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0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R&D과제 지원 시 알아야 할 공통 적용 사항은?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편집자 주>
총 5개 영역에 대한 평가를 준비해야
지원 안되는 기업 조건도 챙겨봐야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이번 기사에서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R&D과제 지원 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이 안되는 기업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7년 이하이며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중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다. 세부 자격기준은 공고문 참조하면 된다.
하지만 지원이 안되는 기업도 존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 사업에 참여하는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사업별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에는 R&D과제 지원 불가능하다.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 공고문에 명시돼 있다.
지원 내용은 세부사업별 기사에서 다룰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하면 된다. 이 또한 사업별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심사・평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성 부문에선 기술개발 방법 구체성,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권 확보방안을, 사업성 부문에선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기술개발역량 부문에선 기업의 R&D역량 및 연구윤리를, 파급효과 부문에선 R&D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를, 자금집행계획에선 연구개발 집행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