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1-24(금)

[청년지원정책](324) 청년 창업가라면 소득세 최대 100%까지 감면받는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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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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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청년 창업자에게 소득세 최대 100% 감면 혜택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통해 만 34세 이하의 청년 사장님이라면 창업 후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로써 청년 창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창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초기 사업의 정착을 돕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받을 수 있어

 

이번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당시 나이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인 청년 사업자들이 창업 후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창업 장소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비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100% 감면, 수도권에서 창업한 경우 50%의 세액이 감면된다. 이는 창업 지역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음식점업, 미용실, 피트니스 센터, 출판사, 통신판매업, 제조업 등 청년 창업자들이 많이 운영하는 업종들도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며, 청년 창업자라면 누구나 창업 이후 첫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때, 창업 업종에 따라 일반적으로 50%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 영상물제작, 출판업, 디자인업, 화물운송, 광고마케팅 등의 ‘신성장서비스업’을 운영한다면 3년간은 75%, 2년간 50% 감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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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업종 및 나이 조건 만족하는 청년 창업가에게 기회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대상 업종을 충족하고, 법인의 설립 지역 요건을 만족하면서 대표의 나이 조건까지 범위 내인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 


우선 대상 업종은 다음과 같다.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 제공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교습 학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 전시산업이 있다. 


이어서 창업 지역의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율이 변동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서울특별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남양주시(일부 제외), 인천광역시(일부 제외)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나이 조건의 경우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 ~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군 복무를 이행한 경우 그 기간(최대 6년)을 창업 당시 나이에서 차감해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35세에 창업했더라도 군 복무 2년을 차감하여 만 33세로 인정받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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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5월 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매년 5월경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신청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감면 신청서를 구비해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미 신고된 이전 소득세에 대해 소급 적용을 받고 싶은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세액감면 신청서(세무서 제공 혹은 국세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등 창업 일자 증빙 자료, 나이 증명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군 복무 기간 증명 서류 (해당 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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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세청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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