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32) 사업화 자금과 프로그램 지원하는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사업자 신고한 이력 없는 만 29세 이하 예비창업자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생애최초로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사업화 자금과 사업화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위 사업은 만 2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을 창업(법인, 개인)한 이력이 없는 자여야 한다.
이는 신청자가 공고일 기준 만29세 이하 청년으로 생애 단 한 번도 사업자를 신고하여 사업을 한 이력(경험)이 없는 자를 말한다.
공동대표로 사업을 계획할 시, 복수의 공동대표자가 모두 만 29세 이하일 필요는 없다.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의 나이조건이 만 29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 이후 창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실제 사업자등록(개시) 시 공동 대표자를 포함해 설립할 수 있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동 사업 주관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인력, 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는 지원 불가능하다. 그 외 지원 제외대상은 해당 모집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지원 세부내용에는 창업 아이템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과 기술 이전, 창업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생애최초 창업에 적합한 프로그램 지원 등이 있다.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주관기관별로 상이한데, 신청인은 총 4개의 기관 중 공고문 내 주관기관 소개자료 등을 확인해 생애최초 창업 과정에서 함께할 주관기관 파트너를 고려하여 신청하면 된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등이 있다.
선정평가 시에는 요건검토 후, 단계별 평가(서류평가 → 발표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창업 배경 및 사업모델의 필요성, 공공기술 도입 및 활용방안, 관련 기술 보유 여부 및 차별성(우수성), 사업화 전략,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이 있다.
추진절차로는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요건검토 – 선정평가(서류, 발표) - 협약체결’을 따른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 창업진흥원 청년창업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