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2)기술 개발 비용 지원해 신제품 개발 촉진하는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기업 부담 완화 및 사업화 기반 마련 돕는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은 유망 아이디어의 기술 개발 비용지원을 통해 기업 부담 절감 및 기술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장애인 예비창업자이며, 우대사항은 주관기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기업 등이 해당한다.
신청조건은 참여기업과 제작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하는데, 참여기업과 제작기업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및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를, 제작기업은 디자인 전문회사,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등을 말한다.
지원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발비 과다 책정 등 서류상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와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불가능 하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또한 분야 상관없이 한 가지 과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참가 신청 시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 사업은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 금형 제작비용을 지원한다.
중간결과물 점검(평가) 후 30%, 최종결과물 점검(평가) 후 70%를 지급한다. 이행(계약)이행보증보험,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및 제출이 필수적이다.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사업계획서, 견적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총 2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는데, 1차 서류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2차 발표에서는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1차, 2차 평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상장성 및 기대효과를 심사받게 된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