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청년지원정책](24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해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3.27 10:33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245_in.jpg
[사진출처=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독려하고 목돈 마련 기회주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22년에 이어 올해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 고용노동부는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계속 지원한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 촉진과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확대 개편되었는데, 지원 기간 (1년 -> 2년) 채용 청년 1인당 지원금 (960만 원 -> 1,200만 원)이 주요 개편 내용이다. 또한 참여 가능 청년의 범위 역시 늘어나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의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23년도는 신규 지원인원 약 9만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근속 청년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의 장려금 지급받을 수 있어


청년 1인당 지원금은 1년 차 최대 720만 원, 2년 차 최대 480만 원이다. 1년 차에는 월 60만 원씩 12개월을 지원받는 꼴이며 2년 근속 시 2년 차에 장기고용인센티브를 480만 원 받는 것이다.


이때, 지원금 지급이 매월 되는 것은 아니다. 최초 6개월간의 지원금은 1회차에 일시 지급되며 이후 6개월간의 지원금은 3개월씩 2, 3회차로 분할 지급한다. 장기고용인센티브는 2년 근속이 확인되면 일시에 지급된다.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고용조정 이직, 자발적 퇴사 등 모두 해당한다. 만약 참여 청년이 최소고용유지기간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에는 1회차에 6개월분을 지급하고, 이후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때 1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달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45_1.jpg
[출처=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일정 조건 충족하는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해당 지원사업은 크게 연령, 취업 여부, 취업 애로사항, 근로조건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때, 재직 예정인 기업이 해당 사업의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채용되기 전 신청해야 하지만, 채용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령 기준으로는 채용일을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해 최고 만 39세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채용일 기준 미취업자여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자유직업소득자로 3개월 초과 근무 중인 자, 사업자 등록자 등일 경우 모두 불가하다. 단,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용근로자는 취업 중인 자로 보지 않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다음의 취업애로 기준사항 9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해당하여야 한다. 취업애로의 조건에는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일 이후 채용 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충족해야 하는 일정 근로 기준 조건이 있다. 조건은 총 4가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 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45_2.jpg
[출처=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참여 청년이 소속된 사업장이 직접 운영기관에 신청해야해


사업의 신청은 참여 사업장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채용 전 참여 신청과 승인을 마쳐놓은 후 참여 대상 청년이 채용되면 지급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심사가 완료되어 참여 기업이 되면 최소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한 후 근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의 운영기관은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5_3.jpg
[출처=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23년 기준 사업의 운영기관은 7개소이다. 광주하남상공회의소, (주)굿잡, (주)메이크인 성남지사, 스텝스(주) 성남지점, (주)잡모아 성남지점, (주)제니엘 성남지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7개소의 운영기관 중 한 개의 운영기관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 운영을 해야 한다. 유선 번호, 소재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올해 일자리 여건이 작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과 구직 단념 청년 등 경력이 많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취업을 촉진하여, 청년과 기업이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용노동부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4123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청년지원정책](245)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해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