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직업 분석](22) 'K-컬처' 시대의 토대 되는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유산교육 중요성 커지면서 문화재콘텐츠 시장 빠르게 커져
굿잡뉴스는 ‘직업전망’시리즈를 통해 ‘기존 직업’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신직업 분석’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에 대한 기획입니다. 다양한 취재를 통해 신직업의 개념, 시장규모, 취업전략 등의 3개 영역에 대한 최신정보를 제공합니다. <편집자 주>

문화재 교육사, 문화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개념을 확장해 문화예술교육사로 진화하고 있는 직업
[굿잡뉴스=강륜주 기자] 문화재교육사는 문화재의 보존 보호, 유지・관리, 정비・활용, 전승・창조의 8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문화 재교육 정책과 전략을 종합적, 체계적, 능률적으로 수립하여 집행함에 있어서 문화 재교육의 고유 목적을 성취하고, 당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2000년 국악 분야를 중심으로 강사풀 제도 즉 예술강사 제도에서 출발한 문화예술교육사 제도는 2002년에는 연극 분야, 2004년에는 영화 분야, 2005년에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분야로 사업이 확대되었다. 2006년에는 예술강사 지원 사업으로 개칭하였고 2015년 전까지 예술강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2015년부터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문화 교육에서 출발한 문화재교육사는 그 개념을 확장해 문화예술교육사로 진화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규모=문화재, 문화재콘텐츠 제작 모두 꾸준히 증가
문화재청에 따른 국가지정 등록문화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황은 2019년 4906건, 2020년 5028건, 2021년 5153건이다.
문화재콘텐츠 제작 증가 속도는 등록문화재 증가보다 빠르다. 콘텐츠제작의 시장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문화재콘텐츠 제작도 탄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0년 470건, 2021년 550건이다.
특히 2021년에 문화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유산 향유는 문화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문화재관련 콘텐츠 제작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인의 문화재 문화 향유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취업전략=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경험을 갖춰야
문화예술교육사에게 요구되는 학력과 경력은 학습이론 분야에서 문화재 관리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했거나 문화 재교육을 전공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문화재 교육부서 또는 그 밖의 문화재 관련 교육기관에서 2~3년간의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사는 1급과 2급 둘로 나누어 자격요건과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원격 대학, 학점은행제 문화예술 관련(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디자인,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대학 졸업생이 학교에서 운영되는 2급 교육과정 5과목 10학점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로는 고등학교 졸업생 및 비전 공자가 문화예술교육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15과목 40학점 600시간을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세 번째 경로는 학교/사회 예술강사가 한국문화 예술진흥원에서 기본연수 1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예술강사 경력 3년 이상이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네 번째 경로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가 전수 교육 3년 이수를 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문화재 관련 전공으로 학부과정은 없으며 한양대만 유일하게 박물 교육학 석사와 박사과정이 있으며 중앙대, 명지대 등은 박물관학 석・박사 과정에서 세부 과정으로 운영된다.
유사 교육과정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문화유산 방문교사 연수과정과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운영 하는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양성과정이 있다. 3일간 이루어지는 본 과정에서는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보호정책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