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0-13(일)

[2023 중소·벤처지원 정책](153)유망 창업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의 동반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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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1.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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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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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각종 교육부터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기초전문교육, 상품화 지원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실제 창업을 위한 사업화 지원금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위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신사업 아이디어 또는 유망아이템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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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562),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종합소매업(471)으로 창업하려는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 이종업종 간 결합구독경제ICT 기술 등의 융합 등에 기반한 창업 희망 아이템(아이디어)인 경우 선정평가를 통해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또한 지원 불가능하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하다. 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필수로 완납해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사업 공고일부터 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교육 시작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업종불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기 수료생(기수 불문),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도 지원 불가능하다.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한 참여 불가능하며, 세부 지원대상은 공고 시 변경 될 수 있다.

 

위 사업은 온오프라인 창업교육 및 점포경영체험교육, 창업자금(융자), 사업화지원(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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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창업교육은 창업에 필요한 기초전문교육 및 제품·서비스의 구체적인 가능성을 점검하는 업종별 분반 교육 등을 지원한다.

 

점포경영체험교육에서는 사업모델 검증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상품화 지원 교육프로그램 포함)을 지원한다.

 

또한 창업자금으로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 연계(교육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보조금 일부지원(심사를 통해 선발,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조건)이 이루어진다.

 

제출서류로는 입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구비 후 제출)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원, 창업적성검사 결과표, 개인신용평가 확인서(선택) 등이 있으며,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선정결과 통보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상품화지원) - 사업화지원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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