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정책](328) '청년미래센터' 통한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가족 돌봄으로 어려움 겪는 ‘신취약청년’ 전담으로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2022년에 실시한 보건복지부의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 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이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로 나타났다. 가족을 돌보는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들에 비해 삶의 불만족도가 2배 이상 높았으며,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24.8월부터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아픈 가족을 전담으로 돌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돌봄의 부담으로 본인의 미래를 계획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청(소)년 당사자에게는 장학금·금융·주거 등 종합 지원과 함께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이 제공된다.
한편 가족돌봄청(소)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아픈(또는 거동이 불편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아픈 가족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13~34세 청(소)년을 뜻한다. 소득이나 재산에 무관하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라면 가족돌봄청년에 해당한다.
■ 돌봄 제공자 청년과 돌봄 당사자 모두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
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범위는 크게 청년 당사자를 위한 지원과 아픈 가족을 위한 지원으로 나뉜다.
우선 청년 당사자의 경우 연간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금은 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 중에서만 선발해 지급 예정이다. 비용은 우리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당사자의 미래 준비와 무관한 업종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청년 당사자는 민관 교육장학금, 금융, 주거, 법률, 일자리에 해당하는 5대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 당사자의 미래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청년미래센터 소속의 전문 인력을 통해 밀착 사례관리를 받는 서비스이다.
이어서 아픈 가족의 경우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 의료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소득, 재산과 무관하게 가족돌봄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
이번 ‘24년~’25년 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이다. 따라서 대상 청년은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 거주하는 만 13세 이상 ~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1989년 8월 ~ 2012년 12월’ 까지 해당)이다.
가족돌봄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고,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가족 내 다른 장년 가구원이 부재한 경우를 말한다. 자기돌봄비의 경우 대상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중위 100% 이하인 청(소)년에게 지원된다.
만약 가구 내 가족돌봄청(소)년이 2명 이상인 경우, 개별로 신청할 수 있다.

■ 각 지역별 상시 모집 중··· 온라인 혹은 방문 신청 가능해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청년ON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각 시·도의 청년미래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 유선으로 문의하여 구비 서류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모집은 운영 소재별로 신청 인원 마감시까지 상시로 모집 중에 있다.

한편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위기청년들은 힘들더라도 마땅히 내게 맞는 도움을 줄 곳을 못 찾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가족돌봄에 쫓겨 본인들이 자기돌봄비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학교나 주변에서 꼭 자기돌봄비 등 지원신청을 적극 안내해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ON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각 시·도의 청년미래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