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5-02-18(화)

[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49)‘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사업’,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 지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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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1.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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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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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 마련 지원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운영사업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공동창업을 위해 창업 이론 및 기술교육,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은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특화사업장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생산 장비, 사무실 및 사무기기 등을 제공하여 발달장애인 및 가족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시설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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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발달장애인 및 가족(보호자)이 신청 가능하며, 15개 장애 유형 중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이 지원조건에 해당한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67조 근거한 친족(남녀의 배우자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와 같이 혈연을 기초로 한 자의 혈연단체 또는 그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서 배우자, 혈족,ᆞ 인척)의 범위를 인정하고 있다.

 

장애 등급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다.

 

지원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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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수연 기자]

 

지원 세부내용으로는 발달장애인 및 가족 창업을 위한 훈련 및 실습(1), 최대 2년간 창업활동 지원(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산설비 및 기자재 등 활용)이 있다.

 

지원규모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8개소를 운영하는데, 1개소 당 평균 20팀의 교육생을 담당한다.

 

지원금액은 24억원으로 국비 12억원, 지방비 12억원이다.

 

공고는 결원 발생 시 연중 수시로 올라올 수 있으며, 방문 몇 우편,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화사업장으로 입주를 희망할 시에는 각 지역별 특화사업장 문의처를 통해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로는 사업신청서가 있으며, 서류평가 후 면접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심사 시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요건 및 사업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특화사업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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