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99)수출입과 해외투자 시 발생하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하는 ‘환변동보험’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전에 금액 원화로 확정해 불확실성의 위험 최소화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은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에 따른 외화획득 또는 대금지급 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금액을 원화로 확정하여 환율변동의 불확실성 위험을 커버하는 상품이다.
지원대상은 중소 및 중견 수출입기업으로, 수입의 경우 수출용원자재 등 수입보험 지원대상 물품뿐만 아니라 소재ㆍ부품ㆍ장비업체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변동보험은 환율변동의 불확실성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보험상품으로, 기업의 영업이익을 사전에 원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상통화는 USD, JPY, EUR, CNY다.
시중은행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이 손쉽게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축소해준다. 일반형 기준으로 환변동보험은 기본적으로 환율 하락 시에는 손실을 보상하지만 환율 상승 시에는 이익금을 환수한다.
환변동보험 상품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구분된다.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서류로는 인수한도 책정 신청서 및 헷지수요 조사표, 최근 1년(또는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또는 은행 등 확인), 외환파생상품 거래내역확인서 (은행별 고유양식 제출가능), 약정서 및 주주현황표, 법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고객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등이 있다.
보험료는 일반형의 경우 ‘보험료율=기본요율 x (1-중소·중견기업 할인율)’을, 옵션형의 경우 ‘기본 요율(0.005%) + 시장요율(옵션 프리미엄)’을 따른다.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할인율을 적용하며, 옵션 프리미엄의 경우 옵션의 시장가격으로 중소중견기업 할인율을 배제(매일 일자별 홈페이지 고시)한다.
청약 및 결제는 사이버영업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처리절차로는 ‘인수한도 책정 및 약정체결 → 보험청약 및 보험료 납부 → 보험증권 출력 → 결제신청 → 손익정산 → 보험금 지급 및 환수금 납부’를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무역보험공사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