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중소·벤처지원 정책](254)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5백만 원 상당 지원하는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이 기사는 정부가 중소 및 벤처기업을 위해 실시하는 다양한 예산지원 정책을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 도모한다
[굿잡뉴스=한수연 기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1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신청자격 및 신청조건,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청자격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여야 하며, 지원조건으로는 선정일로부터 12개월 간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유지해야 한다. 우대사항은 여성장애인,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센터 주관 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다.
1인 사업주는 모집공고 전일 기준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업주를 말한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다.

휴·폐업 기업, 공고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가 경과 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단,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와 장애인보조 기기 교부사업,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사업을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위 사업은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90%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사업주 1인당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의 10%와 부가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지원 방식으로는 사업비 매칭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업주가 선구매한 후 지원금이 후지급된다. 사업 선정자가 자비로 기기를 구입하고, 증빙내역을 센터에 제출하면 확인 후 신청 금액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지원규모는 총 30개 사 내외다.
최대 3개의 제품을 지원금액 한도(5백만원)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단, 1품목에서는 1제품만 신청 가능하다.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신청서 1부, 기기 활용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선정평가로는 서면평가를 통한 지원자 선정이 이루어진다.
심사·평가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필요성, 지원 효과성, 기업업력, 가점 사항 등이 있다.
문의사항이 있을 시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육성부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