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2-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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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8)‘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 통해 예비창업자 대상 비즈니스 공간 제공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무기기부터 정보보호 위한 보안장치까지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실 운영사업’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공간 및 사무기기, 기업지원정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지원조건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 기업이며, 지원조건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 (공고일 기준) 의 장애인기업이어야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중증장애인,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기초, 역량강화, 재기교육, 협동조합교육, 특화)교육 수료자, 기술창업 특성에 부합하는 창업 아이템, 창업아이템 수출 및 고용창출 잠재력 보유 여부가 있다.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개인서비스업(컨설팅, 부동산업 등), 여행업, 안마업 등(일반 사무실 용도가 아닌 업종은 불가능)의 업종 영위기업,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인 경우, 국세, 지방세 체납자, 센터가 운영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 타 기관의 보육실에 입주중인 자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입주기업 맞춤형 직접지원(멘토링, 세무지원, 홍보마케팅), 창업공간 및 사무편의 기자재, IT환경제공 등이 있으며, 16개 지역센터 124개 보육실을 운영한다.   창업보육실 공간 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사기, 팩스 등), 인터넷 전용선 제공,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판로지원, 지식재산권출원, 입찰 정보, 자금조달 지원,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지원(기업CEO 및 지역 지원 유관기관 담당자),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장치 24시간 가동 등이 있다.   창업보육실 공실 발생 시 연중 수시 신청, 접수 가능하며 방문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접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류 등이 있다.   추진 절차로는 ‘입주공고 – 신청/접수 – 서류 및 면접심사 – 선정 및 입주계약’의 절차를 따른다.   심사 시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사업인지를 주로 평가한다.   선정 시에는 사무편의를 선정자는 입주부담금 및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을 발급받아 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한다.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제한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센터에 예치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2-13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7)‘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공공기관에 장애인기업제품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구매제도 운영사업’은 장애인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기업제품 판로확대 및 구매력을 강화 하는 다양한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소유 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기업규모 중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한 기업이다.   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가능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시 신청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등록 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 확인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검토 및 발급(수시 출력 가능)’을 따른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공통 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3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 유공자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제출해야 하고 협동조합의 경우 추가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조합원 명부, 출자자 명부, 협동조합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제도로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지원제도로서, 공공구매종합 정보망(SMPP)내에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다.   사회적 협동조합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3항에 의거하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단, ’23년 10월 19일 이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2호 내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모든 조합원들이 중소기업 회원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온라인으로 확인서 신청이 힘들 경우, 확인서 신청은 전국 16개 단위 지역센터에서 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최종 확인서 발급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로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당해연도 제품(물품·용역·공사)을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이를 통한 장애인 기업의 판로지원을 촉진하고자 실시한다.   소액수의 관련 우대사항으로는 장애인기업은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 계약법에 의거해 수의계약 체결 시 5000만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다.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인 이상의 견적이 필요하다. 단, 입찰과 비교하여 적격심사 생략, 기초단위까지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부,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을 참조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2-11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6)장애경제인 간 네트워크 구축, 상호 교류 촉진하는 ‘전국장애경제인대회’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포상자 이외에도 장애인기업 대표와 임직원 누구나 참여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전국장애경제인대회’는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탁월한 모범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 기업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장애인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장애인의 경제활동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대회는 포상자 이외에도 전국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대표, 임직원 누구나 참여하여 장애경제인 간 상호교류할 수 있는 행사다.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 자격은 모범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육성에 기여한 개인이어야 하며, 지원조건은 모범장애경제인의 경우 장애인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2년 이상 영위한 대표, 유공자의 경우 5년 이상 장애인기업 육성·지원에 기여한 개인이어야 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로 나뉜다.   먼저 다음 7가지 경우는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다.     [표=한수연 기자]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형사처분을 받은 자 중 지침이 정한 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자,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 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 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사회적 물의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 규정 제7조에 의해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우등상, 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는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모범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특허청장 표창을 받으며 유공자 부문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7점, 특허청장 표창 5점이 이루어진다.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이메일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자격검토 후 후보추천이 이루어진다. 심사·평가 시에 모범장애 경제인 부문에서는 공적기간,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발전 기여도 등을, 유공자 부문에서는 공적기간, 사회공헌 실적, 장애인기업 지원실적 및 성과 등을 주로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신청/접수 – 사전평가(서류/추천심사) – 후보추천 – 결격조회 현장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 시상식 개최’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2-09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5)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돕는 ‘MAS 컨설팅 및 등록’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MAS 컨설팅, 입찰컨설팅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MAS 컨설팅 및 등록’은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MAS 등록 및 공공입찰 컨설팅을 지원한다.   MAS는 Multiple Award Schedule의 약자로, 일정 자격 및 조건(납품 실적, 경영 상태 등)이 일정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수요 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어야 하며, 우대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이 있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기업,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은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위 사업은 총 96개사 내외의 규모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 세부내용은 ‘MAS 컨설팅’과 ‘입찰컨설팅’으로 나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MAS 컨설팅은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MAS 계약 완료시 까지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업별 1세부품명 20품목 이내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절차에 맞춘 단계별 전문 컨설턴트 지원이 가능하다.   입찰컨설팅은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 진출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장애인기업의 공공입찰시장 진출 역량강화를 지원한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방법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방법 컨설팅과 전자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 관련 컨설팅이 이루어진다.   입찰컨설팅 지원 범위는 기업지원(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진단), 신용평가(공공조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법 지도), 공공입찰(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 예비점검, 공공기관별 예가 기록을 종합 분석 후 최적 낙찰 구간 설정, 주요 발주처 별 특성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성향 분석)이다.   온라인(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지원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류평가가 이루어진다. 서류평가 시에는 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지원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평가한다.   추진 절차로는 ‘사업공고 – 신청/접수 – 심사 – 컨설팅 지원 – 사후관리’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2-06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4)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5백만 원 상당 지원하는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여야 하며, 지원조건으로는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유지해야 한다. 우대사항은 여성장애인,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센터 주관 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다.   1인 사업주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를 말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폐업 기업,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위 사업은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와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방식으로는 사업비 매칭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주가 선구매한 후 지원금이 후지급된다. 사업 선정자가 자비로 기기를 구입하고, 증빙내역을 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후 신청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0개 사 내외다.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1-30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3)장애인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비용 지원하는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인증&마케팅)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등에 비용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인증&마케팅) 사업’은 장애인기업의 우수 기술 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비용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제품 신뢰성 확보 및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며,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활동 최종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신청 조건이다. 우대사항은 주관기관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폐업 중인 자(기업),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동일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은 자(기업)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인증획등 부문에서는 해외규격인증, ISO인증,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기업인증, 지식재산, 시험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마케팅 부문에서는 TV, 신문지, 지하철 옥외광고 등 광고, 브랜드 네이밍, BI, CI 등 제작 마케팅 등의 브랜드개발, 홍보 동영상 제작, SNS 마케팅, 브로슈어, 포스터, 홈페이지 디자인 등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각 부문별 10개사로, 기업당 2,000만원 한도 내 3건을 지원한다.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류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기업(제품)사업화 전략, 기업(제품) 경쟁력 등을 심사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1-28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2)기술 개발 비용 지원해 신제품 개발 촉진하는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기업 부담 완화 및 사업화 기반 마련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유망 아이디어의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이며, 우대사항은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이 해당한다.   신청조건은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참여기업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를, 제작기업은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을 말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 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또한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참가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 사업은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 금형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를 지급한다.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및 제출이 필수적이다.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총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 1차 서류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2차 발표에서는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1차, 2차 평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상장성 및 기대효과를 심사받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1-23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1) ‘장애인기업 수출 지원사업’, 해외온라인마케팅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애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수출 지원사업’은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온라인 마케팅, 수출초보기업 대상 실무 교육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며, 우대사항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휴·폐업중인 기업, 지원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는 지원제외 대상이며 지원기간 중 지원업체의 비협조 또는 사업포기 시 향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해외온라인마케팅 부문에서는 글로벌 온라인 홍보관 구축, 바이어 타겟 마케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시장개척단 파견 부문에서는 수출 타겟국가 시장분석, 사전바이어 발굴 및 검증 후 현지 파견을 진행하여 기업 맞춤형 바이어와의 수출 상담기회를 제공한다.   시장개척단 파견의 경우 센터에서 사전 조사를 통해 수출 유망 국가를 선정 후 해당 국가 진출이 유망한 업종 및 품목을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 후 바이어 발굴 및 검증을 통해 진성바이어를 매칭하고,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현지 마케팅을 지원하며 현지에 파견(4~5일 일정)하여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파견 시 항공(50%), 교통,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지원계획서 등이 있다.   서류평가 시에는 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을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1-20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0)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스임차료, 홍보비 등 참가비용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부스임차료, 홍보비 등)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며, 우대사항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며,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학술세미나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참가할 수 없으며 휴·폐업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국내지원의 경우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이 이루어지며 국외의 경우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받을 수 있다.   총 25개사 내외의 지원 규모이며,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지원계획서 등이 있다.   서류평가 시에는 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을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1-14
  •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49)‘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사업’,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 지원해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 마련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특화사업장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생산 장비,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이 신청 가능하며,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조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근거한 친족(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 혈족,ᆞ 인척)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다.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1년), 최대 2년간 창업활동 지원(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활용)이 있다.   지원규모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8개소를 운영하는데, 1개소 당 평균 20팀의 교육생을 담당한다.   지원금액은 24억원으로 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이다.   공고는 결원 발생 시 연중 수시로 올라올 수 있으며, 방문 몇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화사업장으로 입주를 희망할 시에는 각 지역별 특화사업장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가 있으며, 서류평가 후 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심사 시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요건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특화사업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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