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287) 미취업 청년에게 매월 50만 원의 구직수당 지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전북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응원하는 현금성 지원 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층의 취업 준비 기간이 점차 길어지면서 청년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다. 플랫폼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의 52%가 작년에 비해 취업 준비 비용이 늘었다고 답했다.
그렇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성 청년수당 사업을 실시해 구직 청년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현금성 청년수당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며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역할이다.
이에 전북도 역시 구직 청년을 위한 청년수당 사업을 마련해 도내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응원한다. 바로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업이다.
■ 매월 50만 원의 구직 지원금과 취업 역량 교육 제공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의 청년활력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더하여 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역량강화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필수교육과 선택교육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교육 2회 참여가 의무저이다. 만약 사업의 참여 중 취·창업으로 혜택이 중단되어야 하는 경우, 3개월 근속 여부가 확인된다면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단, 마지막(6개월차) 취.창업자, 전북 외 지역 취.창업자 및 공무원 등은 제외된다.
지원금은 ’전북청년 함께 도전 카드‘를 통해 포인트로 지급된다. 해당 카드는 온라인 결제의 경우 시스템 내 제휴된 항목은 포인트로 바로 결제가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 계좌에서 우선 지출 후 지원 항목에 한해 승인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의 지급은 1차로 4. 12.금요일에, 나머지인 2차~6차는 매월 1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때 위의 모든 지원 내용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이다.
■ 조건을 만족하는 미취업 전북 청년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어··· 다만 생애 1회만 지원
연령 조건은 18세 이상 ~ 39세 이하이며 (2024년 기준 1984.1.1.~2005.12.31),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는 제외된다. 또, 공고일 기준(’24.2.14.) 주민등록상 전북특별자치도를 주소지로 하면서 미취업(미창업)인 자, 가구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야간대학 포함)의 학력 조건까지 만족하면 된다.
한편, 지원이 제한되는 대상도 있다.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취업 관련 정부 사업 참여자이거나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참여 중인 경우, 혹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등은 중복 참여로 간주되어 지원이 불가하다. 그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제외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생애 1회 제한인 만큼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 수혜자 및 수혜기간 중 중단자 역시 지원에서 제외된다.
■ 전북청년허브센터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해
모집은 24. 2. 14.(수) ~ 3. 12.(화) 18:00까지 이루어진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사이트 혹은 전북청년허브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직접방문, 우편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하다.
신청과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참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상호의무 서약서, 구직활동계획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한다. 첨부가 필요한 필수 서류에는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내역서 등이 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 이후(‘24.2.14.) 발급분만 인정되며, 모든 제출 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하게 사진(사본) 찍어서 홈페이지 업로드해야 한다. 캡처 파일은 불가하다.
선정 결과는 2024. 4. 5.(금) 18:00에 시군 홈페이지 게재 및 문자 발송으로 안내된다. 심사는 중위소득 40점, 미취업기간 40점, 거주기간 20점으로 구성된 3개 항목평가의 총점수가 높은 순으로 시군별 심사·선발된다.
한편 노홍석 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 ‘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두 번째 사업인 ‘전북형 청년활력 수당’ 본격 시행으로, 전북도가 도내 구직청년과 함께 취업에 도전하고,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정책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