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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경기침체 우려되는 내년에 '임금체불 해소'에 역점 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용노동부, 1월 중에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글로벌 경기침체로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근로 보상이 중요 이정식 노동부 장관, "사회적 약자 보호에 근로감독 역량 집중"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1월 중에 '2023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지난 해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영세 사업장의 노동법 준수 지원, 청년 노동권 선제 보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등이 그것이다.    내년에는 어느 방향에 역점을 둘지 노동계 뿐만 아니라 재계의 관심도 높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14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를 열고 영세 사업장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견을 공유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지청 관계자는 "올해 기초노동질서 준수 캠페인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부담을 덜 수 있었다"며 "현장 여건을 고려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하게 보호하는 데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임금체불 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로 신뢰받는 감독 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동부는 내년에도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글로벌 경제가 모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사회적 약자의 근로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이정식 장관이 임금체불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일자리정책
    2022-12-14
  • [정책이슈] 60세 정년연장, 두마리 토끼 사냥하는 카드?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왼쪽 두 번째)가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직무및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제안하면서 '만 60세 정년' 연장도 포함시켜 현행 호봉제는 정년연장과 양립 불가능, 정년연장하면 국민연금 수급시기 늦춰서 고갈 방지 효과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본격화하면서 현행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는 직무 및 성과급제로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추가로 늦춤으로써 '연금고갈 방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년연장은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하는 카드인 셈이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개혁안의 밑그림을 짠 전문가 그룹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발표한 권고문에  '60세 이상 계속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등 관련 제도의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 60세'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게 골자이다.    연구회의 권고문은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아니다. 이미 정부와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내놓은 액션플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전문가 그룹의 권고를 수용해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연구회가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입법화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이다.    연구회는 '계속고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만 60세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년 연장·폐지, 재고용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연구회는 "고용 연장은 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 경제 활력 유지 등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며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60세 정년' 제도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 근로자의 계속고용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구회가 국민연금 수급 연령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정년 연장을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현재 만 62세인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내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현행 정년제도 아래에서 직장인들이 정년을 채우고 퇴사한다고 해도 수년 동안 국민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득 중단 사태'가 지속된다.    역으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시기를 늦춰 국민연금 고갈을 막는 효과도 발생시킬 수 있다.  연구회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고려해 만 60세 이상 계속고용 법제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은 연구회가 제시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연구회는 일한 햇수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의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년 연장 등의 계속고용은 연공서열(여러 해 근무한 공로)에 따라 고령 근로자가 많은 임금을 받는 현재 호봉제와는 공존할 수 없는 체계이다. 직무 및 성과급제가 도입되면 정년연장 쉬워진다.  연구회가 권고문에서 직무·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고용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확산시키라고 당부한 것도 직무 및 성과급제와 정년연장의 보완성을 입증하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인구의 32.6%를 차지하는 1680만명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직장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불완전 고용 상태에 진입한 상태다. 연구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이 초래하는 노동시장의 활력 감소는 심각한 문제"라며 "고령 근로자는 고용 불안, 청년 구직자는 취업 불안을 호소하는 상황을 해소하려면 제도·관행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년연장을 통해 베이붐세대의 고용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직무 및 성과급제 도입이 전제돼야 한다는 논리인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연구회 권고문과 관련해 전날 페이스북에 "온 힘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며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 사항을 대폭 수용함으로써 임금체계, 정년연장, 국민연금고갈 등의 3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2-13
  • [정책이슈]최대 주69시간 근무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 근로자의 ‘자율성 보장’에 성패 달려
    지난 7월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출범 당시 모습. [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윤석열 정부의 양대 노동시장 개혁방안 권고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기업의 선택 사항 몰입적 일하기 허용하는 근로시간 개편은 ‘장시간 근로’를 현실화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을 제시할 전문가 그룹으로 지난 7월 출범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정부에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권고했다.  시장경제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안 골격이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혁안의 크게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 이 중 임금체계 개편은 논란의 소지가 없어 보인다. 현행 연공서열 중심인 현행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게 핵심이다.  회사에 오래 다닌 사람에게 높은 보상을 하는 게 연공서열이다. 이에 비해 직무와 성과급제는 능력중심의 보상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재직기간이 긴 사람보다 젊지만 주요 업무를 담당하거나 성과가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연봉을 받도록 한다는 이야기이다.  이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민간기업에게 이 같은 임금체계를 강요할 수는 없다.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다. 정부는 권고할 따름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개편은 다른 문제이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면 민간기업들도 이에 따라야 한다. 파급효과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회는 이 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이 실행될 경우 근로자는 ‘최대 주당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개혁 방안은 연구개발, 계절적 노동이 필요한 부문 등과 같인 몰입적 일하기가 필요한 분야의 니즈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동계는 근로자의 동의가 전제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동의가 있다고 해도 과도한 노동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장시간 노동에 대해 "예외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빈번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결국 개별 기업이 근로시간 개편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근로자의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게 근로시간 개편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 일자리정책
    2022-12-12
  • [정책이슈]화물연대 총파업 종료됐지만 '안전운임제' 갈등은 새로운 국면 접어들어
      민주노총 화물연대 지도부. [사진=YTN 뉴스 동영상 캡처]   총파업 철회한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반드시 관철할 것" 정부, "막대한 경제적 손실 초래한 화물연대에 대한 문책이 먼저" 민주당,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단독 처리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9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한 결과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했지만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둘러싼 노정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에 대한 입장' 성명에서 앞으로 투쟁을 통해 화물연대 요구 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총파업을 종료한 만큼 정부여당이 12월말로 일몰되는 안전운임제을 당연히 연장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파업 철회가 된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제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위 전제회의에 불참했다.    정부 여당은 안전운임제 연장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협상 카드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현행 2개 부문인 안전운임제 대상은 7개부문으로 늘려달라는 품목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정부는 품목확대는 수용불가라는 방침을 고수했고,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15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철강, 석유화학, 정유 등 전 산업부문에서 3조 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화물연대가 이 같은 국가경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우선과제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화물연대에게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제안했지만 이제는 거둬들인 상태"라면서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을 초래한 화물연대의 책임을 따지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다"면서 일몰 기한 3년 연장은 재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재검토 때) 안전운임제의 운용상 문제점이 고려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선복귀 후대화' 원칙을 내세웠던 정부는 앞으로 화물연대와 대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화물차주에게 일감이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많은 손을 거치며 실질적으로 차주 몫이 적어진다"며 "이런 다단계를 없애 실질적으로 차주에게 가는 몫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3년 연장을 관철하려는 반면 정부여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문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총파업은 끝났지만 노정간의 핵심 이슈에 대한 이견의 골은 오히려 깊어지는 양상이다.     
    • 일자리정책
    2022-12-09
  • 최고 월 71만원 받는 '2023 어르신 일자리' 모집 시작...27만원 받는 공익활동형만 5만여개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60세 이상 노인들. [사진=KTV 뉴스 동영상 캡처]     사회 서비스형, 돌봄·복지 시설 등에서 월 60시간 일하고 최고 71만원 받아 공익활동형, 월 30시간 공공시설 봉사 활동 등 월 27만원의 활동비를 받아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서울시가 최고 71만원을 받는 '2023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참여자 모집이 시작된 이번 사업은 총 2665억원의 예산을 투입, 일자리 6만9900개를 제공한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어르신일자리는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공익활동형, 취업알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 서비스형은 돌봄·복지 시설 등에서 월 60시간 일하고 최고 71만원을 받는 일자리다. 총 8402명을 모집한다. 카페 운영이나 식품 제조 등 일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면 추가 소득이 발생하는 시장형 일자리는 6049개, 공공시설 봉사 등으로 월 30시간 활동하고 27만원의 활동비를 받는 공익활동형은 5만3249개가 마련됐다.    민간 일자리 취업을 원하는 어르신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취업알선형도 2200여개 추진된다.   참여 자격은 사회 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시장형과 취업알선형은 만 60세 이상, 공익활동형은 만 65세 이상인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복지관이나 자활센터 등 어르신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거주지와 가까운 수행기관은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자치구의 어르신복지과·사회복지과 등 담당 부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2-08
  • '인구론'에 시달리는 청년층,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활용하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 5호 캠퍼스.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시, 강서구에 문과생 맞춤 디지털 교육하는 5호 청년취업사관학교 개설 문과 졸업생(IT 비전공자) 지원에 초점... 디지털 마케팅·홍보 분야 실무교육 채용 연계 지원으로 높은 취업 성공률 보여...4개 캠퍼스 취업률은 72.4%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서울시가 '인구론'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인문계 대학 졸업생의 구할은 졸업 후에 논다"는 자조적인 푸념을 담은 인구론은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고착화돼 있다. 삼성이나 SK와 같은 대기업들은 문과 졸업생을 위한 IT훈련과정을 개설해 문과 출신 취업준비생들에게 돌파구를 열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6일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기관 '청년취업사관학교' 5호 캠퍼스를 강서구 서울산업진흥원(SBA) 국제유통센터 1층에 열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강서 캠퍼스는 문과 졸업생(IT 비전공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전환(DT) 과정을 중심으로 디지털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역점 사업으로 키우고 있다. 청년 구직자에게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교육부터 멘토링, 취·창업 연계까지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강서 캠퍼스는 국제유통센터 내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와 콘텐츠 제작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활용해 실무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주체는 공모에서 선정된 교육전문기관이다. 콘텐츠 제작(30명)과 마케터 양성(40명)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생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사(잡코디)를 통해 기업 발굴, 취업 상담, 채용연계 등도 지원한다. 수료한 취준생들의 취업 성공률도 높다. 청년취업사관학교 4개 캠퍼스(영등포·금천·마포·용산)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일자리 연계 지원을 받은 532명 중 72.4%인 38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시는 올해 안에 강동구와 동작구에 캠퍼스를 추가로 열어 총 7개 캠퍼스에서 1150명에게 실무교육과 취·창업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문계를 졸업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은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를 통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뒤 새롭게 구직시장에 도전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 일자리정책
    2022-12-06
  • [정책이슈] 호황속 인력부족 사태 맞은 조선업, '윈윈모델' 실현할까
    거제 조선소 작업 현장. [사진=헬로TV 뉴스 동영상 캡처]     조선 3사 생산직 인력 10년 전 6만명의 절반인 3만명으로 줄어들어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새 회사 설립해 고용승계·충원해야 " 기업은 임금및 교육비용 지불하고 근로자는 파업 자제하는 상생모델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조선업의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사내외 협력사들과 원청의 지분 참여로 이뤄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선 3사 생산직 인력은 현재 3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10년 전 6만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같은 인력 이탈은 국내 조선업의 불황기(2010년~2020년) 노동시장 수요감소, 처우악화 및 저임금 등에 기인한다.    그러나 글로벌 업황 회복으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3사의 11월말 현재 수주액은 전년대비 40~50% 증가한 상태이다. 이에 따라 인력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고육지책으로 내년부터 외국인 인력을 조선업에 최우선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말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국내 허용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를 11만명(제조업 7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 투입만으로도 인력난을 해소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입 인력의 기술수준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 공동 주최로 열린 '2022년 지역 일자리 포럼'에서 "조선업계는 2026년 말까지 생산 물량을 확보한 상태인데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으로 인한 숙련 인력 이탈로 노동력이 부족하다"며 "새 회사를 설립해 기존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인력을 충원해 숙련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청은 새 회사에 물량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단가를 보장하며 직원들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이 방식은 조선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증가의 문제가 있으나, 숙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잇점이 있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특히 협력사는 재하도급을 자제하고 정규직 인력 채용을 관행화해야 한다. 또 숙련·직무 가치가 반영된 임금체계를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신에 노동조합은 납기 준수, 안전한 생산 등을 통해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다. 지금과 같은 총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자제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인 셈이다.    권기섭 노동부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내외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디지털·저탄소 전환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사, 원하청, 중앙·지방이 힘을 모아야 한다. 권 차관은 "조선업을 시작으로 업종별 주체들이 산업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정부는 그 이행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모델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즉 기업은 임금향상, 교육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는 대신에 근로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윈윈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정교수가 제안한 조선업 인력수급 시스템이라는 평가이다.     
    • 일자리정책
    2022-12-02
  • [노사이슈]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품목확대’요구, 이익신장 대신 파국 부르나
    [사진=JTBC 동영상 캡처]     화물연대, 사회적 공론화 과정 부족한 상태에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요구 정부, '노사 법치주의' 표방하면서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한 타협점 찾아야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이고 있으나 화물기사들의 ‘이익신장’을 도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오히려 ‘파국’을 초래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이 단기적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화물주와 화물기사 모두 손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만에 마주 앉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2시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총파업 이후 첫 면담을 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상호 입장 차이만 재확인했다. 양측 공식 대화는 이달 15일 이후 13일 만이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모두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면담은 1시간 50분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당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시행되고 ‘일몰제’가 적용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통한 영구화를 요구했다. 나아가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이외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차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총 7개 품목에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화물기사들의 실질 소득은 증가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운송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그렇다고 어길 수도 없다. 안전운임제를 위반할 경우 화주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안전운임제는 한측이 이득을 보면 다른 쪽은 손해를 봐야 하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인 것이다.  따라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움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사회적 공론화과정 없이 안전운임제 시행 연장 뿐만 아니라 품목확대를 요구함으로써 갈등 요인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29일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높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기사들은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운수종사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뿐만 아니라 아울러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총파업에 동참했던 화물기사들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태가 초래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주들도 어려움이 커진다. 화물기사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공산이 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3년이 끝나면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를 거쳐서 정당성이 있는지 보자는 것"이라며 "(화물연대에) 연말 전까지 일몰제 연장을 위해 협조하고 바로 운송에 복귀하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하고, 요구안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을 이야기했다"면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면서 힘대결을 벌이는 태도에서 물러나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타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일자리정책
    2022-11-28
  •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및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7만명, 직장건보 피보험자에서 탈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동영상 캡처]     피부양자 탈락자들, 12월부터 월평균 15만원의 건보료 납부해야 4단계별로 건보료 경감비율 적용해 탈락자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및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7만명이 12월부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결과이다. 이들 27만명은 그동안 자녀의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건보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방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된다.    하지만 정부가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재산기준은 현행유지를 한 반면에 연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 종전기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을 유지했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 1802만3000명이었던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건보당국의 추산이다. 건보 당국은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부양자 탈락자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을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적용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 일자리정책
    2022-11-15
  • [정책이슈]민주당 고민정 의원, 하청업체 근로자도 노조혜택 누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0일 국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MBC 동영상 캡처]     고민정 의원, "헌법상 노동 3권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현행 노조법 개정해야"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 인정이 골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노동조합 제도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추진, 주목된다.    고민정 의원은 10일 사용자와 근로자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한의 핵심은 현행 노조법 2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조법상 근로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현재 노동조합법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하청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근로자로 인정된다. 노조활동을 펼 수 있는 것이다.  사용자 정의도 확대하고 있다.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원청을 사용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원청을 사용자로 규정할 경우 하청업체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 정의 확대는 재계측에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 조항에 대해 단호한 반대를 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고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원청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사측의 노조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 남용을 막자는 취지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개정안 국회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으나 향후 정치적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 일자리정책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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