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1)공공기술 이전받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하는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공공기술 이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사업 아이템에 적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아이템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위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술이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서 정의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말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권리권, 노하우, 기술자료 등을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도입) 받아 활용할 계획을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세부내용에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 이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있다.
선정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공공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이 있다.
추진절차로는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요건검토 – 선정평가(서류, 발표) - 협약체결’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