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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7)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물품 수출에 필요한 자금 일괄 지원하는 ‘수출성장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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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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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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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unsplash]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물품 수출한 적 있는 기업이 지원 대상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수출촉진자금, 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으로 나뉜다.

 

저난 기사에 이어 이번 기사에서는 수출성장자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수출성장자금은 물품 등의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일괄 지원하는 제도다.

 

수출성장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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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지원대상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목적물의 생산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공급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또는 지식재산권 적용 물품 등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우대지원산업은 서비스산업, 에너지신산업, ICT융합산업, 미래운송기기소재산업, 유망소비재산업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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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대출금액은 대출기간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

 

대출기간 6개월은 수출실적의 90% 이내고,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이다.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인 경우는 수출실적의 70% 이내 지원 가능하며,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까지 대출 가능하다.

 

, 기업별 대출한도는 350억원(유예중소기업 50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모 등에 따라 500억원(유예중소기업 800억원)까지 증액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6개월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이고,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분할상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대대출승인신청서, 수출실적확인서류,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동의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이 있다. 처리절차는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총괄부, 중소중견영업부, 바이오서비스금융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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