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9(금)

[청년지원정책](147) 미취업 청년에게 무조건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취업장려금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29 13:29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강남구_미취업_청년_취업장려금_포스터_최종 편집본.jpg
[사진출처=서울청년포털]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 서울특별시, 미취업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1인당 50만원 지급


[굿잡뉴스=오현주 기자]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하여 더욱 얼어붙은 취업 시장에서 실업 및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들의 구직활동 촉진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진입을 촉진하고자 미취업 청년 17만 1000명에게 위기극복 재난지원금 중 하나인 취업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미취업 청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4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 재난지원대책에서 소외되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저소득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했으나, 서울특별시 취업장려금은 구직의사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 졸업 후 2년 이내인 실업 및 미취업 청년층에게 지원해


신청 자격으로는 아래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참여 가능하다. 

① 출생년도가 1986년생~2002년생인 청년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각 자치구) 거주자


③ 고용보험 미가입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한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등) 신청 가능


④ 졸업생 중 졸업년도가 2019년, 2020년, 2021년인 청년

* 수료자, 제적자, 자퇴자일 경우, 수료일(제적일, 자퇴일)이 정확하게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합격자인 경우 합격일자가 기재된 검정고시합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졸업유예 등 졸업예정자는 사업참여 불가


⑤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고 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⑥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하지 않은 청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

예)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신청불가

’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신청가능

’20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신청가능


⑦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참여하지 않은 청년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2유형) 참여자는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신청 가능


■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의해야


신청자는 제외 대상 유형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유의해야 한다.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생인 자,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또는 수급대상인 자, ‘20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기참여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신청자격.jpg
[출처=서울청년포털 /도표=오현주 기자]

 

■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해야


2021년 4월 12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나.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모집시기가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주민등록 상)하는 자치구의 모집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모집 일정은 [서울청년포털]-[설자리]-[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취업장려금 소개 및 신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카카오톡’-‘정보퐁퐁’ 채널을 구독하면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13시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업 일정 등 청년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각 자치구의 모집 일정은 다음과 같다.


신청일정.jpg
[출처=서울청년포털 /도표=오현주 기자]

 

■ 서울청년포털에서 온라인 접수로 신청 가능해


사업 신청은 서울청년포털에 가입 후 온라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먼저 신청자 본인이 사업 참여가 가능한지 자가체크 후, 거주 자치구를 확인한다. 정보활용동의와 정보기입을 마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신청방법절차.jpg
[출처=서울청년포털 /도표=오현주 기자]

 

제출서류는 스캔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며, 사진일 경우 선명하게 찍어 제출해야 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졸업장) 1부이다.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하 또는 주26시간 이하 단기근로자일 경우는 근로계약서 1부 또는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jpg
[출처=서울청년포털 /도표=오현주 기자]

 

심사검증위원회가 신청자의 제출 정보 및 서류를 검증하여 정량평가를 통해 예산 소진시까지 대상자를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개인별로 확인 가능하다. 선정자에게는 취업장려금 신청서에 작성한 본인명의의 휴대폰으로 제로페이(비플, 체크페이, 머니트리 등)에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을 할 수 있는 PIN번호가 문자로 발송된다.


서울청년포털에서 자치구별 모집공고문과 FAQ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각 자치구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 지급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21274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년지원정책](147) 미취업 청년에게 무조건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취업장려금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