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320) 창업의 꿈 펼친 충북 청년 위한 지원금,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충북도의 초기 창업가들 위한 응원금 지급 사업, 상반기 조기 마감에 이어 추가 모집에 나서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충북도내 청년 창업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충북 청년 소상공인 창업응원금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올 상반기 1,000명을 모집해 조기마감 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이후 추가 예산을 확보해 500명을 추가 모집하기에 나선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내에서 창업한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응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1인당 30만 원의 창업응원금을 지원하는데, 지원자는 선착순으로 선정된다. 생에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 충북도내 초기 창업가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이 사업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조건으로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등록된 자, 19세~39세 이하인 자, 창업 7년 이내인 자,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과세사업자로 충북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3년과 2024년에 동일 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자가 해당한다.
다만, 지원제외업종 사업자, 면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기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지만, 예산 소진 시기에 맞춰 지원자가 초과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우선순위 대상은 수상 이력이 있는 우수 인증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서, 착한가격업소, 사업 관련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닌 기업이다.
■ 선착순으로 모집해 빠른 지원이 필요, 메일이나 방문 접수 가능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소상공인은 공고문에 게시된 담당자의 이메일로 서류 통합본 1부를 첨부해 제출하거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때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이메일 제출 시 반드시 모든 서류를 PDF 파일로 통합해 변환하여 1부로 제출해야 한다. 메일 제목은 "이름_업체명_창업응원금 신청”의 양식을 따른다.
접수 기간은 ‘24년 9월 24일(화) ~ ‘24년 11월 29일(금)까지이다.
필수 제출 서류에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지원금 지급 확약서, 만족도 설문지,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지방세 납세증명서, 통장사본 (대표자 명의 계좌,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와 동일) 등이 있다.
우선순위 대상인 기업은 해당하는 항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모든 서류는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유효하다.
한편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 창업가들이 도내 견실한 창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며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지역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담당자 연락처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