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2)‘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5.09 15:5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20230427_153741.png
[사진=프리픽]

 

과제기획’, ‘R&D’, ‘성과확산의 세 단계 거쳐 지원 이루어져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은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인가 받은 협동(연구)조합이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age08.png
[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와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엔 해당 사업에 지원할 수 없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도, 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참여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과제기획, ‘R&D’, ‘성과확산의 세 단계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age09.png
[표=한수연 기자]

 

1단계인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산업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통기술 R&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구체화를 지원한다.

 

2단계인 R&D 단계에선 공통 기술개발을 위한 R&D를 지원한다.

 

3단계인 성과확산 단계에서는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를 지원한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image10.png
[표=한수연 기자]

 

 

신청 및 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연구개발계획서는 공고문을 참조해야 한다.

 

 

심사 시엔 공통기술의 수요 및 필요성, 보급·성과확산 가능성 및 파급효과, 협동(연구)조합의 개발역량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 중복성, 연구개발비 적정성 또한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697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2)‘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사업,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