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1-24(금)

[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2)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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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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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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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첨부자료 자동 생성 등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를 위한 사업이다.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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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과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등을 지원한다.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하며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를 연계기관으로 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절차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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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 증명 수수료(2천원, 신한은행 면제),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2만원)가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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