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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이슈] 서울고법에 '반바지'로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꼴보기 싫다면 당신은 '꼰대'
MZ세대가 직장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수평적 리더십 등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업문화 대변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는 좋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회복무요원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이 A씨를 꾸짖거나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한다면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직원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사진=freepick]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출근할 때 반바지 입고 근무시에는 제복으로 환복 관리자 B씨가 A씨에게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제출을 지시...인권위는 '인권 침해'로 판단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1970~80년대에는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소위 '방위'로 근무했었다. 동 사무소에 출근하면 '동 방위'라고 해서 약간 비하하거나 자조적인 태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방위도 엄연하게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공적인 신분인 셈이다. 2013년 12월 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들 사회복무요원들이 여름철에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를 입은 게 잘못된 행동일까? 이 문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이 모습을 본 고법 직원 B씨는 A씨에게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B씨는 A씨 관리자 직위이다. 서울고법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근무기강이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편이다. 서울고법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법원 행정예규(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2조)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도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근무를 한다고 한다.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A씨는 출근할 때 반바지를 입었지만 근무할 때는 제복으로 환복한 상태였다. A씨는 경위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리자인 B씨와의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B씨도 인권위 조사에서 3가지 대응논리를 전개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 차림)출퇴근 복장을 허용할 경우 운동복이나 문란한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심시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거나 근무가 일찍 끝난 경우 반바지 차림으로 법원 청사 안을 다녀서 직원들과 민원인의 불만도 많다. 셋째,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 ■ 인권위는 반바지 입고 출근한 A씨 손을 들어줘...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 인권위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위는 출퇴근 복장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구성원들이 용모의 다양성을 폭넓게 존중하게 되면서 민간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반바지 등 직원들이 자유로운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임의적 판단으로 규제하고 경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A씨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8일 에는 서울고법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을 법원 직원들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자 B씨의 항변도 나름대로 논리적이었지만, 사회복무요원 A씨가 완승을 거둔 셈이다. ■ MZ 직장인들 인터뷰 해보니..."반바지 착용에 거부감 들면 꼰대", "고객 대응할 때는 반바지 착용 곤란해" 굿잡뉴스가 MZ 직장인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 '꼰대의 증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고객과 대면하는 직종이나 미팅에 나갈 경우에는 '반바지 착용'이 결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삼성 계열사 직원인 김 모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여름 철에는 반바지 출근 뿐만 아니라 근무시에도 반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반바지 착용은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준다. 근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다만 고객을 응대하는 파트 직원은 반바지를 입으면 안된다. 이 또한 합리적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반바지를 입은 직원이 응대한다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직원인 박 모씨는 "전 직장이 외국계 부품 공장이었다. 사무직은 반바지를 입고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보기가 좋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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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시대의 새 일거리 (1)] 1000개가 넘는 공익신고 일거리, 관료주의를 깨야 활성화된다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중 어느 쪽이 더 많아질지가 관심사이다. 이는 결정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출근하는 일자리라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 N잡러 시대에는 고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서너개의 '일거리'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굿잡뉴스가 N잡러 시대의 새 일거리를 탐사보도한다. <편집자 주> [굿잡뉴스=황수분 기자] 공익신고 일자리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아니다. 일시적인 일거리의 개념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N잡러(여러 일을 하는 사람) 시대에 이러한 공익신고 일자리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다. 쉽게 말해 4차산업 시대에 가장 변화가 크고 관심이 집중된 것이 일자리 즉 직업인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이 공익신고 일자리가 활성화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해당 공공기관 시스템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 '보이네 앱', 1100여가지의 공익신고 대행을 겨냥해 2017년 출범했지만 운용 중단...결국 정부기관·지자체 소통 필요해 공익신고를할 수 있는 게 1100여가지가 넘지만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원 노출을 꺼려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한다고 해도 보상금까지 이뤄지기란 더 어렵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가가 위법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포상금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파파라치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그 의미가 흐려졌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실명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공익 신고를 대행해주는 앱 ‘보이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바 있다. 이 앱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컨펌을 모두 받고 국내 특허 등록은 물론 해외 152개국에 동시 특허권을 확보하는 PCT 국제 특허 출원을 마쳤지만, 현재 운용을 멈춘 상태다. 김영주 보이네 앱 대표는 굿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시민이 협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지만, 일부 파파라치들의 신고 포상금 전유물로 전락하자 익명성 보장 차원에서 이 앱을 개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당시 공익신고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전망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공익신고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신고를 꺼려하다 보니 막판에 투자까지 연결돼지 못했다. 실제로 앱 개발 후 6개월 동안 2만가지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포상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불과 10% 안팎이다. 결국 공익신고는 익명은 접수할 수 없고 시스템 간 자동 연동이 안되는 점, 해당 관청이나 지자체와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 "공익신고해도 관련 부처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현행 공익신고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에 초점 맞춰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1000가지가 넘는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모른다. 실상 이러한 제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공익신고는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네 앱에 오폐수 배출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 정부부처에 알렸더니 증거를 확보해서 오라고 했다"면서 "회사 직원과 함께 오염 배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제출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익신고 포상금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N잡러들의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현행 공익신고자 제도는 주로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제도의 범위가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원 노출을 꺼려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을 공개하거나 게시판 형태로 운영해 신분 노출 우려가 컸었다. 여기에다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신고 단계를 평균 3~5단계 거치도록 설계하는 등 신고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폐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상강화를 위해 보상금 예산을 증액했다. 또 매년 공익제보 건수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를 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해 해고·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 현실에서 섣불리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도 한몫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는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 권익위, 공익신고 상담만 2800건...의약품 리베이트가 가장 많아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0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상담 2801건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이 177건,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법’ 위반은 129건, ‘소비자기본법’ 관련 위반이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탈세행위 76건, 금융소비자법 위반 43건, 민간기업의 횡령 38건, 선거법 위반 13건 등에 대한 신고 문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만1336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총 1513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공정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상담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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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이슈] 서울고법에 '반바지'로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꼴보기 싫다면 당신은 '꼰대'
- MZ세대가 직장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수평적 리더십 등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업문화 대변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는 좋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회복무요원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이 A씨를 꾸짖거나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한다면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직원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사진=freepick]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출근할 때 반바지 입고 근무시에는 제복으로 환복 관리자 B씨가 A씨에게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제출을 지시...인권위는 '인권 침해'로 판단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1970~80년대에는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소위 '방위'로 근무했었다. 동 사무소에 출근하면 '동 방위'라고 해서 약간 비하하거나 자조적인 태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방위도 엄연하게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공적인 신분인 셈이다. 2013년 12월 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들 사회복무요원들이 여름철에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를 입은 게 잘못된 행동일까? 이 문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이 모습을 본 고법 직원 B씨는 A씨에게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B씨는 A씨 관리자 직위이다. 서울고법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근무기강이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편이다. 서울고법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법원 행정예규(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2조)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도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근무를 한다고 한다.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A씨는 출근할 때 반바지를 입었지만 근무할 때는 제복으로 환복한 상태였다. A씨는 경위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리자인 B씨와의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B씨도 인권위 조사에서 3가지 대응논리를 전개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 차림)출퇴근 복장을 허용할 경우 운동복이나 문란한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심시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거나 근무가 일찍 끝난 경우 반바지 차림으로 법원 청사 안을 다녀서 직원들과 민원인의 불만도 많다. 셋째,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 ■ 인권위는 반바지 입고 출근한 A씨 손을 들어줘...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 인권위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위는 출퇴근 복장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구성원들이 용모의 다양성을 폭넓게 존중하게 되면서 민간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반바지 등 직원들이 자유로운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임의적 판단으로 규제하고 경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A씨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8일 에는 서울고법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을 법원 직원들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자 B씨의 항변도 나름대로 논리적이었지만, 사회복무요원 A씨가 완승을 거둔 셈이다. ■ MZ 직장인들 인터뷰 해보니..."반바지 착용에 거부감 들면 꼰대", "고객 대응할 때는 반바지 착용 곤란해" 굿잡뉴스가 MZ 직장인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 '꼰대의 증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고객과 대면하는 직종이나 미팅에 나갈 경우에는 '반바지 착용'이 결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삼성 계열사 직원인 김 모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여름 철에는 반바지 출근 뿐만 아니라 근무시에도 반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반바지 착용은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준다. 근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다만 고객을 응대하는 파트 직원은 반바지를 입으면 안된다. 이 또한 합리적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반바지를 입은 직원이 응대한다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직원인 박 모씨는 "전 직장이 외국계 부품 공장이었다. 사무직은 반바지를 입고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보기가 좋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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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시대의 새 일거리 (1)] 1000개가 넘는 공익신고 일거리, 관료주의를 깨야 활성화된다
- 4차산업혁명 시대가 고도화되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와 사라지는 일자리 중 어느 쪽이 더 많아질지가 관심사이다. 이는 결정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는 인간의 노력이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출근하는 일자리라는 고정관념을 깰 필요가 있다. N잡러 시대에는 고정된 일자리가 아니라 서너개의 '일거리'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굿잡뉴스가 N잡러 시대의 새 일거리를 탐사보도한다. <편집자 주> [굿잡뉴스=황수분 기자] 공익신고 일자리는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아니다. 일시적인 일거리의 개념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N잡러(여러 일을 하는 사람) 시대에 이러한 공익신고 일자리는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새로운 기회라는 분석이다. 쉽게 말해 4차산업 시대에 가장 변화가 크고 관심이 집중된 것이 일자리 즉 직업인 만큼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지만, 이 공익신고 일자리가 활성화하려면 이를 담당하는 해당 공공기관 시스템이 대폭 개선돼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 '보이네 앱', 1100여가지의 공익신고 대행을 겨냥해 2017년 출범했지만 운용 중단...결국 정부기관·지자체 소통 필요해 공익신고를할 수 있는 게 1100여가지가 넘지만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일자리로 시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신원 노출을 꺼려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고한다고 해도 보상금까지 이뤄지기란 더 어렵다.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가가 위법 행위를 신고한 국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포상금을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부 파파라치들의 전유물이 되면서 그 의미가 흐려졌다.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 국민들이 실명 노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도록, 2017년 공익 신고를 대행해주는 앱 ‘보이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바 있다. 이 앱은 서비스에 대한 법적 컨펌을 모두 받고 국내 특허 등록은 물론 해외 152개국에 동시 특허권을 확보하는 PCT 국제 특허 출원을 마쳤지만, 현재 운용을 멈춘 상태다. 김영주 보이네 앱 대표는 굿잡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익신고 포상금이라는 것이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을 시민이 협조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지만, 일부 파파라치들의 신고 포상금 전유물로 전락하자 익명성 보장 차원에서 이 앱을 개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당시 공익신고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에 전망을 보고 투자하겠다고 사람들이 많았지만, 문제는 공익신고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신고를 꺼려하다 보니 막판에 투자까지 연결돼지 못했다. 실제로 앱 개발 후 6개월 동안 2만가지 넘게 신고가 들어왔지만 포상금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불과 10% 안팎이다. 결국 공익신고는 익명은 접수할 수 없고 시스템 간 자동 연동이 안되는 점, 해당 관청이나 지자체와의 소통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 "공익신고해도 관련 부처 공무원이 소극적으로 대응"...현행 공익신고제도 내부 고발자 보호에 초점 맞춰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국민 대부분이 1000가지가 넘는 공익신고 제도에 대해 모른다. 실상 이러한 제도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홍보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공익신고는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이네 앱에 오폐수 배출 신고가 들어와서 관련 정부부처에 알렸더니 증거를 확보해서 오라고 했다"면서 "회사 직원과 함께 오염 배출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어서 제출했지만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익신고 포상금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익신고는 N잡러들의 새로운 일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현행 공익신고자 제도는 주로 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에 따라 공익신고자 제도의 범위가 대폭 확대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 등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신원 노출을 꺼려 공익신고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을 공개하거나 게시판 형태로 운영해 신분 노출 우려가 컸었다. 여기에다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거나 신고 단계를 평균 3~5단계 거치도록 설계하는 등 신고자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고 운영한 것 등도 문제점으로 꼽혀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폐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연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 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상강화를 위해 보상금 예산을 증액했다. 또 매년 공익제보 건수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익제보자로 인정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공익신고를 할 경우 해당 회사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해 해고·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 현실에서 섣불리 신고에 나서기 어려운 구조도 한몫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는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 권익위, 공익신고 상담만 2800건...의약품 리베이트가 가장 많아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통해 2022년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전년 대비 6.7% 증가했고,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지원금 부정수급 상담은 전년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공익신고 상담 2801건 중 의약품 리베이트와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28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이 177건, 허위·과장광고 등과 관련된 ‘표시광고법’ 위반은 129건, ‘소비자기본법’ 관련 위반이 113건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탈세행위 76건, 금융소비자법 위반 43건, 민간기업의 횡령 38건, 선거법 위반 13건 등에 대한 신고 문의도 있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향후 법률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 대상법률로 추가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만1336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금액은 2013년에서 2022년까지 총 1513억원에 달한다고 했다. 권근상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공정한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상담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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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잡러 시대의 새 일거리 (1)] 1000개가 넘는 공익신고 일거리, 관료주의를 깨야 활성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