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26)신산업 10대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기술력 갖춘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유망기업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며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업력 10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2023년에는 초격차 5대 기술에 해당하는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이었으나 적용 기술 범위가 달라졌다.
신산업 10대 분야에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 원전, 양자 기술이 있다.
지원이 안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등은 신청 제외 대상이나, 법원의 회생인가 기업과 성실 납부기업 등은 예외로 적용한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분야 창업패키지 수혜자(기업),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또는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지원 불가능하다. 단, 동 사업 접수 마감일 후 3개월 내 종료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하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은 자(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그 외 신청(지원) 제외 대상은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사업화 지원, 연계 지원, 프로그램 지원으로 나뉘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화 지원 부문에서는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창업사업화 자금(최대 3년간 연간 2억원 지원) 및 기술․경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연계 지원으로는 중기부 중소기업 R&D(창업성장․기술혁신), 정책자금 및 기술보증 한도, 보증료 및 심사 완화, 수출바우처 사업 가점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연계 프로그램은 담당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심사를 거쳐 기업별 차등 지원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지원은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 주관기관을 통해 기술고도화, 대·중견기업 협업, 국내외 투자유치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 지원내용으로는 기술사업화, 개방형혁신, 투자유치가 있다. 기술사업화는 기술개발 및 고도화, 창업사업화에 필요한 교육 및 멘토링을, 개방형혁신은 국내·외 대·중견기업·대학 수요 발굴 및 매칭 등을, 투자유치는 국내·외 VC·AC 투자유치를 위한 교육·멘토링, 프로그램 참가 지원 등을 지원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며,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 서류평가 – 발표평가’의 과정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기업종합콜센터, K-Startup 창업지원포털과 창업진흥원 혁신창업실에 전화 문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