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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232)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도내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2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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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1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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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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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경기도 뉴스포털 홈페이지]

 

매달 납부하는 학자금 이자에 부담 느끼는 청년층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공공 데이터 포털에 의하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된 학자금 대출은  약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대출이란 대학원 및 대학 신입생, 재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대출 제도이다. 시중 금리보다 저금리로 운영되지만, 그럼에도 4년간의 학비와 생활비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은 편이다. 특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원금과 이자를 일정 비율 상환해야 하기에 사회 초년생 청년에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에 경기도는 2010년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 가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최초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해 왔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일정기간동안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하반기 이자를 연 2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공고 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해당하는 분기의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23년 상반기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2010년 하반기부터 2022년 12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자 지원은 발생한 이자 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때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며,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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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민원24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내 계속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


사업의 지원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이다. 

 

단, 졸업(수료)자의 경우 대학은 졸업 후 10년, 대학원은 4년 이내의 청년에게만 지원되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지원이 불가하다.


또한 타 기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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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민원24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반기마다 신청하여 이자 지원 받을 수 있어··· 간소화된 서류로 온라인 간편 신청 가능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집을 진행한다. ‘23년 상반기의 경우 2023. 1. 2.(월) 10:00~2023. 1. 31.(화) 18:00의 신청 기간에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서류 제출이 필수적인데, 대학(원) 재학(휴학)생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를, 대학(원) 졸업(수료)생은 추가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신청 시 정보연계에 동의하면 자동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연계 거부 시 직접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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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기민원24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결과 발표는 ‘23년 7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경기도 120 콜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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