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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2000만원 이상 및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7만명, 직장건보 피보험자에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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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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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동영상 캡처]

 

 

피부양자 탈락자들, 12월부터 월평균 15만원의 건보료 납부해야

4단계별로 건보료 경감비율 적용해 탈락자들의 경제적 부담 최소화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연소득 2000만원 이상 및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보유자 27만명이 12월부터 직장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된데 따른 결과이다. 이들 27만명은 그동안 자녀의 직장건보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건보 혜택을 받아왔던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의 '재정고갈' 방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는 효과가 기된다. 

 

하지만 정부가 2단계 개편을 하면서 재산기준은 현행유지를 한 반면에 연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게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논란도 적지 않다. 

 

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감안, 종전기준(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을 유지했다. 


따라서 올해 3월 기준 1802만3000명이었던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3000여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게 건보당국의 추산이다. 건보 당국은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피부양자 탈락자들은 월평균 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을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적용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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