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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39)‘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 상사거래에서 피해 본 중소기업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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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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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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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 목적으로 대리인 선임 시 비용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사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상사거래에서 피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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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으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가능하다.

 

위 사업은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 가능하며, 법무부 훈련 제1171변호사 보수 규정3조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총 10가지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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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지원신청서 및 서약서, 중재신청 접수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대리인과 체결한 선임계약서 사본, 비용지출을 입증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이체내역,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서(또는 반대신청서) 사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건접수증명원(코로나19 관련 중재신청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인)인감증명 또는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 최근 1년간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계좌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이며,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로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상사중재지원 담당자 앞)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대한상시중재원 국제협력팀에 문의하면 된다. 중재는 중재합의 - 중재신청 -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심리 - 중재판정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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