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2-17(월)

[청년지원정책](327)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사업 3종 총정리, 사업 지원금은 최대 2,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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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12.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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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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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전통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청년 상인과 예비 창업가 위한 지원 사업 3종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세 가지 주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청년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바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현재 영업 중인 청년 상인이나 예비 청년 상인을 지원하는 ‘도약 지원 사업’, ‘핵점포 발굴’, ‘청년 상인 창업 지원 및 가업 승계’ 사업이다. 모든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한다.


■ 기존 창업가에게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초기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금,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청년 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제품 개발, 제품 진열 개선, 포장 개발, 홍보 및 마케팅, 점포 개선 등에서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청년 상인 1인당 최대 1천만 원(전체 사업비의 80% 한도)이 지원된다. 다만 점포 개선의 경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때 지원 불가한 지출 사항에는 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등 현금성 비용, 자산성 물품의 단순 구매 비용, 개별 전문가 컨설팅 및 학원 수강, 온라인 교육비 등이 있다.


해당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 150명에게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와 서류를 업로드하면 된다. 서류는 서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매출실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서류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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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우수 창업가에게 최대 20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상인 핵점포 발굴 지원사업’


청년상인 핵점포 발굴 지원사업은 경쟁력 있는 우수 청년 상인을 대상으로 비법 전수, 실습과 사례 중심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 내 고객 유치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러 컨설팅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전문가 매칭을 통해 사업 모델 점검 및 고도화 방향을 검토받을 수 있고, 온오프라인 홍보와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한다. 대량생산과 품질관리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전문가 교육도 실시된다. 청년 상인 1인당 최대 2천만 원(자부담 20% 별도)이 지원되며, 사업 운영비와 컨설팅 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 상인이며,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로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브랜드 구축, 특화제품 및 서비스 소개, 사업자등록증, 매출실적 증빙자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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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신규 창업가에게 최대 2,5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마지막 지원 사업인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사업은 창업지원과 가업승계로 나뉜다. 창업지원의 경우 신규 청년 상인의 창업을 지원하고, 가업승계의 경우 부모나 친족의 사업을 이어받는 청년 상인을 지원한다.


두 지원사업은 동일한 지원 내용에 모집 대상자만 상이하다. 사업을 통해 청년은 창업 교육을 지원받은 후 점포 기반 설비 및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을 포함하여 최대 2,500만 원이 지원된다. 다만 인테리어는 3.3㎡당 100만 원 한도로 최대 33㎡(10평)까지 지원된다.


창업지원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예비 청년 상인이고, 가업승계의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내에서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을 승계해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 청년 상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공고문에 기재된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첨부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서류에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 사실증명원의 공통 제출 서류와 가업 승계에만 해당하는 가업 사업자 등록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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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전통시장육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동일 기관 청년지원팀으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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