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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90)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 통해 중견기업에 무료 상담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화, 온라인, 채팅, 내방 상담 모두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운영하는 ‘해외진출 및 인증 상담’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인증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온라인, 채팅, 내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출, 해외 투자진출 관련 문의가 있는 모든 기업 또는 개인이다. 기업의 수출과 관련없는 학술 목적의 문의, 현지 한국기업⸱한국인에 대한 평판 및 신인도 등의 문의는 답변이 불가능할 수 있다.   위 사업에서는 수출, 투자진출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진행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수출에 대한 상담 내용으로는 무역실무 전반, 거래선 발굴 방법, 계약관련 서류검토, 인증 및 규격, 대금 결제 및 금융, 수출보험, 해외시장정보, 관세, 통관절차, KOTRA 및 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가 있다.   투자 진출에 대한 상담 내용으로는 지역별 투자 절차 및 법규, 투자진출 유망지역 안내, 법인 설립 절차 및 현지 노동법 안내가 있다.   지역, 기능별 상담과 법률 상담 또한 진행하는데, 법률 상담의 경우 해외진출상담센터 중국 전문 변호사에게 중국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유선 상담 (음성 및 보이는 ARS 지원)의 경우 고객안내센터에 전화를 걸어 2번 ‘해외 진출 및 인증 상담’을 선택한 후, ‘진출 희망지역’ 혹은 ‘상담분야’를 선택하면 접수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은 KOTRA 사업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단 메뉴 중 ‘무역투자상담’ → ‘온라인 상담’ → ‘신청하기’ 순으로 선택하면 된다.   카카오톡 채팅상담은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를 눌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검색한 후 ‘채팅하기’를 눌러 상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방문(내방) 상담의 경우 전화로 사전예약해 상담내용 및 스케줄을 조율한 후, KOTRA 본관 1층(무역투자상담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해외진출상담센터로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4-10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9)중소기업 근로자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복지 증진 위해 휴양, 자기계발, 상품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 있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휴양·여행, 자기계발, 건강관리, 기업소모품을 비롯한 상품쇼핑몰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다.   지원 대상은 전국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이며,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가입 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복지분야 주요 서비스를 시장최저가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주요 입점사로는 ‘여기어때/살레코리아(국내숙박), 아고다(해외호텔), 롯데시네마(영화), 민병철유폰/시원스쿨/이패스코리아(교육), 밀리의서재(도서), 선헬스케어(건강검진), 베네피아(SK임직원몰), 삼성전자/애플/LG(전자제품), 온누리전통시장몰, 행복마트(직판관)’가 있다.   또한 복지포인트를 활용하는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우수활용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증기준은 전체 근로자 중 30% 이상 1인당 연간 35만원 이상 복지 플랫폼에서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이다. 성과공유기업 자동 지정, 일자리평가 우대 등 중기부 사업우대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기업정보 입력 및 필수서류(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 기업회원 가입신청을 하면 24시간 내에 회원가입 승인이 이루어진다. 기업관리자 페이지에서 전체 임직원 일괄 정보입력 및 로그인계정 생성을 마친 후, 임직원에게 로그인계정을 통보하면 임직원 로그인 후 개인정보활용 및 서비스약관 동의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복지포인트 신청 절차는 ‘① 복지포인트 유선 상담 → ② 계약체결 → ③ 포인트사용신청 → ④ 포인트 사용승인 → ⑤ 임직원 포인트 배정 및 이용공지 → ⑥ 포인트 사용 → ⑦ 포인트 월 정산’의 절차를 따른다.   우수활용기업 인증서 실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우수활용기업 인증서는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관리‘ 메뉴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체 근로자 복지포인트 배정완료 후 신청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건강보험 등 가입 증빙서류(전체근로자수 확인용)가 있다. 인증서 발급 승인을 받으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메뉴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다.   복지플랫폼 가입 시 별도의 가입비나 이용료는 없으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근로자 개인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 별도의 복지비용을 지원하지는 않는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복지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고객센터,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홈페이지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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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04-08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8)불필요한 분쟁 예방하는 ‘계약서 검토 서비스’, 개별 가입보다 유리한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계약서 검토, 손해배상 책임 보장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와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계약서 검토 서비스’는 경영 전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계약서를 전문가가 검토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위험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으로,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회원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경영일반, 근로, 무역, MOU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경영일반 분야에서는 구매, 공급, 납품, 용역 등 관련 계약서를, 근로 분야에서는 채용, 연봉계약 등 관련 계약서를, 무역 분야에선 수출, 수입, 위탁판매, 판매대리, 대행 등 관련 계약서를, MOU 분야에서는 업무협약을 검토받을 수 있다.   변호사, 노무사, 관세사, 중재인,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위원이 되어 계약서를 검토한다.   올댓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업인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해 제조업자가 PL보험을 가입할 경우, 손해보험사에 개별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최대 40%까지 저렴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단체보험 할인적용 및 중소기업 보조금 지원으로 최대 40%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고, 손해보험사와 제휴, 개별가입과 동일한 보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개별 가입보다 유리한 보험료 산정 및 사고처리와 온라인 접수시스템(모바일 포함) 도입으로 편리하고 신속한 보험료 안내를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제조업체, 공급 및 판매업체, 수출·입업체, 명의표시 판매업체, OEM업체와 승강기·정수기,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업체 등이다.   가입 절차는 ‘보험료 견적 요청(기업, 홈페이지 이용) - 보험료 산출・안내(상공회의소, 3∼5일 소요) - 보험료 검토・입금(기업) - 보험증권, 약관, 영수증 발급(상공회의소)’을 따른다.   손해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법률상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합의금, 법정판결금까지, 사고처리비용은 긴급조치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방어(소송)비용 등까지 배상 가능하다.     계약서 검토 서비스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고, 제조물배상책임(PL) 단체보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대한상공회의소 PL센터, 홈페이지, 이메일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4-03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7)전문위원 상담 통해 '경영 애로' 해소 지원하는 ‘코참경영상담센터’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40년의 역사를 가진 경제단체로서 특별법인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고 있는 법정 민간경제단체이자 모든 업종(1차산업은 제외)의 대.중소기업을 망라하여 상공업자 모두를 회원으로 하여 경제계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종합경제단체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경제단체로, 지역 상공업의 개선 발전과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지역내 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로서 73개의 상공회의소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분할·관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경제 현안 대응, 기업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규제 개선, 기업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며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코참경영상담센터’는 인사/노무, 세무/회계, 법률/법무, 무역/관세, 창업/경영, 특허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센터다.   지원 대상은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다.   지원 내용은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방문 상담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전화 상담의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위원과 즉시 전화연결 및 경영애로 상담을 지원한다.   온라인 상담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행사/교육 코참경영상담 게시판을 통해 상담 신청할 수 있고, 전문위원 답변을 확인할 수 있다.   방문상담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본소 및 서울시내 25개 구상공회에서 상담의뢰인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 방문하여 전문위원과 대면상담할 수 있게 지원한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1단계로 전화, 온라인, 방문 상담을 신청하면 2단계 상담실행 단계에서 전문위원과 즉시 연결되어 상담, 전문위원이 실시간 질의 확인 후 답변 등록, 서울시내 본소/구상공회 상담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상공회의소 회원이 아니어도 무료로 경영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 코참경영센터에서는 각 분야 전문위원들이 경영 실무애로 해소를 지원해, 보다 나은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   코참경영상담센터는 연간 약 1만 4000건 이상의 경영애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상공회운영총괄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4-01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6) 발화요인 조기 감지해 신속 대응 가능케 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화재 초기 진압 등 대응 체계 마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전통시장 내 화재발생 사전감지를 위한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하여 조기에 발화요인을 감지하고 소방서와 상인에게 통보하여 화재 초기 진압 등 즉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영업점포의 30%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영업점포 기준 민간화재보험 및 화재공제 가입률 25%이상인 곳은 지원 가능하다.   점포당 총사업비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며, 국비는 총사업비 70%, 지방비는 총사업비 30%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위 사업은 개별점포별 화재감지시설(불꽃, 연기, 온도감지기 등)및 공용 부분 화재 감시용(방범기능 포함) CCTV 설치 등을 지원한다. 소방관련법에서 정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의 경우 화재감지시설 지원이 불가하고, 공용부분 화재감시용 CCTV 설치사업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개별점포형(골목형)의 경우 개별점포에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공용부분에 감시 CCTV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오픈점포형(건물형)은 유・무선 주소형감지기 및 감시 CCTV를 공용부분 일정 간격(감지범위 고려)으로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한다. 또한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가 이루어진다.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은 ‘신청・접수 – 현장평가, 서류평가 – 대상선정 – 사업시행’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지역자치단체 전통시장 담장자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3-29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5)‘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안전점검’, 전문기관 연계해 체계적 안전 위험요인 개선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무등록 시장 포함한 전국 전통시장 대상으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안전점검’ 사업은 전통시장·상점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 등 안전 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고, 소방・전기・가스 등 분야별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 의견을 수렴(추천/제외)하여 예산 범위 내 점검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전국 전통시장 대상 3년 단위 주기적 점검(무등록 시장 포함)이 이루어진다.   지원 내용은 전통시장의 공용부분・개별점포 시설물에 대한 분야별 화재안전점검 및 개별 점검결과보고서 작성・제공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방・전기・가스 분야별 시설물들을 점검하고 상인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설비 사용법 등 교육)한다. 또한 분야별 안전시설 취약정도에 따라 시장별로 안전등급화하여 점검보고서 작성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관계기관 간 점검결과 공유가 이루어진다.   분야별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소방 분야에서는 공용구간의 경우 소방시설 관리 및 공용 소화기 비치 수량・상태, 아케이드 및 방화문 설치・유지, 시설 개・보수비용 산정 등을, 개별점포에는 소화기 비치여부 및 보급비용 산정, 자동확산 소화장치,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보유 및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전기 분야에서는 공용구간에는 아케이드 작동 전기설비, 주차장・쉼터・상인회 사무실 등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여부 등을, 개별점포엔 절연, 인입구배선, 누전차단기, 옥내・외 배선, 접지 상태 등을 점검한다.   가스 분야에서는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LPG 시설, 도시가스 시설 점검이 이루어진다.   사업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은 ‘대상선정 – 점검기간 선정 – 사업시행 –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및 통보 – 종합보고서 작성 및 보고’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에 문의할 수 있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3-27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4)‘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전통 시장 상인 대상으로 실손 보상한다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서민생활 안정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전통시장 상인을 회원으로 순보험료로만 공제료가 산출된 저가의 보장성 공제사업을 도입해 가입자 납부 공제료로 재원을 조성하여 화재 피해 발생 시 가입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인이 납부한 공제료로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사업운영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여 저가의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전통시장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안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가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가입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 상의 전통시장이며, 개별점포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가입목적물은 건물(자기점포, 임차점포), 시설(내외부 마감재, 조명시설 및 부대시설) 및 집기, 재고자산, 타인의 신체 및 재물(화재배상책임 특약)이며 가입기간은 가입일(공제금 납입일)로부터 1, 2, 3년 중에 선택할 수 있다. 보상방식은 가입한도(최대 건물3천만, 동산3천만) 내 실손보상방식이며, 상품구성은 기본상품(재물손해), 임차자배상책임 특약, 화재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화재벌금, 시설소요・관리자 배상책임 특약, 점포휴업일당 특약으로 이루어져 있다. 납입방법은 연납 방식이며, 공제료는 건물구조급수에 따라 2개 등급(A, B)으로 차등적으로 책정된다.   가입이 안되는 점포는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점포(사업자등록번호 확인), 전통시장 내 위치하지 않은 일반 점포, 공제목적물의 소재지가 불명확한 점포, 지정된 위치에서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종료 시 공제목적물의 보관 위치가 일정하지 않은 점포는 지원 불가능하다.   신청・접수는 ʻ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신청서ʼ를 작성하여 공단으로 송부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서류로는 가입신청서와 건물구조급수를 A로 선택한 경우 건물자재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 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가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콜센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에 문의하면 된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3-22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3)상권 특색 반영한 다양한 지원 통해 쇠퇴 상권 활성화하는 ‘상권 르네상스(상권활성화)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상권활성화사업)’은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ʻ상권활성화구역ʼ에 상권 특색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테마구역 설계·운영, 페스티벌, 문화·예술 공연 등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혹은 상점가를 포함한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신청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상권협의체(상권활성화협의회) 구성, 해당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이 신청 요건이다.   지원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디지털사업 등 해당 구역에서 쇠퇴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연계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50% 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은 필수 조건이며, 그 이상 동의율에 대해 구간별 가점을 부여하며 해당 구역 화재안전을 위해 화재공제 사업 또는 민간화재보험 가입율이 50% 이상에 대한 가점을 부여한다.   위 사업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이 반영된 구역을 조성하고, 쇼핑·커뮤니티·청년 창업, 힐링(문화·예술) 등이 이루어지는 상권을 조성한다. 상권 자체의 핵심 역량(음식, 의류, 디자인 등) 및 지역 역사자원, 인물 등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또한 상권환경개선사업(H/W)과 상권활성화사업(S/W)을 추진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의 예시로는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거리디자인(테마별), 상징조형물 등이 있으며 활성화사업의 예시로는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교육이 있다.   제출 서류로는 사업운영계획서, 지방비투자 확약서, 시・도 추천서, 상생협약서, 사업동의서(임차인·상인) 등이 있으며 서류심사 시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법적요건 충족 여부, 가・감점 등을 검토힌다. 현장·발표평가 시에는 사업추진 적합성, 역량, 경제성, 향후 관리계획 등을 평가한다. 처리절차로는 ‘사업 공고 – 신청, 접수 – 서류, 현장평가 – 최종 선정 – 사업 추진’의 과정을 따른다. 최종 선정 시에는 국비 50%, 지방비+자부담 50%로 상권활성화구역 당 5년간 총사업비 80억원 내외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3-08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2)’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복합청년몰 조성 통해 전통시장에 젊은 고객 유입 도모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 활용해 즐길거리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청년몰 조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볼거리・즐길거리가 가득한 복합청년몰 조성과 준비된 예비 청년상인의 전통시장 창업 지원, 기지원 청년몰의 사후지원 및 청년상인의 자생력 강화 도약지원 등으로 젊은 고객 유입을 통한 전통시장 활력 제고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조성 부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중 시장 내 유휴공간(500㎡ 내외) 확보가 가능한 시장을, 활성화 및 확장 부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로서 청년몰 조성이 완료된 곳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우대사항 중 공통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인 곳은 공통 지원 우대사항에 해당된다.   지원 우대사항 중 개별사업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곳(접수 마감일기준)은 우대 가능하며 화재공제 가입률에 따른 가점을 차등적으로 부여한다. 공설시장, 지자체 소유부지, 지자체 매입 및 신축시장도 개별사업 우대사항에 해당되며, 창업보육형 청년몰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시장 내 청년몰(국가, 지자체 모두 포함)이 이미 운영 중이거나 국가, 지자체로부터 관련 사업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시장, 최근 3년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전통시장 안전점검 후속조치 미이행시장은 청년몰 지원제외대상이다.   미성년자, 이전 정부지원(청년상인 창업, 청년몰) 후 폐업하거나 지원 중에 중도 포기한 자,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을 희망하는 자, 대부, 유사금융 및 부동산 업종을 희망하는 자, 청년상인 육성사업 세칙에 따라 청년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청년상인 지원제외대상이다.   위 사업의 지원내용은 크게 네 종류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청년몰 조성(몰 당 2년 40억원) 부문에서는 전통시장 내 일정구역 안에 청년상인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및 환경개선, 휴게실 등 공용공간 조성 등을 지원하는데, 지원금액은 시장 여건 및 사업성, 타당성 등을 검증하여 15억 내외로 하되, 시장상황, 사업 규모 및 타당성 검증 등을 통해 조정된다.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 10%)   청년상인 도약지원(1명 당 최대 10백만원) 부문에서는 청년상인 자생력 강화(전문가 컨설팅 및 시작품 제작, 상품・포장 디자인 개선 등)를 지원한다.   청년몰 활성화 지원(몰 당 5억원 이내) 부문에서는 조성완료된 청년몰의 공동 마케팅, 컨설팅, 교육, 조직화 지원 등 SW중심의 활성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청년몰 확장 지원(몰 당 10억원 이내) 부문에서는 조성 완료된 청년몰의 고객 편의시설, 공용공간(휴게실 등), 진입환경(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지역민 소통공간(공공어린이집, 공용카페 등) 조성 등 HW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문별 지원대상 선정평가 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청년상인육성재단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 일자리예산분석
    • 중소/벤처예산
    2024-03-05
  •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181)‘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고유의 장점 살려 전통시장 특화 육성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프리픽]   지역 관광자원 연계 지원부터 기초역량 강화까지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살린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을 특화 육성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으로 특성화 역량이 충분한 시장이다. 상인조직은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연합회,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지원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전체 영업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받은 곳, 모바일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자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곳,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50% 이상인 곳, ‘상인정보통’ 상인교육 50% 이상인 곳은 지원 우대사항에 해당된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25% 이상, 상인회 가입률, 상인회비 납부율,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각 80%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시장,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개년 간 특성화시장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접수 마감일 기준 아래의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위 사업의 지원내용은 문화관광형, PB상품, 디지털전통시장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한수연 기자]   특성화시장육성사업(문화관광형) 부문에서는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문화, 관광, 역사 등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콘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 특화상품의 판로개척 지원, 상인 조직화(협동조합 등)을 지원하여 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 성과 유지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디지털전통시장) 부문에서는 디지털 전통시장 운영 조직 역량 강화, 상품 발굴, 입점지원, 인프라 구축, 공동마케팅 등 종합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온라인플랫폼 입점 이후 홍보, 고객관리, 상품 및 서비스 품질관리 등 지속 운영을 위한 상인 조직(조합) 설립 및 교육, 근거리 배달 및 전국 배송에 필요한 픽업 · 배송 인력 등 인적 지원, 배송센터, 공동장비 등 현장 인프라 구축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이벤트, 프로모션 등 고객 모집을 위한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 부문에서는 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수행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기초역량 강화를 돕는다. 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청결, 상인조직 역량제고, 안전관리·화재예방 등 여러 기초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매년 6월경 다음 해 지원사업을 공고 및 선정한다. 특성화 추진역량(전통시장 5대 핵심과제)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한데, 3대 고객서비스 혁신과제(편리한 지불결제, 고객신뢰, 위생 및 청결)와 2대 역량강화 과제(상인조직 역량,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특성화지원실,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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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예산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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