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벤처지원 정책](242)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법인 설립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첨부자료 자동 생성 등 지원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창업진흥원의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설립 희망자를 위한 사업이다. 비영리법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등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 사회보험 가입까지 온라인 원스톱 처리, 등기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일괄 작성과 기본사항 입력으로 절차별 신청서, 정관 등 첨부서류 자동 생성 등을 지원한다.
진행 단계별(기관별) 진행사항을 알림페이지, SMS 형태로 즉시 통보하며 법원행정처(등기시스템), 행정안전부(지방세 정보망), 국세청(홈택스), 금융결제원(금융공동망), 4대보험센터(4대보험연계 시스템)를 연계기관으로 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또는 비회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절차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신규 법인설립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의 법인전환, 이미 설립된 법인의 변경등기 업무는 진행할 수 없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비용으로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잔액 증명 수수료(약 2천원, 신한은행 면제), 법인등록면허세(자본금규모와 지역, 형태에 따라 상이), 법인등기를 위한 수수료(약 2만원)가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콜센터, 창업진흥원 디지털정보실에 문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