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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지원 정책](89)‘해외사업금융’,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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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1.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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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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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

네 부문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사업금융제도는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현지법인 사업자금 및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한 시설자금 등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원 내용은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 현지법인사업자금,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의 네 부문으로 나뉘는데, 각 자금마다 지원대상이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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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해외투자자금은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을, 해외사업자금은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현지법인사업자금은 국내 모기업의 해외자회사(현지법인),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해외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내기업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각 자금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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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해외투자자금은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해외사업자금은 국내기업이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며,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국내기업이 추진하는 해외사업 관련 거래상대방인 국내기업 등 해외사업활성화에 기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해외사업금융의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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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해외투자자금, 해외사업자금은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대출 가능하다. , 중소중견기업은 90% 이내,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소요자금의 90% 이내로 지원 가능하며, 자원개발 사업은 100% 이내, 운영자금의 경우 별도의 대출한도 범위 이내로 지원 가능하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소요자금의 90% 이내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운영자금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은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다.

 

상환방법은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방식이다. 거치기간 3년 이내인데, 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거치기간 5, 대출기간이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거치기간 7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지점 및 출장소를 통해 할 수 있다.

 

해외투자자금 및 해외사업자금은 대출승인신청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해외투자신고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현지법인사업자금은 대출승인신청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현지사업계획서, 국내외 관계기관 인허가서, 설립관련 증빙서류, 납품계약서 등 판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대출집행 신청서, 차입 관련 결의서, 정관, 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동의서, 인감 및 명판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사업활성화자금은 대출승인신청서, 대상거래 계약서, 이사회 차입결의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외환리스크 관리현황 및 외화대출 관리계획서, 담보제공명세서, 적격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신용장 발급확약서, 대출집행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대출한도설정 승인신청서, 인감 및 명판신고서, 현지사업계획서 및 각 자금용도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처리절차는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을 따른다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총괄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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