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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4)유사업종 공정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보급하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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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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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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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도모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사업은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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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로는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는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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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은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이 있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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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최대 2, 20억원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는 80% 이내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R&D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또한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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