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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16)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하는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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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2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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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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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역량 제고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Tech-Bridge 플랫폼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후속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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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주관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차례 1에서 말하는 공공기술은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을 말한다. 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인 기술을 포함하며,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공동연구개발기관 분야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을 지원한다.

 

 

 

지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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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와 기업의 부도/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 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사업 모집 공고상 신청(지원)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위 사업은 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필요 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연계 지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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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지원내용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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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사업공고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심사 시엔 접수된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과제중복성, 연구비 계상, 재무제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한다. 연구개발계획의 타당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 또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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