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4)유사업종 공정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보급하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도모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사업은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이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로는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으로는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학·연),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은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이 있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최대 2년, 20억원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는 80% 이내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금액은 예산 및 지원과제 수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으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R&D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 대면평가 →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또한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