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09-19(목)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2) 첨단 기술 접목해 서비스 분야 신사업 창출 지원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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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0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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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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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 접목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서비스 분야에 빅데이터, 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 가치화 및 신사업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1.png
[표=한수연 기자]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유흥향락업, 주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은 지원 불가능하다.

 

, 과제 신청을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문 유예를 받은 경우,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사업의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2.png
[표=한수연 기자]

 

위 사업을 통해 온라인경제 활성화, 공공문제 해결, 기업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과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지원 사전진단컨설팅 지원(선착순 지원)이 이루어진다.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 구축지원이 이루어졌지만, 제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비제조 분야 서비스관련 솔루션을 구축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예정된 기업은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스마트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지사항을 참조해 사업공고기간에 맞춰 신청접수 가능하다.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공급기업 투입인력 경력 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사업신청서 접수 - 요건검토-현장, 서면평가 - 선정평가 원가계산 선정, 협약 사업착수 중간점검 최종점검 완료보고 사후관리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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