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1)해외전시회 지원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는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전시 준비 사전 교육부터 현지 네트워킹 구축 지원까지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스타트업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전시회 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위 사업은 모집공고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모집공고일 기준 7년 초과 창업기업 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기업),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자(기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중인 자(기업),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지원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시 준비 사전 교육으로 전시관련 노하우를 보유한 선배기업, 마케터 등과 전시 준비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
전시회 별 피칭 고도화 부문에서는 피칭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서면 피칭 자료 검토, 예선 제출용 영상 촬영 및 리허설 진행 등을 지원한다.
현지 네트워킹 구축지원 부문에서는 현지 투자자, 바이어와의 매칭 지원 및 전시회 참가 창업기업 등과 네트워킹 구축 지원이 이루어진다.
지원규모는 전시 별로 상이하다.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류로는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발표평가가 진행되며,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창업진흥원 글로벌창업협력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