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48)‘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우수한 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 발굴·시상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창업 분위기 조성 위한 대회로 총 11명 시상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는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발굴·시상하여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기창업자이며 지원조건은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 7년 이내에 창업(개인, 법인)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우대사항으로는 가점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중증, 저소득, 청년, 여성,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생, 자격증 보유자,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항목 당 2점씩 최대 10점을 부여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 이내 정부부처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또는 동일 아이템, 타인의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반사회적 성격의 아이템은 신청제외 대상이다.
위 대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및 상금(최대 1,000만원)을 지급한다. 상은 총 11건(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2, 장려상6)으로, 금액은 총 3,200만원(대상 1,000만원, 최우수 500만원, 우수 300만원, 장려 100만원)이다.
신청은 방문 및 우편, 온라인(이메일)접수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가점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참가자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과 사업전략 등이 있으며 1차로 서류 심사, 2차로 발표 심사를 거친다.
1차 심사에서는 참가자의 문제의식과 창의성, 아이템 필요성 및 차별성과 사업전략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자 11명의 2배수인 22명을 선발한다.
또한 2차 심사는 5~10분 내외의 PT 발표와 심사위원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에 문의할 수 있으며 국번없이 1357을 통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