대돼...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임금체계 자체가 없어 노동계, "대기업 인건비 부담 줄여도 중소기업 보수 인상 안돼, 착취적 하청구조 해소가 먼저" 주장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는 노동 개혁 핵심 과제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가 발족했다. 핵심 과제는 현재 대부분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연공형 호봉제는 장기 근속자일수록 보수가 높아지는 체제이다. 따라서 업무 성과나 직무 유형에 따른 차이를 감안하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으로부터 '임금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상당수 기업들은 그동안 '직무·성과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한국사회의 기업문화는 연공형 호봉제에 익숙해져 있는 탓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임금체계를 '직무·성과제'로 바꾸는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할 경우, 고용시장에 큰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취지를 담은 상생임금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혁 과제를 권고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이었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한석호 전태일재단 사무총장 등 전문가 13명과 7개 관련 부처 실장급 공무원 7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금체계 개편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중심에 있다.    임금체계 개편은 윤 대통령이 강조해온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도 직결된다. 연공성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반면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61%가 아예 임금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연공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의 임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2.87배에 달한다. 일본은 2.27배, 유럽연합(EU) 15개국 평균은 1.65배다. 호봉급 도입 비율은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62.3%, 10∼29인 사업장 42.4%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69.4%, 없는 사업장은 30.7%다.   노동부는 "이런 임금체계는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조직화한 근로자들에게는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게 한다"며 "결국 노동시장 내 격차를 확대해 이중구조를 고착화하는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평균 임금은 대기업·정규직 평균 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5%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공급은 고령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해 고용 안정성을 해치고, 공정성에 민감한 청년들의 반감으로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다만, 임금 체계·방식은 노사 논의를 거쳐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상생임금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 등 임금 문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구현을 위해 원·하청 간 임금 격차가 심각한 업종의 실태 조사와 원인 분석, 해외 임금 차별 방지 정책 분석, 중소기업의 임금체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이재열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노조원 여부에 따른 보상·보호 격차가 계속 확대돼 왔다"며 "현재는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대기업·정규직 12%와 보호에서 제외된 중소기업·비정규직 88%의 구조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중구조의 주된 원인은 하청·비정규직에 대한 대기업·정규직의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 부족에 있다고 이 교수는 진단했다. 이정식 장관은 "이중구조 개선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궁극적 목표로, 이를 위한 핵심 고리가 바로 임금"이라며 "임금 격차가 이중구조의 바로미터(기준)"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임금체계 개편 기업에 대한 차등적 지원 방안,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임금제도 정비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상반기 이후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계가 이 같은 개편 방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상생임금위에 대해 "상생으로 포장한 대기업이윤사수위원회일 뿐"이라고 혹평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는 대기업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빼앗아 간다며 기승전 '노동자 탓'을 한다"며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원하청 불공정 거래와 재벌 대기업의 사익 편취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주장처럼 대기업 인건비 비중을 줄여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자는 것은 결국 임금 하향 평준화를 하자는 말"이라며 "중소기업을 착취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대기업 노동자 탓만 하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연공형 호봉제를 직무성과제로 전환함으로써 인건비를 감소하자는 입장인데 비해 노동계는 대기업의 인건비 감소분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착취적 하청 구조' 해소가 선결돼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3-02-02
  • [정책이슈]윤곽 드러난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험료율 15%로 인상하고 가입연령 상한 64세로 연장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3차 회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특위 소속 민간자문위, 현행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로 연장에 의견접근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강화론자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5%로 인상에 동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와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 둘러싼 위원간 이견 해소 못해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캐나다식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방안도 국민연금 고갈 해결책으로 제시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가입연령을 64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현행 59세에서 64년로 4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개혁방안에 가입연령 연장이 포함될 경우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정책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가 가입연령 연장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것은 국민여론이 이 방안에 대해 호의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간자문위원회가 격론을 벌이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및 소득대체율 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엇갈리고 있다. 자문위는 두 가지 방안을 두고 논의해왔다. 첫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지만 40%인 소득대체율은 현행 유지하는 방안이다.    후자의 경우 연금고갈을 막는 데 효율적이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실제 혜택의 증가는 전혀 없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힌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여기 나오는 대책들은 대부분 동의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책을 보면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을 통해 현 59세인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권 원장은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율 방지를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 40만원 인상에 대해서는 물론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지지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재정 소요를 고려해 7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방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게 우선 인상하는 방안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권 원장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에 대해선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 소득보장강화론의 경우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이고,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을 목표로 하되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하자는 방안이다.   권 원장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최소 50%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인 '소득보장론자'들은 그간 보험료 인상에 인색했는데 이번에 전향적으로 보험료율 15% 인상을 제안했다. 이건 굉장히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재정안정 강화론자'들은 인구 고령화, 저성장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은 19%까지 인상해야 한다면서,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하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수익률 제고 등을 말한다"며 "기금운용 수익률을 강조한 게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해보니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고갈돼 신규 가입자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대로는 도저히 지속 불가능한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그러나 그 고비를 넘지 않고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기에 여야가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는 세미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간자문위원 사이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가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해선 현재 40%를 그대로 가져갈지 50%로 올릴지를 두고 의견 일치를 못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우리 당은 노후 소득 보장을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컨대 시행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셈이다.    또 권 위원장은 국민연금 수익성 강화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제안, 눈길을 끌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가입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율과 기금운용 수익률을 함께 높인 캐나다의 연금개혁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는 지적이다.    권 원장은 그는 "기금(투자 운용수익)을 잘 활용하면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밝힌 뒤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를 언급하며 "이건 12척의 배가 아니라 300척의 배"라고 강조했다.    
    • 일자리정책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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