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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263) 경남도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 매월 20만 원씩 적립해 주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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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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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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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경상남도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 위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저축액 만큼 추가 적립되는 통장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경남투자경제진흥원은 경남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고용 유지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도ㆍ시군과 매칭ㆍ적립하여 2년 만기 재직한 경우 적립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적립 금액은 청년이 월 20만 원씩 납부하면 도·시군이 월 20만 원씩 총 24개월을 지원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 저축금과 도·시군 적립금을 합해 2년 만기 시 960만 원이 모이게 되고, 이자도 별도로 지급받는다.


추가적으로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자 방지를 위해 사유와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해지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까지 적립된 중도해지금을 청년에게 모두 지원하지만,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납입금을 적립한 각 주체로 중도해지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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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경남도에 거주하며 직장 다니는 청년이라면 추가 조건을 확인해보아야···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공고일('23. 8. 28.)을 기준으로 다음 다섯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청년은 우선 경상남도 거주자이어야 한다.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거주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연령 조건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이는 1983.8.29. ~ 2005.8.28. 출생자를 뜻한다.


이어서 직장소재지가 경남도이며, 중소기업 정규직 재직자이어야 한다. 4대 보험 가입,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한 기업의 재직자만이 해당된다.


다음은 본인 소득 기준이다. 직전 연도 본인 소득이 세전 3,24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 연도 1년 미만 근로자는 최근 3개월 월평균 소득('23. 5~7월)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세전 3,240만 원 이하이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기준이다.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를 만족해야 한다. 가구원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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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다음 조건에 해당된다면 지원이 불가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조건도 있어 확인해야 한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자, 재택근무자와 근무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일정하지 않고 출·퇴근 관리 등을 받지 않는 자,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대체 근무자(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 등),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또,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사업의 기참여자나 참가 중인 자 역시 지원이 불가하다. 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경남상생공제사업, 주력산업 상생희망공제 등의 사업은 중복 수혜가 불가한 반면,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은 중복 수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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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사업 신청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서류 구비 필수적


‘23년의 사업은 2023. 9. 1.(금) 9시 ~ 9. 17.(일) 24시까지 17일간 모집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 8종의 제출이 필수적이다. 종류로는 모다드림 자가 진단표,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본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가족 등),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5년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근로 확인 서류가 있다.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된다.


심사는 소득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의 4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정자는 ‘23년 10월 30일에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자에게 개별 문자도 전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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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한편,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이번에 출시되는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남도는 청년들에게 지역정착을 유도하고 안정된 근로여건 개선 지원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사업1팀 모다드림 청년통장 담당부서에 유선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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