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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이슈] 서울고법에 '반바지'로 출근한 사회복무요원, 꼴보기 싫다면 당신은 '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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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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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가 직장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일과 생활간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수평적 리더십 등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핵심요소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MZ세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기업문화 대변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특히 다양한 직장인들의 익명 인터뷰를 통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이는 좋은 직장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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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A씨가 반바지를 입고 출근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당신이 A씨를 꾸짖거나 경위서를 쓰라고 지시한다면 인권위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직원의 '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려준다. [사진=freepick]

 


서울고법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 출근할 때 반바지 입고 근무시에는 제복으로 환복

관리자 B씨가 A씨에게 '복무의무위반 경위서' 제출을 지시...인권위는 '인권 침해'로 판단해

 

[굿잡뉴스=이성수 기자] 1970~80년대에는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소위 '방위'로 근무했었다. 동 사무소에 출근하면 '동 방위'라고 해서 약간 비하하거나 자조적인 태도로 사용됐다. 하지만 방위도 엄연하게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사람들이다. 공적인 신분인 셈이다. 2013년 12월 5일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들 사회복무요원들이 여름철에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를 입은 게 잘못된 행동일까? 이 문제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 이 모습을 본 고법 직원 B씨는 A씨에게 '복무의무위반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B씨는 A씨 관리자 직위이다. 

 

서울고법은 법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근무기강이 일반기업보다 엄격한 편이다. 서울고법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들은 대법원 행정예규(공익근무요원 복제규정 제2조)에 따라 사복 차림으로 출근해도 제복으로 갈아입은 뒤 근무를 한다고 한다. 핵심은 여기에 있었다. A씨는 출근할 때 반바지를 입었지만 근무할 때는 제복으로 환복한 상태였다.  

 

A씨는 경위서를 작성하는 대신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관리자인 B씨와의 정면대결을 선택한 것이다. A씨는 진정서에서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중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을 뿐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일반 직원의 출퇴근 복장을 제한하지 않는다. 사회복무요원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다"고 주장했다. 

 

B씨도 인권위 조사에서 3가지 대응논리를 전개했다. 첫째, 사회복무요원의 (반바지 차림)출퇴근 복장을 허용할 경우 운동복이나 문란한 옷을 입고 출근할 수 있다. 둘째, 사회복무요원들이 점심시간에 사복으로 갈아입고 외출하거나 근무가 일찍 끝난 경우 반바지 차림으로 법원 청사 안을 다녀서 직원들과 민원인의 불만도 많다. 셋째, 무릎을 덮는 반바지는 허용했다. 

 

 

■ 인권위는 반바지 입고 출근한 A씨 손을 들어줘...행복추구권과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하는 추세

 

인권위는 누구 손을 들어줬을까. '자유권'을 폭넓게 해석했다. A씨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인권위는 출퇴근 복장제한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이 보장하는 일반적인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구성원들이 용모의 다양성을 폭넓게 존중하게 되면서 민간업체뿐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반바지 등 직원들이 자유로운 복장을 입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임의적 판단으로 규제하고 경위서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A씨의 행동자유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나아가 지난 8일 에는 서울고법에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장을 법원 직원들이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관리자 B씨의 항변도 나름대로 논리적이었지만, 사회복무요원 A씨가 완승을 거둔 셈이다.  

 

 

■ MZ 직장인들 인터뷰 해보니..."반바지 착용에 거부감 들면 꼰대", "고객 대응할 때는 반바지 착용 곤란해"

 

굿잡뉴스가 MZ 직장인들을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출근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다면, '꼰대의 증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고객과 대면하는 직종이나 미팅에 나갈 경우에는 '반바지 착용'이 결례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다. 

 

삼성 계열사 직원인 김 모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여름 철에는 반바지 출근 뿐만 아니라 근무시에도 반바지 착용이 허용된다. 반바지 착용은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든다기보다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준다.

 

근무 효율성을 높여준다. 다만 고객을 응대하는 파트 직원은 반바지를 입으면 안된다. 이 또한 합리적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반바지를 입은 직원이 응대한다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외국계 기업 직원인 박 모씨는 "전 직장이 외국계 부품 공장이었다. 사무직은 반바지를 입고 근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솔직히 보기가 좋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나는 꼰대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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