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3-16(일)

올해 최저시급 월급 206만740원,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39만원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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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5.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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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과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246만원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 경조비 등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


[굿잡뉴스=권민혁 기자] 최저임금 심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약 월 246만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전문위원회에선 2023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가 논의됐다.


한국통계학회가 비혼 단신근로자 2903명을 표본 추출해 분석한 결과 작년 실태생계비는 월 평균 245만9769원으로, 2022년의 241만1320원보다 2% 올랐다.


이 가운데 소비지출이 199만2031원이고 사회보장, 조세, 경조비 등이 포함된 비소비지출은 45만7738원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작년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보다도 약 39만원 적다.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엔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외에 임금실태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분석 등이 기초 자료로 쓰인다. 이날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에서 각각 기초자료들을 논의했으며,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최저임금위원들이 함께 심의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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