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2-17(월)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08)수출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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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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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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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의 회비 완납 업체 대상으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로,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위 사업의 지원내용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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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시중은행(7) 및 지방은행(6)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가 이루어지며,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를 선정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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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금리는 연 2.5~3.0%(고정금리). 회비납부 10년 이하는 3.0%, 11~20년은 2.75%, 21년 이상이면 2.5%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 4, 7, 10월의 25일에 연 4회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금리와 동일하게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회비납부 10년 이하는 2억원, 11~20년은 2.5억원, 21년 이상은 3억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역지원서비스 무역 현장 컨설팅에 차례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매년 311, 월초(110).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기본서류로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 선택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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