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4-12-13(금)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1)공공기술 이전받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하는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4.10.17 16:05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20241017_142929.png
[사진=프리픽]

 

공공기술 이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은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을 활용(사업 아이템에 적용)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 아이템 보유한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

 

위 사업은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공공연구기관 등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용할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술이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6호 에서 정의하는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말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image07.png
[표=한수연 기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시행령 제4(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기술이전 계약을 완료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제품 또는 서비스 등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권리권, 노하우, 기술자료 등을 공공연구기관을 통해 이전(도입) 받아 활용할 계획을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세부내용에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 이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있다.

 

선정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공공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이 있다.

 

추진절차로는 모집공고 신청, 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서류, 발표) - 협약체결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

 

 

태그

BEST 뉴스

전체댓글 0

  • 06126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1)공공기술 이전받은 청년 예비창업자 지원하는 ‘공공기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