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0-13(일)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5)‘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사업, 원천기술 보유 기관과 공동으로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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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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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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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유망기업 육성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신산업 분야의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고, 공공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다.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추가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른 참여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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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기관을 지원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기술이전법 제2조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의 범주에 포함되는 기관을 지원한다. (기술이전법 제2조 제6: 공공연구기관이라함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것)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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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중소형 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자원화·활용 분야 미래 유망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미래유망기술은 이차전지, 저전력반도체, 바이오, 그린수소, 그린서비스, CCUS이다.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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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R&D 선정평가는 서면평가 대면평가 최종선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 또한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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