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0)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 지원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부스임차료, 홍보비 등 참가비용 지원해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은 국내외 유명 전시회 참가를 통해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원(부스임차료, 홍보비 등)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이며, 우대사항은 중증장애인, 장애인고용,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저소득 장애인 등이 해당한다.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원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 등의 경우는 지원 불가능하며, 본 사업을 지원 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며(직접지원, 간접지원)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이 제한된다. 학술세미나와 같은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는 참가할 수 없으며 휴·폐업중인 기업은 지원제외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지원의 경우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 금액의 80%,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이 이루어지며 국외의 경우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받을 수 있다.
총 25개사 내외의 지원 규모이며,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로 지원이 이루어진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지원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신청서와 지원계획서 등이 있다.
서류평가 시에는 고용기여도, 보유인증, 참가준비도, 제품경쟁력 등을 평가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