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일 2026-01-15(목)
 

이 기사는 정부가 청년층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 및 창업 지원’, ‘생활 및 복지’, ‘주거 및 금융’ 제도에 대해 수요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분석한 ‘맞춤형 콘텐츠’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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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청년이라면 이 장학금에 주목


[굿잡뉴스=김지선 기자] 원거리의 대학에 다니며 주거비로 고민인 저소득 청년이라면 2025년부터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다. 해당 장학금을 통해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주거 관련 비용에는 월세, 관리비, 주거 유지·관리비, 수도·전기·가스요금, 주택임차 대출이자 등이 해당된다. 단, 방학 중에는 지원되지 않되, 계절학기 수강 시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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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학생에게 지원


해당 지원은 먼 곳으로 대학을 다니는 기초·차상위 학생을 위한 것이다.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인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39세 이하 미혼 대한민국 국적 대학 재학생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만약 원거리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통학이 불가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선발될 수도 있다.


한편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한다. 우선 대도시권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한다. 따라서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단,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중 옹진군 전체,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제외)이 해당, 부산‧울산권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김해시‧창원시‧거제시‧밀양시가 해당하고, 대구권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성군‧청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이 해당, 광주권은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화순군‧함평군‧장성군이 해당, 대전권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보은군‧옥천군이 해당된다.


이어서 시지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되고, 군지역의 경우 대학 소재지가 속한 군 기준,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 인정한다.


한편 신청 시 대상에 해당되었더라도, 자퇴나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반환해야 한다. 또, 유사사업(국토교통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주거 관련 지원금)과는 중복수혜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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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


신청은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18시까지 진행되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한국장학재단 접속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 주거안정 장학금 경로로 접속하면 된다. 


신청 시 2025년 2월 4일 (화) ~ 3월 25일 (화) 18시 기간 내에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서류 제출은 해당자에게만 필요하다. 장학금 신청 후 1~3일 뒤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 신청 > 서류제출현황 에 접속하여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 제출 대상자라면 동일 페이지에서 제출까지 완료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해당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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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도표=김지선 기자]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상담 센터로 유선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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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원정책](332) 원거리 대학 진학한 저소득 청년에게 주거비 20만 원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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