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08)수출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수출실적 2,000만 달러 이하의 회비 완납 업체 대상으로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KITA무역진흥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수출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이 2,000만 달러 이하이고 신청일 현재 한국무역협회 회비를 완납한 업체로,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다.
위 사업의 지원내용과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중은행(7개) 및 지방은행(6개)의 본・지점을 통하여 융자가 이루어지며, 한국무역협회 본부(무역진흥자금사무국) 및 13개 국내지역본부가 추천업체를 선정한다.
유의사항으로는 은행 심사결과에 따라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 또는 자체 신용이나 부동산 등의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다.

금리는 연 2.5~3.0%(고정금리)다. 회비납부 10년 이하는 3.0%, 11~20년은 2.75%, 21년 이상이면 2.5%의 금리를 적용한다.
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 4, 7, 10월의 25일에 연 4회 균등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융자 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금리와 동일하게 회비납부 연차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회비납부 10년 이하는 2억원, 11~20년은 2.5억원, 21년 이상은 3억원의 한도를 적용한다. 단,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는 사업계획서, 자금사용계획서, 수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역지원서비스 – 무역 현장 컨설팅’에 차례로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매년 3월∼11월, 월초(1일∼10일)다.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제출 서류로는 기본서류로 무역진흥자금 융자추천 신청서(온라인 양식), 무역진흥자금 사용계획서, 사업계획서(기 작성된 자료 첨부 가능)다. 선택서류로는 융자신청서 상의 가점 항목(특허·인증 및 수상이력 등)에 해당되는 업체에 한하여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콜센터 및 해당지역의 지역본부,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